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2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31 소재 집합건물의 5층 50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등기상 집합건물이고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나 주거용 다세대주택의 가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자는 황동천이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은 2005년 7월 29일 채권최고액 2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5년 10월 24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45,202,243원입니다.
권리관계에서는 말소기준권리와 후순위 압류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만 과거 가등기와 가처분, 여러 차례의 세금 압류가 있었으며, 현재도 세금 관련 압류가 여러 건 남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임차인으로 확인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실제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서에서도 상세 임대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입찰 전에 점유와 임대차를 조사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243 (임의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31 5층 5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95번길 10 |
| 등기상 부동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31, 186-502, 186-503 소재 집합건물 |
| 사건 용도 / 이용상태 | 대지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중 5층 501호 |
| 소유자 | 황동천 (단독소유) |
| 감정가 | 347,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70,030,000원 (감정가 49% · 2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중소기업은행 / 45,202,243원 |
| 말소기준권리 | 2005.07.29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5 |
| 점유·임대차 | 확인된 임차인 없음 · 상세 임대내역 미상 |
| 매수인 인수 | 배당분석상 0원 (실제 점유·임대차 별도 확인)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압류는 소멸, 점유관계는 별도
말소기준권리는 2005년 7월 29일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290,000,000원이며 채무자는 전국종합강재주식회사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분류됩니다.
이후 등기된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 7건과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역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중 2건은 기존 가등기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이고, 나머지 압류도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되었습니다.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권과 여러 가압류·가등기·가처분은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가격 분석 — 감정가의 49%, 그러나 시세 할인율은 아니다
감정가 347,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170,030,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대비 49%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감정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일 용도·유사 규모의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49%라는 사실만으로 현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 매각 시나리오 | 감정가 대비 | 매각가 | 예상 미배당 | 인수액 |
|---|---|---|---|---|
| 현재 회차 (2회 유찰) | 49% | 170,030,000원 | 123,150,420원 | 0원 |
| 3회 유찰 시 | 34% | 119,020,999원 | 173,445,295원 | 0원 |
| 4회 유찰 시 | 24% | 83,314,699원 | 208,584,966원 | 0원 |
회차별 금액은 유찰을 가정한 시나리오이며, 실제 매각 진행과 낙찰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배당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의 추정치로 매수인의 인수액과 다릅니다.
현재 회차의 매각가를 기준으로 배당을 계산하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90,000,000원에 비해 배당 가능한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추정 미배당액은 123,150,420원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액이 곧 매수인의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과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세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0,03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180,420원 |
|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290,000,000원 | 166,849,58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 3,180,420원은 추정치입니다. 근저당권 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이며 실제 피담보채권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서와 배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매각가 170,030,000원에서 추정 집행비용 3,180,420원을 차감하면 중소기업은행에 배당 가능한 금액은 166,849,580원입니다.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한 부족액은 123,150,420원이며, 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액은 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45,202,243원이지만, 배당표에 사용한 290,000,000원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입니다. 두 금액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확정채권액과 배당요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점유·임대차 —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는 상세 임대내역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건물과 달리 사업자등록,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및 실제 영업·점유관계가 권리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성립 시기와 대항력, 확정일자, 보증금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점유자. 현장을 방문해 5층 501호의 실제 사용·점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나 영업자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차임 및 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 등 대항요건의 충족 여부 및 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배당요구. 임차인이 확인되면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명도. 실제 점유자와 사용 형태에 따라 인도 및 명도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백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합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백운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어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도로. 남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실제 출입 동선과 주차 가능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의 5층 501호입니다. 외벽은 석재붙임 등으로 마감되어 있고, 기본적인 급·배수설비와 위생설비, 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해당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련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관련. 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25.08.26~2026.08.25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11.05이므로 입찰 시점의 지정 및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 상태와 실제 이용현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근린생활시설은 실제 영업수요와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전유부분의 상태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만으로 매각 가능가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용도·매각범위 대조. 사건상 대지, 등기상 집합건물, 감정상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기를 확인하고 매각 대상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원본 서류로 대조하세요.
- 실거래 시세 확보. 유사 위치·용도·규모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하세요. 감정가 대비 49%라는 사실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 세금 압류 확인.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 7건의 체납액, 법정기일, 당해세 해당 여부와 우선배당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임차인·점유 조사. 상세 임대내역이 미상이므로 실제 점유자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세요.
- 대항력 및 인수 재검토.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확인되면 미배당 보증금의 인수 가능성과 실질취득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근저당 채권액.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290,000,000원과 경매 청구액 45,202,243원을 구별하고 실제 채권 및 배당요구 현황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공과금. 관리비 체납 여부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공용부분 관리비 등을 확인하세요.
- 건축물 현황. 실제 근린생활시설 사용 상태, 내부 설비, 출입구, 주차 가능 여부,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 회차 시나리오. 추가 유찰 시 매각가가 낮아지더라도 임차 위험과 환금성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세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입찰 상한을 설정하세요.
- 입찰보증금·매각조건. 실제 보증금액과 특별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사항을 법원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관련 공적 서류를 입찰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감정가의 절반 ≠ 시세의 절반”
이 물건의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49%입니다. 감정가 347,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170,03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일어난 물건입니다.
권리분석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후순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배당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 7건의 배당 영향, 상세 임대내역 미상에 따른 점유·대항력 확인,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시세와 환금성입니다.
특히 실거래 비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 이하라고 해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 감정가격과 현재 시장에서 매수자가 실제로 지불할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등기상 인수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입찰 판단은 보류'입니다. 세금 우선배당과 임대차·점유 문제를 확인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거래가격까지 검증한 뒤 접근해야 합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해소한 후 얼마에 취득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