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67. 구로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신구로자이 나인스에비뉴 지하1층의 제비1라032호입니다. 물건 용도는 창고로 표시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이고, 감정 당시에는 인접 구분건물들과 함께 세계로식자재마트의 매장 일부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하는 임의경매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34,800,000원,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18,193,779원입니다. 저당권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이므로 등기부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상 점유업체가 존재하고 보증금과 대항력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상 권리 소멸과 매수인의 실제 점유 확보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67 (임의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34, 제지하1층 제비1라032호 (구로동, 신구로자이 나인스에비뉴) |
| 물건종류 | 창고 · 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 · 현재 대형 식자재마트의 일부로 이용 |
| 건물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지하5층 / 지상36층 건물 중 지하1층 |
| 구분 상태 | 경계벽·경계표지·구분건물번호표지 없이 인접 호실들과 통합 이용 |
| 소유자 | 이정석 (2010.01.06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상 거래가액 145,600,000원) |
| 감정가 | 12,390,000원 |
| 최저매각가 | 7,929,6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
|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 우리은행 |
| 청구금액 | 18,193,779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점유 현황 | 주식회사 세계로더블유스토어(대표이사 임춘례) · 라032호 관련 현황조사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점유위험은 별도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0.01.06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해당 근저당권과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과거 신탁등기 역시 이미 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② 점유·임차인 분석 — 대항력 확인이 핵심
현황조사에서 주식회사 세계로더블유스토어(대표이사 임춘례)가 라032호의 점유 관련 업체로 확인됩니다. 임대 중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전입·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요건 구비 여부와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점유업체 / 범위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인수 |
|---|---|---|---|---|
| 주식회사 세계로더블유스토어 대표이사 임춘례 라032호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인수위험 미확정 |
현황조사상 확인된 점유업체 1곳. 보증금·임대료·대항요건·확정일자·배당요구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신고로 확인된 업체는 없습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고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구조의 적용 여부와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③ 물건의 실체 — 독립된 창고가 아닌 오픈상가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리스크는 호실의 물리적 특정과 독립사용 가능성입니다. 감정평가 및 매각 관련 조사에서는 동일층의 다수 구분건물이 하나의 대형판매시설로 통합 사용되는 상태가 확인됩니다.
- 경계벽 없음. 독립된 창고나 매장으로 구분된 형태가 아니라 인접 호실과 일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호수표시 없음. 벽면이나 바닥에 호실을 구별하는 표시가 없고, 구분건물번호표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위치 특정 필요. 대상 호실은 중앙 에스컬레이터 우측 세 번째 기둥에서 아래쪽 두 번째 위치로 추정되지만 별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 도면 대조 필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와 관리사무소 배치도면을 기준으로 구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원상복구 가능성. 임대차 종료 시 일괄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탐문되었으나, 실제 복구 범위·책임·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④ 가격 분석 — 감정가 64%, 그러나 시세 할인은 미확인
최저매각가는 7,929,600원으로 감정가 12,390,000원의 64%입니다. 가격이 내려온 사실은 명확하지만, 이것만으로 실제 시장가치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구로자이의 확인된 실거래는 전용면적 84.87㎡~133.78㎡의 주거용 거래이며, 이 경매 물건은 지하 판매시설의 일부입니다. 용도·면적·독립사용 조건이 달라 해당 주거용 거래가격을 이 물건의 시세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와 단순 비교한 최저가 비율 역시 투자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회차별 예상배당 — 미배당액이 확대되는 구조
| 경매 회차 | 매각가 가정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
| 현재 (2회 유찰) | 7,929,600원 | 7,386,867원 | 27,413,133원 |
| 3회 유찰 시 | 6,343,680원 | 5,829,494원 | 28,970,506원 |
| 4회 유찰 시 | 5,074,944원 | 4,583,595원 | 30,216,405원 |
현재 최저가 7,929,60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추정액을 제외한 배당 가능액은 7,386,867원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한 미배당액은 27,413,133원입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산술적 부족액이지, 실제 대출잔액이나 낙찰자 인수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미배당분이 곧바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⑥ 예상배당표 (매각가 7,929,6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42,733원 |
| 1. 을구 1번 근저당 · 우리은행 | 34,800,000원 | 7,386,867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6.8%를 적용한 추정액입니다. 근저당 채권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확정 배당채권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형상 인수액 0원은 임차권 검증 결과가 아닙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남동측 인근으로 상업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구로역이 있어 교통여건은 양호합니다.
- 건물·설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하며 과밀억제권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관련 규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자료는 8,201,000원/㎡입니다.
- 개별 호실의 유동성. 지하 대형판매시설에 편입된 소규모 구분호실로, 개별 사용 가능성과 점유관계가 거래·임대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금성이 양호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 독립성 문제. 건축물대장상 개별 호실이 존재하지만 현장에는 경계표지와 호수표시가 없습니다. 도면상 위치와 실제 사용면적을 확정한 후 활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점유업체 임대차 확인. 세계로더블유스토어의 실제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료, 사업자등록 시점, 점유 개시 시점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 대항력 검증.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실제 인도 및 점유관계 등을 대조하여 대항요건과 우선변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현재는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는 임차권·보증금과 특별매각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세요.
- 호실 위치 확인.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와 관리사무소 배치도면을 확보해 제비1라032호의 정확한 위치·경계를 확인하세요.
- 현장 조사. 경계벽, 바닥 표시, 출입 동선, 설비 공유, 점유 범위 및 호실 독립사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세요.
- 법률상 독립성 검토. 구분소유의 성립·유지와 경계 복원 문제, 독립적인 점유 확보 방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세요.
- 명도·원상복구 비용. 대형마트 영업공간과 통합된 상황이므로 점유 해소와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비용·절차를 확인하세요.
- 관리비 체납.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호실별 부과·정산 방식 등을 확인하세요.
- 실거래 비교 주의. 같은 건물의 주거용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지하 판매시설의 시세로 사용하지 마세요. 유사 지하 구분상가 거래 및 임대 사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사건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기일 변경 여부를 최신 자료로 재확인하세요.
맺으며 — “798만원이라고 해서 싼 물건은 아니다”
이 사건은 등기부에 복잡한 권리가 겹쳐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료합니다.
하지만 법원경매에서 등기 권리가 정리되는 것과 낙찰자가 부동산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본건은 세계로식자재마트와 통합 사용되는 지하 판매시설의 일부로, 경계표지와 호수표시가 없고 점유업체의 임대차·대항력도 미확정입니다. 비교 가능한 개별 판매시설 시세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회 유찰로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유찰로 낙찰대금이 더 낮아지더라도 인수할 임차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실질취득비용은 별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독립사용에 필요한 명도·경계 복원 문제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저가 매수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등기상 근저당 소멸은 긍정적이나, 점유·대항력·호실 특정·환금성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임차관계 및 독립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얼마나 낮은지가 아니라, 낙찰 후 무엇을 실제로 인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