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연립주택 이용)

1.3억 선순위 임차는 확약으로 0원*, 그러나 ‘미상 점유’가 남는다 — 파주 정원팰리스 506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714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28 정원팰리스 1동 5층 506호
감정가 1.70억 · 최저매각가 5,831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유찰 3회 📉 감정가의 34.3% 🛡️ 연보라 인수 0원* ⚠️ 미상 점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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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주된 1.3억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확약 밖 미상 점유·배당순위 재검증·시세 부재가 남는 조건부 물건
연보라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알려진 주된 인수위험은 해소되지만, 별도 미상 점유 기재와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배당 가정, 3회 유찰 및 최근 실거래 기준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70억이 3회 유찰돼 최저가는 58,3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연보라의 보증금 1.30억은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73,139,580원이 미배당돼 매수인 실질취득액이 131,449,580원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담은 확약서를 제출해, 연보라에 관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확약 밖의 별도 미상 점유 기재와 최근 실거래 확인자료 부재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단정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0,000,000원
최저가 58,310,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확약 적용)
58,310,000원*
연보라 인수 실질 0원 기준
확약 전 룰상 인수
73,139,580원
총취득 131,449,580원
핵심지표
확인 1 · 미상 1
확약은 연보라에게만 적용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714.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정원팰리스 1동 5층 506호로, 감정평가상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 물건입니다. 소유자 장동환은 2022년 11월 21일 거래가액 12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안희자 명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연보라는 2021년 11월 16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19일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21년 12월 17일 점유를 시작하고 2021년 12월 20일 전입했습니다. 말소기준일 2022년 11월 21일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471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28, 727-2 정원팰리스 제1동 제5층 제506호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울1길 24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중 5층
소유자장동환 (2022.11.21. 거래가액 12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70,000,000원 / 58,31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11.21. 안희자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매각기일2026.08.0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의 결합

과거 하나은행의 2019년 근저당권과 2020년 임의경매, 파주시·영등포구·금천구 압류는 2021년 7월 23일 종전 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2021년 7월 29일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과거 하나은행 권리가 아니라 2022년 11월 21일 안희자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우리은행 가처분, 연보라 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26년 파주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서입니다.

⚠️ 등기 순위보다 앞선 임차인의 대항요건 연보라의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년 12월 22일로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전입·점유는 2021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장치이므로, 등기일만 보고 후순위 임차인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확약 대상과 확약 밖 위험을 분리

임차인·점유전입 / 점유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약
연보라
건물 전부 · 주거
2021.12.20
점유 2021.12.17
2021.11.19 130,000,000원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우선변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양도
인수 0원*
‘기사항전’ 기재
별도 주거 점유 기재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가능·미상 미상 확약 대상 아님

확인 가능한 임차인은 연보라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보라로부터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은 신청채권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3월 19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 연보라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 현재 최저가에서 연보라의 룰상 미배당액은 73,139,580원이지만, 확약이 유효하게 집행되면 그 부족분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도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연보라에 관한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이며, 알려진 보증금 1.30억을 최저가에 더해 실질취득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은 연보라에게만 적용 별도로 기재된 ‘기사항전’ 점유 건은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유자가 독립된 실제 임차인이라면 연보라 확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약 밖 인수위험이 별도로 남습니다. 성명과 점유관계는 현황조사서·전입세대확인서·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최저가가 내려가도 확약 전 총액은 거의 고정

동일 건물·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1.70억 또는 최저가 5,831만원을 현재 시세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으로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최저가연보라 미배당
(확약 전)
실질취득
(확약 전)
현재 회차
3회 유찰 · 34.3%
58,310,000원 73,139,580원 131,449,580원
4회 유찰 시
24.01%
40,817,000원 90,317,706원 131,134,706원
5회 유찰 시
16.81%
28,571,900원 102,342,394원 130,914,294원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가 5,831만원에서 4,081만7천원, 2,857만1,900원으로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반대로 늘어납니다. 그 결과 매수인 총부담은 약 130,914,294원~131,449,580원으로, 보증금 1.30억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이것이 대항력 인수형 물건에서 최저가만 보고 가격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2026년 3월 19일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연보라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므로 알려진 권리 기준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낙찰가가 됩니다. 다만 별도 미상 점유의 보증금과 대항력은 수치화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전에는 확약 적용 후 금액도 확정된 최종 총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8,3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5% 추정)-1,449,580원
1. 임차인 연보라 보증금(우선변제)130,000,000원56,860,42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하나은행168,000,000원0원
3.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하나은행130,000,000원0원
4. 을구 3번 근저당권 · 나모펀딩운용대부78,000,000원0원
5. 을구 5번 근저당권 · 안희자150,000,000원0원
6. 갑구 16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 1,449,580원을 제외한 56,860,420원이 연보라 보증금에 배당되고, 룰상 부족분은 73,139,580원입니다. 확약 유효 시 이 부족분은 연보라에 관해 실질 인수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순위 원본 재검증 필요 등기에는 하나은행의 2019년 근저당권과 2020년 경매개시결정이 2021년 7월 29일 종전 경매 매각으로 말소됐고, 나모펀딩운용대부 근저당권도 2021년 12월 17일 해지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위 배당 가정에는 이 과거 권리도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요구채권과 현재 효력이 있는 채권은 법원의 채권신고서·배당요구 종기 서류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8,31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연보라 보증금에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확약 전 룰상)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연보라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연보라에 관한 이 금액은 실질 0원*입니다.
✅ 알려진 주된 인수위험 선순위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이라는 가장 큰 위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확약서 원본과 매각조건 반영 여부가 확인되면 연보라에 관한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 아직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이유 최근 실거래 기준이 없고, 이미 3회 유찰됐으며, 별도 미상 점유 기재와 배당순위 재검증 문제가 남습니다. 최저가 5,831만원이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으로 큰 불은 껐지만, 아직 닫힌 사건은 아니다”

이 물건은 표면적으로 감정가 1.70억이 5,831만원까지 내려온 3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있는 연보라의 미배당 보증금 73,139,580원을 더해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이 131,449,580원이 됩니다. 다음 회차로 내려가도 미배당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1.31억 부근에서 유지됩니다. 최저가 하락이 곧 총취득가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의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입니다. 확약이 매각조건대로 유효하게 집행되면 연보라에 관한 인수는 실질 0원*이 되고, 알려진 권리 기준 총취득액은 낙찰가로 낮아집니다. 다만 확약 밖 미상 점유 기재,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배당 가정의 재검증, 최근 실거래 기준 부재가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주된 인수위험은 조건부 해소, 가격과 잔여 점유위험은 확인 전 보류입니다. 확약서와 점유관계를 원본으로 닫은 뒤에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