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룰상 인수 103,782,780원, 확약 적용 시 실질 0원* — 고양 중산동 프라임빌 4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004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9-42 나동 4층401호
감정가 177,000,000원 · 최저매각가 60,71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최저가 60,710,000원 🏷 거래 평균 대비 41.3%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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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실질취득 60,710,000원으로 거래 평균의 41.3%이나, 3회 유찰·16세대·2021~2022년 비교 거래라는 환금성 한계가 남는다
룰상 임차보증금 부족분 103,782,780원이 발생하는 대항력 인수형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2.04.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소규모 다세대이고 거래 4건의 시점이 오래됐으며 평균 유찰 3.0회·낙찰률 0.0%여서 A가 아닌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은 163,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에서 원칙대로 계산하면 미배당 부족분 103,782,780원이 매수인에게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전액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비교 거래 평균의 41.3%이지만, 거래 표본이 2021년과 2022년에 집중되고 16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점은 가격 판단에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7,000,000원
60,710,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60,710,000원
확약 적용 시 최저가와 동일
룰상 매수인 인수
103,782,780원
확약 없을 때의 현재 회차 부족분
거래 평균 대비
41.3%
거래 평균 147,000,00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004.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프라임빌(가동,나동)’ 나동 4층 401호, 전용 38.82㎡ 다세대주택입니다. 현 소유자 경규성은 2022.03.24. 이 물건을 거래가 163,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22.01.14. 확정일자와 2022.02.11. 전입·점유를 갖춘 조수호의 임차권이 존재하고, 2024.03.11. 보증금 163,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선순위 임차권만 보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만큼 미배당액이 커져, 매수인의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금액이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도 낙찰가 60,710,000원 외에 룰상 부족분 103,782,780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다면 최저가만 보고 60,710,000원짜리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반전 — 인수조건변경확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2.04.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적용되는 조수호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확약의 적용 범위는 조수호 임차권에 한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00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9-42외 4필지 제나동 제4층 제4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38.82㎡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 내 4층
단지 / 규모프라임빌(가동,나동) · 16세대 · 2014.12.17.
소유자경규성 (2022.03.24. 거래가 163,000,000원에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77,000,000원 / 60,71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6,664,026원
매각기일2026.07.07
등기 발급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의 결합

등기상 선언된 말소기준은 2025.06.25. 고양시 압류입니다. 조수호의 전입일 2022.02.11., 확정일자 2022.01.14., 임차권등기 2024.03.11.은 모두 그보다 앞서므로 원칙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배당 가능액이 집행비용을 제외한 59,217,220원에 그쳐, 보증금 부족분 103,782,780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수호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신청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했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 임차권자의 대위변제자 지위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배당을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므로 보증금이나 임차인 수를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조수호 1명입니다.

임차인점유 / 용도주요 일자보증금권리 배지
조수호 건물전부 · 주거
주택임차권등기
계약 2022.01.13.
확정 2022.01.14.
전입·점유 2022.02.11.
임차권등기 2024.03.11.
163,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HUG 대위 확약 적용
⚠️ 명세서의 “인수권리 해당사항 없음”을 읽는 방법 선순위 임차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순위 임차권은 존재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담은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매수인의 실질 인수 부담이 제거된 구조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조건 반영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회차별 인수 구조 — 확약이 없으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내려가지 않는다

회차최저가룰상 인수액확약 적용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60,710,000원 103,782,780원 0원*
4회 유찰 시 42,497,000원 121,667,946원 0원*
5회 유찰 시 29,747,899원 134,187,563원 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60,710,000원에서 42,497,000원, 29,747,899원으로 내려가도 룰상 인수액은 103,782,780원, 121,667,946원, 134,187,563원으로 증가합니다. 즉 최저가 하락분을 인수액 증가가 상쇄해 실질취득 총액은 임차보증금 수준에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은 확약으로 해당 인수액이 실질 0원*이 되므로, 시세 비교 기준은 현재 최저가 60,710,000원입니다.

③ 거래 비교 — 가격 차이는 크지만 거래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

전용 38.82㎡로 면적이 일치하는 거래는 4건이며, 거래 평균은 147,000,000원, 최신 거래는 2022.03.의 163,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60,710,000원은 거래 평균의 41.3%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338.82㎡4163,000,000원
2021.1138.82㎡2130,000,000원
2021.0838.82㎡2125,000,000원
2021.0738.82㎡3170,000,000원
평균38.82㎡4건147,000,000원

수치상 가격 차이는 분명 큽니다. 감정가 177,000,000원보다도 낮고, 거래 최저 125,000,000원과 비교해도 현재 최저가는 낮습니다. 다만 거래 표본이 2021.07.~2022.03.에 머물러 있어 현재 시세를 그대로 대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6세대 소규모 단지이고,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3.0회, 낙찰률은 0.0%로 표시되어 있어 환금성과 현재 수요는 현장 조사로 보완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와 환금성은 별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취득 60,710,000원은 거래 평균 147,000,000원의 41.3%로 가격 여유가 큽니다. 그러나 소규모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시세가 형성되지 않고, 거래가 4건뿐이며 최신 거래도 2022.03.입니다. 내부 상태·명도·대출 가능액·재매각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 평균만으로 수익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0,7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92,780원
1. 조수호 임차보증금 권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
163,000,000원59,217,22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86,664,02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조수호 보증금 권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개의 임차보증금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수호의 선순위 보증금 권리를 대위한 구조이므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당표상 부족분은 103,782,780원이지만, 2026.02.04. 확약이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1,492,780원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권리 59,217,220원에 전액 배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거래가
확약 적용 실질취득 60,710,000원은 거래 평균 147,000,000원의 41.3%입니다.
✅ 권리 관점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임차보증금 부족분을 떠안는 전형적인 인수형이지만, 이번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로 해당 위험이 실질적으로 제거됐습니다. 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반드시 확인할 조건 이 물건의 가격 메리트는 확약이 매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임차권등기가 실제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 원문, 말소 동의 범위, 배당 후 임차권 처리 문구가 매각조건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룰상 인수액 103,782,780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최저가”보다 “확약의 유효성”이 먼저다

현재 최저가 60,710,000원만 보면 감정가 177,000,000원과 거래 평균 147,000,000원에서 크게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원래 구조는 보증금 163,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해, 현재 회차에서 103,782,78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늘어나는 만큼, 확약이 없으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투자 판단을 바꾸는 것은 2026.02.04. 제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입니다. 대항력 포기와 미변제 시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매각조건대로 집행되면 해당 인수액은 실질 0원*,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 60,710,000원이 됩니다. 다만 거래 표본이 오래됐고, 16세대 소규모 다세대이며 이미 3회 유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리 확인과 현장 가격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확약 확인은 필수, 가격은 현장 검증 후 판단. 이것이 이 물건의 결론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26.02.04. 인수조건변경확약서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매각조건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룰상 현재 회차 인수액은 103,782,7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