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보증금 1.35억이 보여도 매수인 인수는 0원* — 고양동 세종빌리지 406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29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38-25 가동 3층 406호
감정가 1.45억 · 최저매각가 1.45억 · 3회 유찰 표기 · 매각기일 2026.07.02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현재 미배당 197,230,000원 🔁 유찰 3회 · 최저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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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실질 인수 0원*은 장점이나 3회 유찰·시세 비교 부재·말소기준과 배당순위 재확인이 필요한 보수적 접근 물건
문태훈 보증금 135,000,000원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현재 최저가 145,000,000원이 감정가의 100%이고 근저당 말소 기재와 배당 시뮬레이션의 대조가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보증금 135,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지만, 전입일이 산정상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을 제출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3회 유찰 표기에도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이고, 시세 비교 없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말소 기재와 배당 시뮬레이션도 입찰 전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감정가
145,000,000원
사건 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45,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포기·말소 동의 확약
현재 회차 미배당
197,230,000원
채권총액 339,400,00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291. 고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의 가동 3층 406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주택이며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공동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이고, 사용승인일은 2013년 1월 15일입니다. 현재 소유자 김상기는 2021년 5월 6일 13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표면상 가장 큰 숫자는 문태훈의 임차보증금 13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매수인 부담을 판단할 때는 보증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입일, 말소기준권리, 임차권등기와 확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태훈의 전입·점유개시일이 2021년 2월 15일이고, 산정상 말소기준인 광명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2013년 1월 22일입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년 6월 11일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까지 제출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29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38-25 제가동 제3층 제406호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13번길 48-3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주택 · 공동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 4층 건물 중 3층
소유자김상기 (2021.05.06. 거래가 13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45,000,000원 / 145,000,000원
유찰 / 현재 회차3회 유찰 표기 · 감정가의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2

① 권리 흐름 — 확약으로 인수위험을 닫았다

산정상 말소기준권리는 2013년 1월 22일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98,800,000원입니다. 문태훈의 전입·점유개시는 2021년 2월 15일로 그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023년 3월 22일 접수됐으며, 2025년 9월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 말소기준권리와 배당순위는 원본 대조가 핵심 권리 산정에서는 2013년 1월 22일 광명동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 흐름에는 해당 근저당권의 2013년 2월 27일 말소, 우리은행 근저당권 2건의 2021년 2월 16일 말소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으로 현존 권리와 실제 배당순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실질 인수 0원*

임차인 / 점유주요 일자보증금판정
문태훈
건물전체 ·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0.12.23
확정 2020.12.24
전입·점유 2021.02.15
임차권등기·배당요구 2023.03.22
135,0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주장 승계 0원*

실제 임차인은 문태훈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후 신청채권자로 기재되므로, 문태훈의 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을 별개의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35,000,000원 청구에 대한 예상배당이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 2026.06.11. 인수조건변경확약서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문태훈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과 관련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등기상 금액은 135,000,000원입니다. 전입일이 산정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있어 매수인 승계액을 0원으로 판단합니다. 확약의 제출 여부·적용 범위와 원본 문구는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실질취득 1.45억, 싸다는 결론은 보류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45,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145,000,000원입니다. 보증금 135,0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145,0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이 리포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3회 유찰’만 보고 할인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유찰 횟수는 3회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45,000,000원과 같은 감정가의 100%입니다. 통상적인 유찰률을 임의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가격, 재매각·변경 여부를 법원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830,000원
1. 근저당 · 광명동부새마을금고98,800,000원98,80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1,290,000원43,370,00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24,310,000원0원
4.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3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339,400,000원 중 142,170,000원이 배당되고, 197,230,000원이 미배당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소유자 잔여금과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0%로 추정됐고,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45,000,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집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이지만, 이는 가격 메리트의 증거가 아닙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확인된 임차인은 1명이며, 전입일이 산정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여기에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까지 제출돼 실질 인수 0원*으로 분석됩니다.
⛔ 투자 판단 관점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현재 실질취득액은 145,000,000원이며, 시세 비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익성이나 할인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3회 유찰 표기와 감정가 100%의 현재 최저가가 함께 나타나므로 매각조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보증금은 크지만, 실질 인수는 0원*”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135,000,000원이라는 큰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은 문태훈 1명이고, 전입일은 산정상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14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 부담이 없다고 곧바로 좋은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 비교 없이 145,000,000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고, 3회 유찰 표기와 감정가 100% 최저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더구나 등기부에는 배당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근저당권의 말소 기재가 존재합니다. 결론은 “임차인 인수는 해소, 가격과 배당순위는 재확인”입니다. 확약서·최신 등기부·매각공고를 대조한 뒤 시세조사까지 마쳐야 입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