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보증금 1.85억,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 — 파주 정원팰리스 2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586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57-1 정원팰리스 102동 2층 201호
감정가 2.04억 · 최저매각가 9,996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99,960,000원 🧾 실질 인수 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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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임차보증금 1.85억은 확약 유효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은 다세대 물건
김규리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확약 원본과 적용 절차 확인이 필요하고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며 2회 유찰된 다세대주택이라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권자 김규리의 보증금은 185,000,000원이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원래 구조라면 현재 최저가에서 미배당 보증금 87,239,280원을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지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204,000,000원
다세대주택 감정가
최저가 / 실질취득
99,960,000원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87,239,280원
핵심지표
49%
2회 유찰 · 시세 확인 필요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586. 파주시 아동동 정원팰리스 102동 2층 201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마니주택이며, 2020.08.03. 거래가액 18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청구금액은 185,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김규리의 선순위 임차권과 이를 둘러싼 인수조건변경확약서입니다. 김규리는 2020.07.31.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0.07.10.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파주시 압류는 2022.11.09. 접수됐으므로 임차권은 그보다 앞섭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58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57-1 정원팰리스 제102동 제2층 제2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지상 2층 제201호
소유자주식회사마니주택 (2020.08.03. 거래가액 18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4,000,000원 / 99,96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은 확약으로 해소

등기상 2016.10.21.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 60,000,000원은 2020.07.31.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2022.03.15. 안산세무서장 압류도 2022.03.24. 해제돼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2.11.09. 파주시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동안산세무서장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권리판정
김규리
실제 임차인 1명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8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0원*
전입 2020.07.31.
확정일자 2020.07.10.
배당요구 2022.08.17.
✅ 인수조건변경확약서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전 주택임차권자 김규리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2026.02.19.자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김규리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김규리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는 양도 전 김규리의 보증금 채권과 연결된 것이므로 임차보증금을 두 건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그 권리는 이 확약으로 자동 해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49%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9,960,000원으로 감정가 204,000,000원의 49%이며 2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 또는 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확약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현재 낙찰가 99,96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97,760,720원이 보증금에 배당되고, 남은 87,239,28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부담은 187,199,280원으로 보증금 185,000,000원 수준에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증가하므로 최저가만 낮아 보일 뿐 총부담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 이번 사건의 가격 해석 제출된 확약이 유효하면 김규리 임차권의 인수액은 실질 0원*이어서 현재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인 99,960,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없으므로 99,96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별도의 현장 중개업소 조사와 유사 물건 거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9,9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199,280원
1. 임차인 김규리 보증금(우선변제)185,000,000원97,760,720원
2. 신한은행 근저당권60,000,000원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8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계산상 김규리 보증금 부족분은 87,239,280원이지만, 2026.02.19.자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부족분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등기상 2020.07.31. 말소됐습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99,960,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각 시나리오의 채권 미배당 산정액은 245,000,000원입니다. 유찰이 늘면 확약 전 룰상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증가하지만, 확약 유효 시 김규리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낮아지는 최저가, 늘어나는 룰상 인수액

회차최저가확약 전 룰상 인수확약 유효 시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99,960,000원 87,239,28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69,972,000원 116,687,496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48,980,400원 137,301,247원 0원*
⛔ 최저가 착시 주의 확약이 없을 때는 3회·4회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116,687,496원, 137,301,247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낙찰가가 낮은 사건은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오직 확약의 유효성과 적용을 확인한 뒤에만 인수 0원* 구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확약으로 풀리지만, 가격은 아직 미확인”

이 물건은 본래 보증금 185,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있어 현재 회차 기준 87,239,28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미변제액이 남아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김규리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99,960,000원이 됩니다.

다만 감정가 49%·2회 유찰이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고, 물건도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상 조건부 통과,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확약서 원본과 임차권 말소 절차를 확인하고, 별도 점유자가 없다는 사실과 실제 지역 시세까지 검증한 뒤 응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