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 목포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2301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590 ·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1-1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1동 23층 2301호
감정가 2.13억 · 최저매각가 1.491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 전체 세대 미납 전기료 추정 113,535,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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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이지만 실거래 공백·83세대 규모·미납 전기료와 민간임대주택 등기 확인이 필요한 사건
장정애는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고 우리은행 채권최고액도 변경등기상 100,800,000원으로 정리되지만, 시세 비교자료가 없고 전체 세대 미납 전기료 113,535,550원 및 후순위 배당순위 확인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장정애 1명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49,100,000원입니다. 다만 단지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고, 전체 세대로 추정되는 미납 전기료 113,535,550원과 민간임대주택 등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213,000,000원
아파트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149,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없음
핵심지표
실거래 미확인
83세대 · 평균 유찰 1.1회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590. 목포시 남교동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1동 23층 2301호로, 지하 1층·지상 25층 건물 중 23층 남향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향원주택주식회사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9,726,411원을 청구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4월 23일 우리은행 근저당권이고, 같은 날 변경등기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100,800,000원을 반영하면 종전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8,366,400,000원을 이 호실의 배당채권액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자 장정애의 보증금은 189,0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보다 크지만, 전입일 2020년 5월 30일이 말소기준일 2020년 4월 23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항력 인수형이 아니며,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에 고정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149,100,000원입니다. 다만 우선변제 순위와 실제 배당액은 확정일자·전입·점유 및 배당절차 원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590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1-1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제1동 제23층 제2301호
도로명주소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아파트로 이용 중 · 지상 25층 중 23층 · 남향
단지 규모 / 사용승인83세대 · 2020.04.13
소유자향원주택주식회사
감정가 / 최저가213,000,000원 / 149,1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9,726,411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4월 23일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최초 등기에는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8,366,400,000원이 기재됐지만, 같은 날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100,800,000원 및 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배당에서는 변경등기를 반영한 100,800,000원을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으로 적용했습니다.

신병주의 가압류는 2024년 2월 8일 접수됐고, 같은 해 5월 13일 집행취소결정으로 말소됐습니다. 가압류 접수일 자체를 말소일로 볼 수 없습니다. 이후 장정애의 주택임차권, 목포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용도보증금전입·점유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장정애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189,000,000원 전입 2020.05.30
점유 2020.06.01
확정일자 2020.04.16
증액 확정일자 2022.05.30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
순위 확인
배당요구 2024.04.09
승계 0원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
✅ 대항력·승계 판단 보증금 189,000,000원은 최저가 149,100,000원보다 크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49,100,000원입니다.
⚠️ 우선변제 순위는 별도 확인 확정일자는 2020.04.16이지만 전입과 점유는 말소기준일 이후입니다. 장정애의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서, 임대차계약서 및 배당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매수인 승계 여부와 별개입니다.

② 가격과 환금성 — 70% 할인보다 시세 공백이 먼저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13,000,000원의 70%인 149,100,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의 확인 가능한 실거래 금액과 최근 거래일이 없어,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은지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30%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싸거나 메리트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감정가 대비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49,100,000원0원149,100,000원
2회 유찰 시49%104,370,000원0원104,370,000원
3회 유찰 시34.3%73,059,000원0원73,059,000원

단지는 83세대로 규모가 크지 않고,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1회, 낙찰률은 0.0%입니다. 최근 낙찰금액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격 판단은 감정가 할인율보다 인근 동일 용도·유사 면적의 실제 매매 사례와 현재 매물 호가를 원문으로 확인한 뒤 해야 합니다.

⛔ ‘1회 유찰 = 저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 실거래 비교값이 없으므로 149,100,000원이 시세 대비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사실은 안전성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가격 경쟁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9,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887,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00,800,000원100,800,000원
2. 후순위 배당재원-45,412,600원
소유자 교부-0원

우리은행은 2020.04.23 변경등기의 채권최고액 100,8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집행비용과 우리은행 배당 후 남는 45,412,600원은 장정애의 우선변제 순위, 장종수 근저당, 목포시 압류 등 후순위 권리의 실제 배당순서에 따라 분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491억)
종전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8,366,400,000원이 아니라 변경등기상 100,80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회차별 기재 채권 미배당액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을 100,800,000원으로 정정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임차인의 확정 배당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 1명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현재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후순위 근저당·압류·임차권·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현장·운영비 관점 관리실 출입구에 전기공급중단안내서가 부착돼 있고, 2025년 11월 기준 전체 세대로 추정되는 미납 전기료가 약 113,535,55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금액 전부를 해당 호실이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기 공급 상태와 2301호 귀속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상 인수 0원, 가격은 검증 전”

이 물건은 임차보증금이 189,000,000원으로 크지만,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승계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49,100,000원입니다. 또 우리은행 근저당은 최초 8,366,400,000원이 아니라 같은 날 변경등기에 기재된 100,800,000원을 반영해야 권리와 배당 계산이 서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인수액 0원과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입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가능한 실거래 금액이 없고 단지는 83세대에 불과하며, 전체 세대로 추정되는 미납 전기료 113,535,550원과 민간임대주택 등기사항도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격·배당순위·전기료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