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224. 서울 강서구 등촌동 힐하우스 제2층 제202호가 강제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350,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 224,000,000원입니다.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는 이루다이고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이 사건은 가격 할인보다 먼저 임차권의 실제 인수 여부와 매각조건을 읽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박민철은 2018.05.21 전입·점유를 시작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자이며, 임차권등기는 2023.09.15에 마쳐졌습니다. 해당 권리는 2026.01.05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므로 단순히 후순위 권리처럼 소멸한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에는 미배당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있어, 확약 적용 여부가 실제 취득비용을 결정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4224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5-198 힐하우스 제2층 제202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나길 15 |
| 물건종류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지상 6층 건물 중 2층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지붕 · 2017.11.08 사용승인 |
| 단지 규모 | 힐하우스 · 10세대 |
| 소유자 | 이루다 (2020.05.21 소유권이전 · 재산분할) |
| 감정가 | 350,000,000원 |
| 최저매각가 | 224,0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271,9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30 |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① 권리 흐름 — 확약 대상과 미상 임차인을 구분해야 한다
2017.11.21 신목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됐던 1,183,000,000원 및 816,0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18.05.14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매수인이 인수하는 근저당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선행권리는 박민철의 주택임차권입니다. 2018.05.21 전입·점유·확정일자를 갖추었고, 2022.05.11 보증금이 12,900,000원 증액되어 총 271,900,000원으로 등기됐습니다. 2023.09.15 임차권등기까지 마쳐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는 임차권입니다.
“임차인 박민철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조건에 따라 박민철과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당 임차보증금에 관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배당상 미지급액을 그대로 매수인의 확정 부담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기재 2명
| 성명 / 점유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인수 |
|---|---|---|---|
| 박민철 건물 전부 · 주택임차권등기 |
전입 2018.05.21 확정 2018.05.21 증액분 확정 2022.05.11 |
271,9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약
확약 전 미배당 51,836,000원 실질 인수 0원(조건부) |
| 손효경 주거 · 점유 부분 미상 |
전입 2025.05.30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6.02.12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인수위험 확인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박민철의 주택임차권 승계인으로 명시된 기관이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세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박민철과 손효경 2명입니다. 승계 관련 271,900,000원을 박민철의 보증금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 분석 — 감정가 할인과 실질취득을 혼동하지 말 것
감정가는 350,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가는 224,000,000원입니다. 감정가의 64%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최저매각가 | 확약 전 박민철 미배당 | 실질취득 해석 |
|---|---|---|---|
| 현재 회차 · 2회 유찰 감정가 64% |
224,000,000원 | 51,836,000원 | 224,000,000원 + 손효경 관련 미상 부담 박민철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
| 3회 유찰 시 감정가 51% |
179,200,000원 | 96,008,800원 | 179,200,000원 + 손효경 관련 미상 부담 박민철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
| 4회 유찰 시 감정가 41% |
143,360,000원 | 131,347,040원 | 143,360,000원 + 손효경 관련 미상 부담 박민철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
확약이 없었다면 보증금 271,900,000원이 최저매각가보다 크므로, 낙찰대금에 미배당 보증금이 더해지는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경매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잔액이 증가해 총 취득부담의 가격상 이점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물건은 박민철 및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액 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각조건입니다. 따라서 확약을 적용한 박민철 인수액은 0원이고, 위 표의 미배당액은 확약을 적용하기 전 계산상 부족액입니다. 실제 추가 부담 판단은 손효경의 권리 및 점유관계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로 나타납니다. 현재도 두 차례 유찰된 상태이지만, 이를 근거로 다음 회차의 낙찰이나 추가적인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24,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936,000원 |
| 1. 박민철 보증금(우선변제) | 271,900,000원 | 220,064,000원 |
| 2. 주택도시보증공사(신청채권자) | 271,9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표는 제시된 추정 배당 계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 승계인이므로 박민철의 보증금과 신청채권액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 최우선변제 및 손효경의 미확정 권리관계는 최종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등촌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학교, 빌라,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9호선 등촌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인 편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6층 다세대주택으로,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승강기 및 화재탐지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북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완경사지의 주거용 건부지입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원추표면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지정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각 시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가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내부구조와 실제 점유상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매각가격의 적정성과 재매도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박민철·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 원본.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및 실제 이행 절차를 매각물건명세서와 관련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손효경 권리 확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실제 점유 범위 및 배당요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를 확정 인수 0원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증기관 승계 중복 확인. 박민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승계관계를 확인하고 동일한 임차보증금을 이중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의무 관련 등기의 매각 후 처리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현재 최저가 224,000,000원은 박민철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될 때의 기본 낙찰대금입니다. 손효경에게 인수 가능한 보증금이 확인된다면 이를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동일 면적·유사 건물의 최근 실거래가격, 층별 차이, 내부 상태와 환금성을 확인한 후 입찰가 상한을 결정해야 합니다.
- 명도 및 체납관리비.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고 인도·명도 가능성, 이사 협의 및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권 관련 서류와 배당요구 내용을 입찰 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확약으로 해소된 인수와 남아 있는 인수위험은 다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감정가 350,000,000원에서 224,000,000원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민철의 보증금 271,900,000원은 낙찰대금보다 크고,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었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박민철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매각조건 덕분에, 해당 임차권에 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그 확약에 포함되지 않은 손효경입니다. 전입 및 배당요구 내역은 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 등이 미상입니다. 이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전체 권리를 깨끗한 물건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10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의 비교 실거래가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주된 임차권은 조건부 해소, 별도 임차인 위험은 미확정,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매각조건의 효력과 손효경의 권리를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64%라는 할인율만으로 적극 입찰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