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796.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186-2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토지가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623.0㎡이고, 주택 48.96㎡에 창고 18.2㎡, 대문 및 창고 18.56㎡가 함께 평가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262,616,760원이지만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28,68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는 2022.06.20 설정된 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54,000,000원이며, 뒤이어 설정된 주식회사이수씨엔피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부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자입니다. 원종국의 전입일이 1996.01.26으로 확인되어 임대차 및 실제 점유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796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186-2 |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길 188-1 |
| 물건종류 | 단독주택 + 토지 (일괄매각) |
| 토지 | 623.0㎡ · 지목 대 · 계획관리지역 |
| 주택 | 48.96㎡ · 목조 자연석지붕 단층주택 |
| 부속시설 | 창고 18.2㎡ · 대문 및 창고 18.56㎡ |
| 소유자 | 홍영태 (2022.06.20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262,616,760원 |
| 최저매각가 | 128,682,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
| 신청채권자 | 가산농업협동조합 |
| 청구금액 | 113,108,932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이 핵심
가산농업협동조합의 2022.06.20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주식회사이수씨엔피의 후순위 근저당권 및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포천시의 2023.07.26 압류는 2025.04.10 말소되었고, 2025.06.09 강제경매개시결정 역시 2026.03.23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포천시 압류는 2026.05.06 접수된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등기상 권리 소멸과 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인수 문제는 다릅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원종국에 대해서는 실제 점유와 유효한 임대차관계, 보증금 규모,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의 배당순위 및 실제 배당액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② 임차·점유 분석 — 보증금 미상이 가장 큰 위험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원종국과 박순자가 확인됩니다. 두 사람 모두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점유 및 임대차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성명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원종국 | 1996.01.26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 박순자 | 2025.08.07 | 미상 | 후순위 전입 | 미상 | 해당 없음 |
③ 실질취득금액 —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현재 최저매각가는 128,682,000원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취득금액 역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명도비, 수선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특히 원종국에게 유효한 선순위 대항력이 있고, 그 보증금이 낙찰가를 초과하며 배당받지 못한 부분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인수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금액은 보증금 수준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유찰로 최저가가 하락하더라도 그만큼 싸게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제 보증금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실질취득금액의 상한을 계산할 수 없고, 실거래 시세와 비교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예상배당표의 인수 0원은 확정 인수액 0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8,682,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601,548원 |
| 1. 근저당 · 가산농업협동조합 | 154,000,000원 | 126,080,452원 |
| 2. 근저당 · 주식회사이수씨엔피 | 136,782,63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이 가산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전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164,702,178원입니다. 이 미배당 채권이 곧바로 매수인의 인수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입니다. 채권액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확정 채권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해세, 조세채권 우선순위, 임차인 배당 및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 하락과 인수 위험은 별개
| 회차 | 최저가 | 채권 배당 | 미배당 |
|---|---|---|---|
| 현재 · 2회 유찰 (49%) | 128,682,000원 | 126,080,452원 | 164,702,178원 |
| 3회 유찰 시 (34%) | 90,077,400원 | 88,056,007원 | 202,726,623원 |
| 4회 유찰 시 (24%) | 63,054,179원 | 61,519,204원 | 229,263,426원 |
표면적인 매각가격은 유찰할수록 낮아집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에게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가 하락이 실질취득비용의 동일한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규모도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어느 회차가 적정 매수가격인지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포천시 가산면 우금저수지 북동측 인근입니다. 농가주택, 농경지, 중소규모 공장 및 창고가 혼재하며 주위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도 무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 토지. 면적 623.0㎡, 지목 대, 평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세로한면(가)에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207,600원/㎡입니다.
- 주택·창고. 주택은 목조 자연석지붕 단층으로 위생·급배수 및 난방설비가 있습니다. 창고와 대문 및 창고에는 스레이트지붕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상태와 유지·보수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규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확인됩니다. 허가구역은 대상자와 용도에 따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농촌 주택·토지와 부속 창고가 결합된 물건으로, 아파트처럼 동일 단지·동일 평형의 가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매수 수요와 재매각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⑦ 입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원종국의 대항력. 1996.01.26 전입과 실제 점유의 연속성, 유효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인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선순위 보증금. 원종국의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배당 가능액과 매수인 인수 가능액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취득금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 박순자의 점유. 후순위 전입자의 임대차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명도 필요성 및 인도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조세채권. 포천시 압류 관련 체납 내용과 당해세, 법정기일 및 실제 우선배당 관계를 확인하세요.
- 일괄매각 범위. 토지 623.0㎡와 주택·창고·대문, 조경수·포장·축대의 포함 범위를 현장에서 대조하세요.
- 건물 상태. 목조주택의 지붕·누수·구조 상태와 스레이트지붕 부속시설의 관리 및 보수비용을 검토하세요.
- 거래·개발 규제. 토지거래허가 적용 여부와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도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시장가격. 인근 단독주택·토지 실거래 사례를 확인하고, 선순위 보증금 인수액을 반영한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원본 서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법원 매각조건을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49% 최저가 ≠ 안전한 반값 매수”
이 사건은 감정가 262,616,760원에서 128,682,000원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가격 할인 사례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하더라도, 1996.01.26 전입한 원종국의 대항력 및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지와 주택·창고의 개별적인 환금성, 실제 점유관계, 조세채권의 배당순위 및 실거래 비교자료 부재가 겹쳐 있습니다. 예상배당표의 인수 0원을 근거로 권리상 안전하다고 확정할 수 없으며, 최저매각가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가격 판단보다 권리 확인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순위 임대차의 진정성과 보증금 인수액을 확인하고, 실질취득금액을 확정한 다음 시장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입찰 판단을 보류하고 핵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접근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