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점유자 인수액이 ‘미상’ — 지축 삼화프라자 105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04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7-6 삼화프라자 1층 105호
감정가 1,010,000,000원 · 최저매각가 346,43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4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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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점유자 보증금·전입일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 확정 불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하락했으나 3회 유찰된 근린시설이고, 황은경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이 미상이라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후순위 등기권리 소멸 👤 점유자 보증금 미상
한 줄 평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점유자 황은경의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점유관계 확인 전에는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10,000,000원
최저가 346,430,000원
실질취득
확정 불가
최저가 + 점유자 인수 가능액
매수인 인수
미상
전입일·보증금 확인 필요
핵심지표
3회 유찰
현재 감정가의 34.3%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044.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삼화프라자 1층 105호로, 감정평가 당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이수환은 2024년 4월 17일 신탁재산을 거래가 1,041,991,641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7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이후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구조는 단순하지만,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름이 나타난 황은경의 권리관계가 문제입니다.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등기채권이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 인수가 0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04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07-6 삼화프라자 제1층 제105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7층 건 중 제1층 제105호
사용승인2022.09.07
소유자이수환 (2024.04.17 소유권 취득 · 거래가 1,041,991,641원)
감정가 / 최저가1,010,000,000원 / 346,43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759,151,479원
매각기일2026.08.04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점유자는 미확정

말소기준은 2024년 4월 17일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는 말소기준 이후에 접수됐고, 경매개시결정도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코리아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는 이수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말소됐습니다.

✅ 등기부상 정리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신용보증기금 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미배당액 자체가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점유자 분석 —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모두 확인 필요

성명점유 부분·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황은경 미상 미상 /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확인된 점유자는 1명입니다. 전입신고일이 없어 말소기준일인 2024.04.17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알 수 없고, 확정일자와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의 정확한 판정은 ‘대항력 없음’이 아니라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액을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 황은경이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한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배당받지 못한 인수 보증금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과 전입일이 모두 미상이므로 실질취득액을 346,430,00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3%지만 시세 메리트는 미확인

이 물건은 세 차례 유찰돼 감정가 1,010,000,000원에서 현재 최저매각가 346,43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소유권 취득 당시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041,991,641원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액과 감정가는 현재 근린시설의 실제 시장가치를 대신하는 최신 비교사례가 아닙니다.

최근 거래 평균이나 최신 동일·유사 점포 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세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낮아진 가격과 별개로 시장의 응찰 수요와 환금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점유자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에서는 표면 최저가보다 실질취득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의 순서 첫째, 황은경의 전입일·점유개시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인수 가능액을 반영해 실질취득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지축역 인근 동일 층·동일 용도의 근린시설 거래가 및 임대수익과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46,4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5,650,02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876,000,000원340,779,980원
2.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142,5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등기채권 기준 총 청구액은 1,018,500,000원, 예상 배당액은 340,779,980원, 미배당액은 677,720,020원입니다. 이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황은경의 보증금 인수 여부는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중소기업은행에 배당되고 신용보증기금과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등기채권 미배당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는 등기채권의 미배당이며 매수인 인수액과는 다릅니다.
✅ 확인된 권리 요소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명확하고, 그 이후 설정된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탁등기도 이미 말소돼 현재 소유자는 이수환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핵심 황은경의 전입신고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확정되기 전에는 매수인 인수 0원, 실질취득 346,430,000원 또는 시세 대비 저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 할인보다 먼저 볼 것은 점유자다”

이 물건은 감정가 1,010,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346,43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정리되는 비교적 명확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경매의 실질 위험은 등기부 밖 점유관계에 남아 있습니다.

황은경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은 가능·미상, 우선변제와 매수인 승계도 미상입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낙찰가를 넘는다면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는 가격 메리트의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는 확인, 점유권리는 보류, 가격 판단도 보류. 입찰 여부는 황은경의 임대차 내용을 확인해 실질취득액을 다시 계산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