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7,203만원, 확약 반영 실질취득도 7,203만원 — 다만 미상 점유와 환금성은 남는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690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1-1 운정팰리스 102동 3층 301호
감정가 2.10억 · 최저매각가 7,203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72,030,000원 🧾 실질 인수 0원* 📉 3회 유찰 📊 실거래 평균 대비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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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시 실질취득 72,030,000원·인수 0원이나, 미상 점유자와 3회 유찰·15세대 다세대·2021년 시세 표본을 감안하면 검증이 필요한 C등급
지다연 보증금의 룰상 미배당액은 102,666,540원이지만 2026.02.04.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확약 밖 이지언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3회 유찰·15세대·승강기 운행 중단·오래된 실거래 표본이 겹쳐 가격 할인만으로 높은 등급을 주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지다연 임차보증금은 원래 최저가보다 커서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 구조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72,030,000원입니다. 다만 확약 밖 점유자 이지언의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15세대 다세대·승강기 운행 중단·오래된 실거래 표본은 별도 감점 요인입니다.
감정가
210,000,000원
다세대주택 · 전용 56.74㎡
최저가 / 실질취득
72,030,000원*
3회 유찰 ·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102,666,540원
핵심지표
47.1%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690. 파주시 야당동 운정팰리스 102동 3층 301호, 전용 56.74㎡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10,000,000원이지만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72,03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약 34%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처리 방식입니다.

지다연은 2021.07.14.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2021.06.29.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2023.08.16. 국세 압류보다 앞서므로 원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관계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계산에서는 보증금 173,000,000원 중 70,333,460원만 배당되고 102,666,540원이 미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확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은 최저가 72,030,000원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174,696,540원으로, 사실상 보증금 173,000,000원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2.04. 지다연에게서 양수한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다연 관련 미배당액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69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61-1 운정팰리스 102동 3층 301호 ·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16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56.74㎡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3층
소유자유종완 (2020.08.25. 거래가액 193,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10,000,000원 / 72,03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3,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규모 / 준공운정팰리스101동102동 · 15세대 · 2017.01.20. 준공

① 권리 흐름 — 확약서가 결론을 바꾼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08.16. 구리세무서장 명의 국세 압류입니다. 2018.04.27. 설정된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20,000,000원은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2020.08.04. 이미 해지로 말소됐으므로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아닙니다.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파주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임차권등기 금액과 이력 지다연 명의 임차권은 2023.08.08. 보증금 173,000,000원으로 등기됐다가 2023.08.25. 말소됐고, 2023.09.13. 보증금 193,000,000원으로 다시 등기됐습니다. 배당계산은 173,000,000원을 기준으로 미배당액 102,666,540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은 193,000,000원이며, 이는 지다연에게서 양수한 임차보증금 채권이므로 별도의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성명 / 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지다연
전유부분 전부 · 임차권등기
전입 2021.07.14
확정 2021.06.29
173,000,000원 원래 있음
확약으로 포기
있음
배당요구 2023.08.08
실질 0원*
룰상 102,666,540원
이지언
301호 · 주거
전입 2024.07.29
확정일자 미상
미상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없음
명도·점유 확인 필요

지다연 관련 확약은 지다연에게서 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확약 밖의 이지언에게 자동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지언은 말소기준일인 2023.08.16.보다 늦은 2024.07.29. 전입했으므로 제공된 조사 기준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인수금보다는 실제 점유관계와 명도절차를 중심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조건변경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행사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지다연의 미배당 보증금 102,666,540원은 계산상 존재하지만, 확약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③ 시세 비교 — 47.1%지만, 2021년 표본이다

운정팰리스101동102동 전용 56.74㎡의 제공된 실거래는 총 7건이며 모두 2021년 거래입니다. 평균은 153,000,000원, 최저는 147,000,000원, 최고는 180,000,000원이고 최신 거래는 2021.11. 18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156.74㎡1180,000,000원
2021.0956.74㎡4150,000,000원
2021.0956.74㎡2147,000,000원
2021.0856.74㎡2147,000,000원
2021.0856.74㎡3147,000,000원
2021.0856.74㎡4150,000,000원
2021.0856.74㎡4150,000,000원
평균56.74㎡7건153,000,000원

확약을 반영한 실질취득액 72,030,000원은 실거래 평균 153,000,000원의 47.1%입니다. 수치상 차이는 크지만, 거래 표본이 2021년에 집중돼 있어 2026년 입찰가의 직접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시차가 큽니다. 15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체 평균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크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 최저가가 낮아진 배경도 함께 봐야 한다 현재까지 3회 유찰됐고, 이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3회입니다. 확인된 경매 낙찰 실적과 최근 낙찰금액은 없으며, 승강기는 감정 기준시점에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낮은 최저가는 권리위험뿐 아니라 환금성과 이용 편의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2,0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696,540원
1. 지다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173,000,000원70,333,460원
2.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120,00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193,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계산상 지다연 보증금의 미배당액은 102,666,540원입니다. 다만 2026.02.04. 확약서에 따라 해당 미배당액의 실질 승계는 0원*으로 분석합니다. 남인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20.08.04. 말소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는 지다연 임차보증금 양수채권이므로 임차보증금과 별개의 경제적 채권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72,03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지다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전액 사용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실거래 평균의 47.1%지만, 비교 거래는 2021년 표본입니다.
✅ 확약이 이행되는 경우 지다연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72,030,000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로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확약 확인 없이 숫자만 믿으면 안 된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저가 72,030,000원에 미배당액 102,666,540원이 더해져 부담액이 174,696,540원이 됩니다. 확약서 원본, 적용 채권, 대항력 포기 범위,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의 조건을 매각기일 전에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확약은 지다연 관련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가격표를 바꾼다”

이 사건은 확약서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경제적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있는 지다연 보증금의 미배당액 102,666,540원을 더해 부담액이 174,696,540원에 이르고,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면 2026.02.04.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지다연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이 되어 실질취득은 최저가 72,03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저가 매수 기회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세 비교표는 2021년 거래이고, 물건은 15세대 다세대이며 3회 유찰됐습니다. 승강기 운행 중단과 이지언의 미상 임대차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확약 조건은 반드시 원본 검증, 가격은 최신 현장 시세로 재산정,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입니다.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7,203만원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