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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6 3회 · 최저 34,790,000원
D 매력지수33 D-7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23022 · 부산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18.6㎡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34,790,000원 3,479만 감정가 71,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06 D-7
부산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47만원
최저가의 10% · 3,479,000원
감정가 대비
▼ 51.0% 싸게 매수
감정가 7,100만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49%인 2회 유찰 다세대주택이지만, 선순위 가등기·전세권과 임차관계 미확정으로 실질취득비용을 알 수 없습니다.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3차 매각기일 대기 중 (D-7).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감정가 49%에도 안심할 수 없다 — 선순위 가등기·전세권이 걸린 부산 프라임빌 204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302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99-31 프라임빌 2층 204호
감정가 71,000,000원 · 최저매각가 34,7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06 · 신청채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33점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9%·2회 유찰에도 선순위 가등기·전세권과 임차보증금 미확정으로 실질취득위험이 큰 물건
2011년 가등기의 성격과 소멸 여부가 불명확하고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권 45,000,000원의 처리도 확인이 필요함.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 11,236,220원은 자동 인수액이 아니지만, 손솔잎·지주택의 보증금과 대항력도 미확정임. 감정가 49%에도 실거래 시세 비교가 불가능하며 16세대 다세대주택의 단지 평균 유찰 6.0회를 고려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49% 🔄 2회 유찰 🚨 선순위 가등기 🏠 전세금 45,000,000원 ⚠️ 미배당 11,236,220원 ❓ 임차관계 2명 미확정
한 줄 평 감정가 71,000,000원인 다세대주택이 2회 유찰되어 최저가 34,79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2011년 선순위 가등기,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권 45,000,000원, 대항력 여부와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은 임차관계가 함께 존재합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선순위 권리의 소멸이나 실제 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낙찰가가 낮다고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71,000,000원
최저 34,79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비용
미확정
선순위 권리·임차보증금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 확정 아님
핵심지표
49%
감정가 대비 최저가 · 권리위험 별도

* 예상배당의 인수액 0원은 계산상 수치입니다. 선순위 가등기·전세권의 법적 존속 여부와 임차보증금 부담까지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3022.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프라임빌 2층 204호의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 71,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34,790,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청구금액은 45,000,000원입니다.

등기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후순위 근저당 경매와 구조가 다릅니다. 2011.09.22 접수된 조희복 명의의 가등기가 존재하고, 2014.10.1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권리 모두 2025.11.19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기존 근저당권 두 건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토할 핵심은 선순위 가등기가 매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전세권의 소멸 여부, 실제 점유·임대차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낙찰가와 실질취득비용의 차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3022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99-31 프라임빌 2층 204호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65번길 48
물건종류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5층 건물 중 2층
소유자조희덕 (지분 5분의 2 및 5분의 3)
감정가71,000,000원
최저매각가34,790,000원 (감정가 49% · 2회 유찰)
신청채권자한국토지주택공사
청구금액45,000,000원
매각기일2026.11.06
감정상 이용상태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기 확인일2026.08.1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가등기와 전세권이 핵심

🚨 최우선 확인 — 갑구 2번 가등기 2011.09.22 조희복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등기 원인에는 매매예약 및 매매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로 담보가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권리이고 매각으로 자동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등기의 실제 성격과 소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유효하게 남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담보가등기라면 피담보채권과 경매절차상 소멸·배당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을구 3번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권 2014.10.15 설정된 전세권의 전세금은 45,000,000원이며, 목적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입니다. 등기된 존속기간은 2014.10.24부터 2016.10.23까지입니다.

현재 경매 신청채권자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소멸 여부에 관한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존속기간 경과 후 전세권의 상태, 경매신청의 근거, 배당요구 관계, 실제 전세금 반환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45,000,000원 전액 인수를 확정하거나, 배당표상 인수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및 점유관계 — 대항력 판단 유보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관계인으로 손솔잎, 지주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관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실제 임차관계,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매수인 인수 가능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손솔잎 2014.10.20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지주택 미상 미상 판정 불가 미상 해당 없음

손솔잎의 전입신고일은 확인되지만 보증금·확정일자와 현재 점유 및 임대차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을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주택은 전입일도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판정이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된 대상은 아닙니다.

🚨 보증금 미상 임차인은 인수액 0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 손솔잎의 전입일은 2014.10.20으로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유효한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되면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보증금 중 미배당분을 인수해야 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나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구조에 해당하는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저매각가 34,790,000원만으로 실제 취득비용이나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비교 — 감정가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4,790,000원으로 감정가 71,000,000원의 49%입니다. 두 차례 유찰된 결과이므로 최초 감정가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실제 시장가치 대비 할인율은 다릅니다. 프라임빌은 16세대 규모이며 2011.06.10 준공된 건물입니다. 같은 단지의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6.0회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가격 판단 항목 금액 / 지표 해석
감정가 71,000,000원 평가 기준금액
현재 최저매각가 34,7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3회 유찰 시 최저가 24,353,000원 감정가 34.3%
4회 유찰 시 최저가 17,047,100원 감정가 24.01%
단지 경매 평균 유찰 6.0회 환금성·가격 형성 주의
최근 실거래 시세 확인 불가 거래가격 비교 불가
실질취득비용 미확정 권리 인수 여부 확인 필요
⚠️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가격 함정 프라임빌의 전체 세대수는 16세대입니다. 대단지 공동주택과 비교하면 동일 조건의 거래 사례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별 호수의 상태와 권리관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 6.0회는 신중하게 살펴볼 지표입니다. 다만 유찰 원인이 권리 문제인지, 감정가와 시장가격의 차이인지, 다른 사정 때문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이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실질취득비용은 단순히 낙찰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순위 가등기로 인한 소유권 위험, 전세권의 존속 여부,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인수액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가격과 직접 비교할 실질취득금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4,79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026,220원
1. 전세권 · 한국토지주택공사 45,000,000원 33,763,78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전세권 채권 미배당 45,000,000원 11,236,220원

