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57.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843에 소재한 숙박시설과 토지 경매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숙박시설이며, 토지면적은 992.00㎡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백경호이고, 2010년 9월 15일 설정된 주식회사대구은행의 채권최고액 687,500,000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조연화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 청도군 압류, 주식회사 아이엠뱅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단순히 감정가의 49%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반복 거래만으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시설로서의 이용 가능성, 건물 상태, 실제 점유자,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 범위, 향후 매각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전입자 신은실은 등기상 근저당권의 채무자와 동일하여 임대차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57 (강제경매개시결정) |
|---|---|
| 소재지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843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이슬미로 297-19 |
| 물건종류 | 기타 + 토지 · 감정평가상 숙박시설 |
|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 사용승인일 2007.09.05 |
| 토지 | 992.00㎡ · 지목 대 · 상업용 · 완경사 · 부정형 |
| 소유자 | 백경호 (단독소유) |
| 등기상 채무자 | 신은실 |
| 감정가 | 903,987,200원 |
| 최저매각가 | 442,954,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
| 청구금액 | 44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2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대구은행 근저당
등기상 현재 권리의 기준점은 2010.09.15 주식회사대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앞서 설정됐던 삼화두리상호저축은행과 서대구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조연화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청도군 압류,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등기상 소멸관계만 보면 후순위 권리를 매수인이 그대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이 소멸하는 것과 채권자가 전액 배당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최저가 매각을 가정하면 상당한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전입자 신은실 확인 필수
| 점유자 | 점유 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확정일자 | 권리 판정 |
|---|---|---|---|---|
| 신은실 | 992.00㎡ 기재 | 2015.12.08 | 미상 / 미상 | 선순위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해당 없음 |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신은실의 전입 사실이 확인됩니다. 전입신고일은 2015.12.08로,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인 2010.09.15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전입일만으로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 실제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신은실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등기상 채무자로 기재된 동일인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제3자 임차인인지, 소유자 또는 채무자와 관련된 점유자인지, 임대차를 주장하는 관계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 49%와 시장가치의 차이
이 물건은 감정가 903,987,2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442,954,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할인폭 자체는 크지만, 이 비율은 과거 감정평가액과 현재 최저매각가의 비교일 뿐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 구분 | 금액 | 감정가 대비 |
|---|---|---|
| 감정가 | 903,987,200원 | 100% |
| 현재 회차 (2회 유찰) | 442,954,000원 | 49% |
| 3회 유찰 시 시나리오 | 310,067,800원 | 34.3% |
| 4회 유찰 시 시나리오 | 217,047,460원 | 24.01% |
숙박시설의 가치는 단순 건물면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치, 관광·숙박 수요, 시설 노후화, 정상 영업 가능성, 보수비용, 향후 매수 수요 등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최저가가 실제 매매시세보다 낮은지, 높거나 비슷한지는 별도 시장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42,954,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추정) | — | 6,829,540원 |
| 1. 근저당 · 주식회사대구은행 | 687,500,000원 | 436,124,460원 |
| 2. 가압류 · 조연화 | 440,000,000원 | 0원 |
| 3. 강제경매개시결정 · 조연화 | 미상 | 0원 |
| 4. 임의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 440,000,000원 (배당 추정 반영액)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예상배당은 제시된 추정 분배에 따른 것으로, 집행비용은 추정액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계산상 채권액으로 사용했으며 실제 피담보채무 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항목의 440,000,000원은 배당 계산에 반영된 금액으로, 실제 별도 채권액과 중복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상 전체 채권액 1,567,500,000원 중 예상 채권자 배당액은 436,124,460원, 미배당액은 1,131,375,540원입니다. 그러나 미배당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매수인이 자동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여부는 권리의 선후순위 및 법적 존속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배당 부족
| 회차 | 최저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액 | 매수인 인수 |
|---|---|---|---|---|
| 현재 (2회 유찰) | 442,954,000원 | 436,124,460원 | 1,131,375,540원 | 0원 |
| 3회 유찰 시 | 310,067,800원 | 304,926,851원 | 1,262,573,149원 | 0원 |
| 4회 유찰 시 | 217,047,460원 | 213,208,796원 | 1,354,291,204원 | 0원 |
시나리오상 추가 유찰이 발생하면 매각 최저가격은 낮아지지만,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확대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미배당 채권 전액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배당순위와 당해세 등 우선채권의 존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용암온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숙박업소, 음식점,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숙박시설입니다. 외벽은 석재타일·적벽돌·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고, 내부에는 벽지·타일·장판지·카펫 등의 마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설비. 급배수·위생·소방설비, 승강기 및 난방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동상태와 유지보수 필요성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토지면적 992.00㎡, 지목 대, 상업용 이용상태, 완경사·부정형이며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입니다. 공시지가는 178,200원/㎡입니다.
- 토지이용규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휴양형(화양04)),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숙박시설의 활용·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관련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2007.09.05이며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없습니다.
- 환금성. 주변이 숙박시설·음식점과 농경지·임야 등이 혼재된 입지여서 일반적인 주거시설보다 매수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재매각 가능성과 활용계획을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대차의 실체. 신은실의 전입 사실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보증금, 확정일자, 실제 점유 목적과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상 채무자와 동일인인 이유도 조사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숙박시설과 토지의 일괄매각 조건을 확인하고, 건축물 현황·토지 경계·부속시설·제시외 시설의 포함 여부를 대조하세요.
- 복수 경매사건. 2025타경9557과 등기상 2026타경100832의 관계, 중복경매 진행 상태,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 압류·세금. 청도군 압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당해세 등 별도 우선배당 가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은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 상태. 숙박시설의 객실·설비·승강기·소방시설·난방 상태, 보수 필요 범위와 실제 사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점검하세요.
- 영업 및 인허가. 숙박업 영업신고 상태, 소방·위생 관련 요건, 실제 영업 여부, 재개장 또는 용도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세요.
- 시장가격 검증. 유사 숙박시설과 토지의 최근 거래, 임대·영업 수요, 개별 건물의 잔존가치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입찰 상한을 정하세요.
- 명도·관리비. 실제 점유자와 숙박시설 운영 관계를 확인하고, 인도절차·미납 공과금·시설 관리비용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감정가의 절반 ≠ 시세의 절반”
청도 화양읍 삼신리 숙박시설·토지는 감정가 903,987,200원에서 최저매각가 442,954,000원으로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와 후순위 등기권리의 소멸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산정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전입자 신은실과 등기상 채무자가 동일하고 보증금·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숙박시설의 실제 환금성을 뒷받침할 거래가격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권리상 소멸 구조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과 투자 가치가 검증되었다는 점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판단은 권리상 인수 부담은 제한적이나 점유·영업시설 활용·환금성 위험을 중점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할인율 자체를 매력의 근거로 삼기보다, 임대차와 영업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독립적인 시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가격 메리트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입찰 판단은 보류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