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그러나 시세 검증과 현장 확인이 먼저다 — 목포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403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647 ·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1-1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1동 4층 403호
감정가 181,800,000원 · 최저매각가 127,26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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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시세 비교 부재와 내부 미확인·민간임대주택등기·전기료 문제가 남습니다.
최저가 127,260,000원에 권리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내부 확인 생략·민간임대주택등기·약 11,353,550원의 미납 전기료 및 선순위 근저당 변경등기 확인이 필요해 종합 B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70.0%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 미납 전기료 약 11,353,550원
한 줄 평 임차인 이창근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127,26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았고, 내부 미확인·민간임대주택등기·전기공급중단 안내와 약 11,353,550원의 미납 전기료를 입찰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1,800,000원
최저가 127,260,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127,26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임차인 1명
핵심지표
70.0%
감정가 대비 최저가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647. 목포시 남교동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1동 403호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향원주택주식회사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93,563,856원을 청구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04.23. 우리은행 근저당권이고, 임차인 이창근의 전입신고는 2020.06.29.로 그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179,500,000원이 최저매각가보다 크더라도 매수인이 그 차액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회차 최저매각가는 127,260,000원으로 감정가 181,800,000원의 70%입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액도 127,260,000원입니다. 그러나 확인된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83세대 단지이고 단지 경매 평균 유찰 횟수는 1.1회, 낙찰률은 0.0%로 제시돼 있어 환금성과 실제 수요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51647 (강제경매)
소재지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1-1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 제1동 제4층 제403호 · 도로명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6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아파트) · 72.7487㎡ · 지하 1층~지상 25층 중 4층
이용상태 / 구조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승강기·도시가스·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유자향원주택주식회사
감정가 / 최저가181,800,000원 / 127,26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3,563,856원
매각기일2026.07.06
준공 / 세대수2020.04.13. / 83세대

① 권리 흐름 — 임차보증금은 크지만 매수인 인수는 없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04.23.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이창근은 2020.06.01. 점유를 시작하고 2020.06.29. 전입신고를 마쳐 말소기준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2024.04.12. 임차권등기가 설정됐지만 이 역시 말소기준권리 뒤의 권리로 매각으로 소멸하며,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주요 일자권리판정
이창근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179,500,000원 점유 2020.06.01.
전입 2020.06.29.
확정 2020.05.28.
배당요구 2024.04.12.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로 중복 집계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일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

✅ 임차인 인수 판단 임차보증금 179,500,000원은 현재 최저가 127,260,000원보다 크지만,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뒤에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가 부족분을 매수인이 떠안는 대항력 인수형이 아니며,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갑구에는 2018.06.11.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2022.11.14. 접수돼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내용이 등기돼 있으므로, 매각 이후 효력과 말소 처리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70%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54,540,000원 낮은 127,260,000원입니다. 다음 회차까지 유찰되면 89,082,000원, 3회 유찰 시에는 62,357,399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동일 면적의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적정성과 실제 시장가격 간 차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1회 유찰127,260,000원70.0%0원127,260,000원
2회 유찰 시89,082,000원49.0%0원89,082,000원
3회 유찰 시62,357,399원34.3%0원62,357,399원
⚠️ 할인율과 시세는 다른 지표 감정가 대비 30% 할인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한 할인 폭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내부 상태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리비, 점유 상태, 전기 및 관리비 정산 가능액을 반영한 응찰가 상한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7,2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581,64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8,366,400,000원124,678,36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원우기술개발36,000,000원0원
3. 가압류 · 신병주
2024.05.13. 말소등기
150,000,000원0원
4. 가압류 · 장종수200,000,000원0원
5.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93,563,85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8,945,963,856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24,678,360원이고, 미배당액은 8,821,285,496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매각대금을 모두 흡수하지만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 금액 원본 대조 필요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최초 채권최고액 8,366,400,000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같은 날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100,800,000원과 공동담보 해제 내용이 있습니다. 예상배당은 8,366,4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으므로, 실제 피담보채권과 배당 순위는 채권계산서·공동담보목록·변경등기 원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대금이 감소해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 1명은 말소기준권리 뒤에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이고, 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 전 회차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현장·비용 관점 현장조사 당시 이해관계인이 없어 내부 확인이 생략됐고, 관리실 출입구에는 전기공급중단안내서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전체 세대로 추정되는 미납 전기료는 약 11,353,550원입니다. 이 금액이 해당 호실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인수 0원”과 “싼 가격”은 별개다

이 사건의 임차보증금은 179,500,000원으로 크지만,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수인이 보증금 부족분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127,260,000원으로 명확합니다. 다만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내부 확인이 생략됐으며,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선순위 근저당 변경등기, 전기공급중단 안내 및 미납 전기료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할인율보다 원본 권리관계와 현장비용, 실제 시장가격을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