최저매각가 34,790,00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추정액 1,026,220원을 제외한 33,763,780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권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전세금 45,000,000원 중 11,236,22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다만 미배당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의 법적 소멸 여부, 경매신청권자와 전세권자의 관계, 실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속 여부에 따라 인수 여부는 달라집니다. 선순위 가등기와 다른 임차관계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예상배당만으로 권리 안전성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 및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34,790,000원을 집행비용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예상배당금으로 구분한 추정치입니다.
회차별 미배당금 비교
낙찰가가 낮아지면 전세금 45,000,000원 중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 금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회차 매각가 전세권 예상배당 미배당
현재 · 2회 유찰 34,790,000원 33,763,780원 11,236,220원
3회 유찰 시 24,353,000원 23,514,646원 21,485,354원
4회 유찰 시 17,047,100원 16,340,252원 28,659,748원
⛔ 유찰이 계속되어도 실질취득비용이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전세권 미배당금이 11,236,220원이지만, 3회 유찰 시 21,485,354원, 4회 유찰 시 28,659,748원으로 증가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이 미배당금이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채무가 남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면 낙찰가 하락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유찰 횟수만으로 입찰 적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 가능한 긍정 요소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의 2011년 근저당권은 2012.03.26 말소되었고, 용주새마을금고의 2020년 근저당권도 2021.04.19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근저당권들을 별도의 존속 담보권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가등기·전세권·임차관계의 위험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과 도시철도 연산역·시청역이 있어 제반 교통 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프라임빌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의 5층 건물로, 대상은 2층 204호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도시가스설비와 공동현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주차. 남서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이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공시지가는 2,872,000원/㎡입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감정요항표상 공부와 현황의 차이는 없습니다.
  • 환금성. 전체 16세대 규모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단지 경매 평균 유찰 횟수가 6.0회인 점을 고려하면 매도 소요기간과 적정 매수가를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가등기 성격 확인. 2011.09.22 접수된 조희복 명의 갑구 2번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지와 본등기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 전세권 소멸 여부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권 45,000,000원과 경매 신청관계를 대조하고, 배당 후 전세권과 반환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손솔잎의 실제 임대차 확인. 2014.10.20 전입신고에 대응하는 실제 점유, 임대차계약,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주택의 점유관계 확인. 임대차 당사자인지, 현재 점유자인지, 전입과 보증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차관계의 연관성 확인. 등기된 전세권 및 경매신청 채권과 손솔잎·지주택의 임대차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채권이나 보증금을 임의로 합산하거나 동일한 채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실질취득비용 재산정. 선순위 권리의 존속 여부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을 확인한 뒤 낙찰가에 실제 인수액을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 시세 원본 확보. 프라임빌 및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49%라는 할인율만으로 적정 입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명도 및 관리비 확인. 현재 점유자와 인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야 합니다.
  • 매각서류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 관련 서류와 법원의 매각조건을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 판단 — 권리위험이 해소되기 전에는 입찰 보류

⛔ 종합평가 D · 권리위험 우선 확인 가격: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할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리: 선순위 가등기의 성격과 효력,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권의 소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 손솔잎·지주택의 보증금과 우선변제관계가 미확정이므로 실질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환금성: 16세대 규모이고 단지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가 6.0회로 집계되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현재는 가격보다 권리 확인이 우선입니다. 가등기·전세권·임차보증금의 처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맺으며 — “반값 낙찰”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소유권”

이 물건은 감정가 71,000,000원에서 최저매각가 34,790,000원까지 내려온 다세대주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크게 낮아졌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2011년 설정된 가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권리이고,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권은 경매신청과 배당에 따라 정확한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손솔잎과 지주택의 보증금·대항력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예상배당에서는 11,236,220원의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수 위험은 권리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상배당의 인수액 0원만 보고 모든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라는 특성까지 고려하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낙찰가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인수하고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판단은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가등기와 전세권의 소멸 여부, 임차인의 대항력 및 보증금 인수 여부는 등기 원인과 계약관계, 배당요구 및 실제 점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금과 미배당액은 확정된 배당 결과가 아니며, 집행비용·당해세·최우선변제 및 기타 변동 요소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실거래 시세 대비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매각서류와 최신 등기부, 임대차 및 권리관계 원본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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