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630.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소재 주택 및 토지가 관련된 강제경매입니다. 감정가 12,526,980원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6,138,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액만 보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등기상 소유자는 박명희·박미경·박선희·박성환·박현숙의 공유자 5명이며, 각자 지분은 5분의 1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그중 박성환 지분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건물이나 토지 전체를 독점적으로 취득하는 일반 경매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매수인은 매각 대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나머지 공유자의 권리와 토지·건물 이용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더라도 공유지분의 독립적인 사용 가능성, 처분 가능성, 점유관계가 불확실하면 실제 투자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63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558-1 |
| 등기상 소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558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간골길 4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기타 + 토지 · 감정상 주택 이용 |
| 경매 대상 권리 | 박성환의 공유지분 5분의 1에 대한 강제경매 |
| 공유자 | 박명희 · 박미경 · 박선희 · 박성환 · 박현숙 (각 5분의 1) |
| 건물 구조 |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 목조 구조의 건물 |
| 매각 방식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ㄱ~ㅁ 중 매각지분 해당 부분 포함 |
| 감정가 | 12,526,980원 |
| 최저매각가 | 6,138,000원 (2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
| 청구금액 | 99,852,054원 |
| 매각기일 | 2026.10.21 |
① 권리 흐름 — 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
등기상 확인되는 권리 흐름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5.08.04 소유권보존등기로 공유자 5명의 소유관계가 기재되었고, 이후 2025.10.01 박성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별도의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기는 확인되지 않으며, 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기존 공유자들의 소유지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그대로 존속하고, 매수인은 매각된 지분의 새로운 공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상 소멸권리의 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물건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② 가격 분석 — 49% 할인과 시세 저평가는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138,000원으로 감정가 12,526,980원의 약 49%입니다. 2회 유찰이 반영되어 숫자상 할인 폭은 커졌지만, 주변 유사 공유지분의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시장가격 대비 저평가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 회차 시나리오 | 매각 기준금액 | 감정가 대비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2회 유찰) | 6,138,000원 | 49% | 0원 |
| 3회 유찰 시 | 4,296,600원 | 34% | 0원 |
| 4회 유찰 시 | 3,007,620원 | 24% | 0원 |
각 시나리오는 매각가가 해당 금액과 같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어느 회차에서도 산정된 매수인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취득 관련 비용, 공유물 분쟁비용, 측량비용 및 현장 정리비용 등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138,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10,484원 |
| 1. 경매신청채권자 · 주식회사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 99,852,054원 | 5,627,516원 |
| 채권자 미배당 | — | 94,224,538원 |
| 소유자 잔여 | — | 0원 |
| 매수인 인수 | — | 0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8.3%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채권자 미배당액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채권 중 회수되지 않는 잔액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에 낙찰되는 경우, 매각대금 6,138,000원 중 집행비용 추정액 510,484원을 제외한 5,627,516원이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청구액 99,852,054원 가운데 94,224,538원이 미배당으로 남고,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이 채권자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④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웅촌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감정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상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구조.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은 몰탈 또는 흙벽 위 페인팅, 내벽은 벽지·타일·흙벽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기본적인 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토지 현황. 목록 1·3 토지는 지적경계 일부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합니다. 목록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지만 현황은 대지와 일부 도로로 이용됩니다.
- 토지 관련 정보. 확인된 토지 정보에는 지목 도로, 면적 30.0㎡, 공시지가 93,900원/㎡, 평지·부정형 및 세로한면(가) 접도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전체 일괄매각 대상의 총면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규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의 제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매각 포함 사항. 제시외 건물 ㄱ~ㅁ 중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지상 수목이 매각 및 평가에 포함됩니다.
- 환금성. 공유지분만 별도로 처분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주택 전체 매매와 매수자층 및 거래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사 지분거래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환금성과 적정 가격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지분 범위 확인. 박성환의 5분의 1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일괄매각 대상인 각 토지·건물·제시외 건물의 지분과 목록을 원본 서류로 정확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 공유자 관계 조사. 박명희·박미경·박선희·박현숙의 지분이 존속하므로 공유자들과의 이용 협의 가능성,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협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임대차 확인.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장 점유자, 임대차 여부, 전입관계 및 실제 인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적측량 검토. 목록 1·3 토지의 경계가 일부 불분명하고, 목록 3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적도·현황도와 측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확인. ㄱ~ㅁ으로 표시된 제시외 건물의 현황, 소유관계, 이용상태 및 매각지분 포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목·건물 상태 확인. 지상 수목이 매각 및 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은 목조 스레트지붕 구조입니다. 현장 상태와 유지·보수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비용과 분쟁비용. 최저매각가 6,138,000원 외에 취득 관련 비용, 측량비용, 공유물 관련 협의·분쟁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채권자 미배당 구분. 현재 회차의 채권자 미배당액 94,224,538원은 매수인이 자동으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인수권리와 점유관계는 최종 매각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의 지적·건물개황도, 현황조사서 및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가격보다 5분의 1 지분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감정가 12,526,980원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가 6,138,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경매개시결정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권리관계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경매 대상이 박성환의 5분의 1 공유지분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더구나 토지경계 일부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하고, 공부상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임대관계도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감정가 대비 49%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자 협의, 실제 점유·이용관계, 일괄매각 대상과 지분 범위 및 측량 결과가 확인되어야 적정 입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져도 이 구조적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 인수채무는 낮지만 공유지분·토지 이용 위험은 높습니다. 현재 판단은 일반 투자자 기준 보수적 접근, 가격 매력 판단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