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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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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B 매력지수58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5380 · 수원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44.56㎡
낙찰가 유찰 2회 후 낙찰
172,510,000원 1억 7,251만 감정가 235,000,000원
감정가의 73% 2026-08-11 낙찰
최저매각가 115,150,000원 최저가 대비 +49%
낙찰일
08-11 낙찰 완료
수원지방법원 2회 유찰 후 낙찰
입찰 보증금
1,151만원
최저가의 10% · 11,515,000원
감정가 대비
▼ 26.6% 싸게 매수
감정가 2.35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1명은 원래 인수형이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시세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대항력 임차인은 있지만, 확약으로 인수 실질 0원 — 수원 파장동 20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38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2-45 2층 203호
감정가 235,000,000원 · 최저매각가 115,1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11
58점
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은 원래 인수형이나 2026.04.22. 대항력 포기·임차권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시세자료 없어 가격 평가는 보류
윤정근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룰상 현재 미배당 120,262,100원 인수형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해당 임차인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다수 압류와 당해세 확인이 필요하고 실거래 시세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15,150,000원 📉 감정가 49%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한 줄 평 임차인 윤정근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원래는 대항력 있는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 115,150,000원 기준 배당 계산상 미회수 보증금은 120,262,100원으로,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 총액은 보증금 233,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4.22. 대항력 포기·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승부처는 확약서 원본 확인과 세금 우선배당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5,000,000원
최저 115,15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15,150,000원*
확약 적용 시 · 룰상 인수 별도
룰상 미배당 인수
120,262,100원
확약 없으면 보증금 잔액 인수
핵심지표
실질 인수 0원*
대항력 포기·임차권 말소 확약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380. 수원 장안구 파장동의 다세대주택 2층 203호입니다. 감정가 235,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15,150,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1.09.03. 최윤화의 근저당권 180,000,000원이고, 이후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및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 순서만이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의 전입입니다.

윤정근은 2021.01.25. 임대차계약, 2021.01.28. 확정일자, 2021.02.19. 주민등록, 2021.02.20. 점유개시로 확인됩니다. 즉 2021.09.03.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은 233,000,000원이고 배당요구도 했기 때문에, 단순한 “후순위 임차권등기라 소멸”로 끝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의 결정적 반전 — 2026.04.22.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윤정근으로부터 양도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윤정근 보증금 부족분은 매수인의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합니다.
* 룰상 금액과 실질 인수는 구분 현재 최저가 115,150,000원을 전제로 한 배당계산에서는 윤정근에게 112,737,900원이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120,262,100원이 남습니다. 확약이 없으면 이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해 낙찰가 115,150,000원 + 인수 120,262,100원으로 보증금 233,000,000원 수준의 실질취득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위 확약으로 그 인수 부담을 실질적으로 0원 처리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380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2-45 2층 203호 · 경수대로1090번길 13
물건종류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 · 사용승인일 2019.07.25.
소유자김민범 (단독소유 · 2021.07.01. 매매 · 거래가액 23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35,000,000원 / 115,15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33,000,000원
매각기일2026.08.11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말소기준은 2021.09.03. 최윤화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의 대구광역시 서구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근로복지공단 가압류, 수원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 남양주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2023.03.10. 최윤화가 신청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3.09.13. 기각돼 2023.10.04. 말소됐습니다.

다만 윤정근의 주민등록일은 2021.02.19.로 말소기준인 2021.09.03.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03.20. 후순위지만,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은 임차권등기 날짜만 보지 않고 선행한 전입·점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임차인은 윤정근 1명입니다.

② 임차인 — 원래는 인수형, 확약으로 해소

임차인점유보증금전입확정일자권리판정
윤정근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33,000,000원 2021.02.19. 2021.01.28.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실질 인수 0원*

윤정근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도 말소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확약이 적용되는 이 임차인에 한해서만 매수인 인수 위험이 해소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5,1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12,100원
1. 임차인 윤정근 보증금233,000,000원112,737,900원
2. 근저당권 · 최윤화180,000,000원0원
3.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5,992,53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33,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배당계산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120,262,100원입니다. 이는 확약이 없을 때의 룰상 매수인 인수액이며, 2026.04.22. 제출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적용 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으로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집행비용 2,412,100원과 임차인 배당 112,737,9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룰상 미배당 인수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룰상 인수액은 늘어나며, 확약이 없다면 총 취득부담은 보증금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이 사건은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입니다.
✅ 확약 적용 후 권리 관점 대항력 임차인이라는 가장 큰 위험요소가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적용되므로 해당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떠안지 않는 구조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등기상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반드시 확인할 리스크 등기부에는 지방세·건강보험료 관련 압류 등 다수의 압류가 존재합니다. 특히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어 임차인 배당액 및 후순위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인수 0원 판단은 2026.04.22. 확약서가 실제 매각절차에서 그대로 유효하다는 전제입니다.

④ 회차별 구조 — 싸질수록 인수가 늘어나는 원형

회차매각가룰상 인수확약 적용 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115,150,000원120,262,100원115,150,00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80,605,000원154,245,890원80,605,00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56,423,500원177,992,123원56,423,500원*

확약이 없다면 이 물건은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 매수인의 총 부담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도 최저가 115,150,000원만 보고 “감정가의 절반이라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확약으로 윤정근의 대항력이 포기되므로, 확약 적용 후 실질 취득가격은 각 회차 낙찰가 자체가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 입지. 파장동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이며, 다세대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의 2층 203호, 사용승인일은 2019.07.25.이며 승강기·난방·급배수·위생설비가 있습니다.
  • 도로.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소로3류·상대보호구역·도시교통정비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밀억제권역입니다.
  • 현황.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없습니다.
  • 내부 확인. 거주인의 폐문부재로 내부구조와 이용상태는 외부관찰·탐문·표준적 상황 등에 의해 조사됐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문 확인. 2026.04.22. 제출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의 당사자, 대상 보증금, 조건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구조 재확인. 윤정근의 전입 2021.02.19.은 말소기준 2021.09.03.보다 빠르므로 확약이 없다면 인수형입니다.
  • 세금 확인. 대구광역시 서구·수원시·남양주시 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존재하므로 당해세 및 우선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별도 확인.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235,000,000원이나 최저가 115,150,000원이 현재 시장가격 대비 싼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점유·명도 확인. 감정평가 당시 폐문부재였으므로 현재 점유관계와 실제 인도 가능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와 확약서 원문을 입찰 직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대항력은 있었지만, 확약이 판을 바꾼다”

이 물건을 등기만 훑으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핵심은 윤정근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233,000,000원에 비해 현재 최저가가 115,150,000원이어서, 확약이 없다면 배당 부족분 120,262,100원이 남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4.22.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윤정근 관련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이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낙찰가 115,150,000원 자체가 됩니다. 다만 시세 자료가 없으므로 가격 메리트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권리의 결론은 확약 확인 후 긍정, 가격의 결론은 보류. 이 사건의 입찰 전 마지막 확인점은 확약서 원문과 당해세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배당 시뮬레이션·감정평가 관련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배당 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2026.04.22. 제출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의 효력과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확약서 및 현장 점유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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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2-45 2층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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