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다세대)

최저가 5,522만원의 착시 — 미배당 보증금까지 더하면 실질취득은 약 1.69억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971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69-5 4층 401호
감정가 1.61억 · 최저매각가 5,522만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 4회 유찰 💰 최저가 55,223,000원 🏠 임차보증금 169,000,000원 ⚠️ 실질취득 약 16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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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522만원이지만 대항임차인 미배당 보증금 승계로 실질취득은 약 1.69억 — 감정가의 약 105%
보증금 169,000,000원의 선순위 주택임차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하고 미배당 잔액이 승계된다. 4회 유찰에도 실질취득이 감정가 161,000,000원을 웃돌며 다세대주택의 환금성 부담까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이동민의 대항 가능한 주택임차권과 미배당 보증금 승계를 명시합니다. 보증금 169,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잔액이 늘어나며,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권리분석상 약 169,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감정가 161,000,000원의 약 105.0%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1,000,000원
최저가 55,223,000원 · 34.3%
실질취득
약 169,000,000원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
현재 회차 룰상 인수
약 113,777,000원*
보증금 − 최저가
실질취득 ÷ 감정가
약 105.0%
감정가보다 약 8,000,000원 높음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971.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의 지상 8층 다세대주택 중 4층 401호입니다. 2019년 12월 2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 감정가는 161,000,000원이지만 네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55,22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만 보면 감정가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승계액을 더한 실질취득비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 이동민은 2021년 10월 22일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2021년 11월 19일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8일 보증금 169,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배당요구도 접수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97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69-5 4층 401호 ·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산로 7-1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지상 8층 중 4층
사용승인 / 구조2019.12.02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등기상 소유자주식회사하나주택
감정가 / 최저가161,000,000원 / 55,223,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38,391,417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보다 임차권의 순위가 핵심

2020년 9월 11일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지만, 2020년 12월 21일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2021년 전입 임차인을 후순위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등기 흐름에서는 2025년 8월 20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실질적인 말소기준 역할을 하며, 이동민의 계약·확정일자·전입·점유는 모두 그보다 앞섭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 169,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 문구가 최저가보다 우선하는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임차부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동민 건물 전부 · 주거 169,000,000원 有 · 명세서 명시 배당요구 有 미배당 잔액 인수
임대차계약일 / 확정일자2021.10.22 / 2021.10.22
전입일 / 점유개시일2021.11.19 / 2021.11.19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2023.12.08 / 2023.12.08
보증금169,000,000원
매수인 부담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169,000,000원 전체를 승계 계산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 사실만으로 인수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③ 가격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거의 그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현재 회차를 단순화하면 55,223,000원에 낙찰받더라도 보증금과의 차액 약 113,777,0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비용은 약 169,000,000원이 됩니다.

회차낙찰가집행비용 제외 배당재원임차인 미배당 추정보수적 총현금부담
현재 회차 · 4회 유찰 55,223,000원 53,828,986원 115,171,014원 170,394,014원
5회 유찰 시 44,178,400원 42,983,189원 126,016,811원 170,195,211원
6회 유찰 시 35,342,720원 34,306,551원 134,693,449원 170,036,169원

보수적 총현금부담은 낙찰가와 집행비용 공제 후 임차인 미배당액을 합산한 계산입니다. 집행비용을 제외한 권리분석상 실질취득은 어느 회차든 임차보증금 169,000,000원 부근으로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 룰상 인수액 113,777,000원은 낙찰가 전액이 보증금 변제에 쓰인다고 단순화한 금액입니다.

⚠️ 감정가와 비교해도 할인 아님 실질취득 약 169,000,000원은 감정가 161,000,000원보다 약 8,000,000원 높고, 감정가의 약 105.0%입니다. 네 차례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5,22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보증금예상배당미배당·승계
0. 집행비용 - 1,394,014원 -
1. 대항임차인 · 이동민 169,000,000원 53,828,986원 115,171,014원
2. 가압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2,481,596원 0원 매수인 인수 없음
3. 신청채권자 · 서울보증보험 138,391,417원 0원 매수인 인수 없음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2020년 수협은행 근저당은 2020.12.21 해지로 이미 말소됐으므로 현재 배당순위의 존속 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배당은 집행비용·조세채권·배당요구 종기와 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가 명시한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승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재원은 대항임차인의 보증금 일부 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 승계 영역으로 남습니다.
회차별 등기채권 미배당 추정
유찰이 거듭될수록 배당재원이 줄어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 인수판단과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55,223,000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보증금 미배당 잔액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약 169,000,000원입니다. 감정가보다 높은 구조이므로 “4회 유찰이라 싸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권리 관점 권리분석의 핵심은 이미 말소된 수협은행 근저당이 아니라, 그 말소 이후 전입·점유하고 경매개시보다 앞서 권리를 갖춘 이동민의 임차권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배당 잔액을 정산하지 못하면 인도 확보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 34%”가 아니라 “보증금 1.69억”을 보라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는 55,223,000원이지만, 그 숫자가 매수인의 최종 취득비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동민의 보증금은 169,000,000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회차에서 단순 차액은 113,777,000원이며, 집행비용까지 고려하면 미배당 추정액은 115,171,014원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되어 낙찰가가 44,178,400원으로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은 126,016,811원으로 늘고, 6회 유찰가 35,342,720원에서는 134,693,449원으로 증가합니다. 결국 총부담은 약 1.70억원 부근에 머뭅니다. 감정가 161,000,000원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다세대주택이 이미 네 차례 유찰된 점까지 고려하면 최저가 할인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인수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낙찰가는 낮지만 실질취득은 낮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