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인수는 0원, 그러나 지하층·5회 유찰·시세표본 불일치 — 중산엘타운 비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060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05-2 중산엘타운 102동 지1층 비01호
감정가 2억 · 최저매각가 9,800만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인수 0원* 📉 감정가의 49% 🔁 5회 유찰 🏠 지하 1층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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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나, 지하층·5회 유찰·비동일 면적 시세표본·말소기준 재검증이 필요한 보수적 물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 말소 확약은 긍정적이지만, 계산상 말소기준 근저당의 말소 이력과 예상배당 불일치, 폐문·임대관계 미상, 지하층, 5회 유찰, 면적과 층이 다른 실거래만 존재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2억원의 임차권등기가 있으나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해 이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지하층·5회 유찰 물건이고, 확인된 실거래는 대상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 52.21㎡의 3·4층 거래뿐입니다. 최저가가 실거래의 41.8%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0,000,000원
98,000,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49%
최근 12개월 실거래
234,500,000원
52.21㎡·4층 1건, 면적 불일치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대항력 포기·임차권 말소 확약
핵심지표
5회 유찰
단지 평균 5.0회 · 낙찰률 0.0%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060. 안곡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있는 2015년 사용승인 다세대주택의 지하 1층 비01호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엠케이하우징으로, 2020.07.31. 거래가액 20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청구금액도 200,000,000원입니다. 감정가 2억원에서 다섯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98,0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권리의 중심은 장건우의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0.06.13., 확정일자는 2020.06.15., 주민등록 및 점유개시는 2020.07.09.이며, 2022.08.17. 전유부분 전부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됐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4.29.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06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05-2 중산엘타운 제102동 지하1층 비01호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길 18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단위세대 · 대상 면적 78.92㎡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1층/지상4층 · 2015.10.15. 사용승인
소유자주식회사엠케이하우징 (2020.07.31.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0,000,000원 / 98,000,000원 (5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8.05
인수권리 / 법정지상권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① 권리 흐름 — 확약으로 주된 인수는 0원*

⚠️ 말소기준과 예상배당 순위는 원본 재확인 필요 2015.11.05.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108,000,000원이 말소기준으로 계산돼 있지만, 등기부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2020.07.09. 해지로 말소된 이력도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반면 예상배당표는 이 근저당권에 95,836,000원을 우선 배당합니다. 입찰 전 등기부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순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상 임차인은 장건우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별도 임차인 중복신고는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장건우로부터 양도받은 신청채권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일은 2020.07.09.로 계산상 말소기준일인 2015.11.05.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돼 있으나, 그 근저당권의 말소 이력이 있으므로 대항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준권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이 핵심입니다. 확약 내용대로라면 이 임차권은 배당 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므로, 낙찰자가 장건우의 미배당 보증금을 떠안는 금액은 실질 0원*입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장건우
실제 임차인 1명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0,000,000원 재검증
계산상 없음·확약으로 포기
배당요구
2022.08.17.
실질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말소 동의

* 확약에 따른 실질 인수 0원은 장건우의 임차보증금 및 이를 양도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에 한정됩니다. 감정평가 당시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내부도 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약 대상이 아닌 별도 점유자나 임차인이 실제 확인될 경우 그 위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41.8%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확인된 중산엘타운102동 실거래는 총 2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242,250,000원이고, 최근 12개월 평균 및 최신 거래는 2025.07.의 234,5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98,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41.8%, 전체 평균의 40.5%로 계산됩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비교 유효성
2025.0752.21㎡4층234,500,000원대상 78.92㎡·지하층과 불일치
2022.0252.21㎡3층250,000,000원대상 78.92㎡·지하층과 불일치
최근 12개월 평균52.21㎡1건234,500,000원직접 비교 제한

가장 중요한 제한은 면적과 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상 면적은 78.92㎡이고 지하 1층인데, 실거래 두 건은 모두 52.21㎡의 3층과 4층입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실거래 평균의 41.8%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신 거래가는 과거 거래가보다 낮아 최근 가격 추세도 -6.2%입니다.

⛔ 실거래 비교의 핵심 한계 대상은 지하 1층·78.92㎡이고 비교 거래는 3·4층·52.21㎡입니다. 층과 면적이 모두 달라 단순 금액 비교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현재 9,800만원은 숫자상 낮지만, 지하층의 개별 가치와 실제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5회 유찰이 보여주는 시장 반응 현재 물건은 5회 유찰됐고, 단지 경매통계의 평균 유찰 횟수도 5.0회입니다. 확인된 낙찰률은 0.0%이며 최근 낙찰금액도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볼 것이 아니라, 지하층 다세대의 환금성과 수요 부족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164,000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108,000,000원95,836,0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예상표상 총채권 308,000,000원 중 95,836,000원만 배당되고, 미배당 합계는 212,164,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지만, 2026.04.29. 확약에 따라 장건우의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상배당은 집행비용과 현재 기재된 권리순위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의 2020.07.09. 말소 이력과 예상배당 순위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실제 배당표는 원본 서류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800만원)
현재 계산상 중소기업은행에 95,836,000원이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실거래
실질취득은 98,000,000원이나, 실거래는 52.21㎡·3~4층이고 대상은 78.92㎡·지하층이어서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될 경우 장건우의 보증금 20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지 않아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했으므로, 이 임차권에 따른 낙찰자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낙찰가 98,000,000원이 그대로 권리상 실질취득 금액이 됩니다.
⛔ 확약만 보고 안전등급을 높일 수 없는 이유 말소기준으로 계산된 근저당권이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이력이 있고, 내부는 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확약은 장건우 및 이를 양도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권리에만 적용되므로, 별도 점유자가 확인되면 다시 권리분석해야 합니다.

④ 회차별 배당 부족 변화

회차최저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5회 유찰·감정가 49%
98,000,000원95,836,000원212,164,000원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39%
78,400,000원76,588,800원231,411,200원0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31%
62,720,000원61,191,040원246,808,960원0원*

확약이 유지되면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액이 늘어도 낙찰자의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처럼 매각가 하락분만큼 인수가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으로 고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확약 유효를 전제로 한 실질취득액, 즉 해당 회차 매각가입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안전한 물건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장건우의 보증금 2억원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낙찰가 98,000,000원이 권리상 실질취득액입니다.

그러나 가격과 환금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상은 지하 1층 다세대이고 총 8세대 규모이며, 실거래는 면적과 층이 다른 2건뿐입니다. 최근 가격 추세는 -6.2%이고, 현재까지 5회 유찰됐습니다. 게다가 계산상 말소기준인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에는 말소 이력이 있어 배당순위 재검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은 긍정적, 권리원본은 재확인, 가격은 현장검증 후 판단입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접근할 물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