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 그러나 3회 유찰에도 실질취득 2.43억 — 파주 대방노블랜드 204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57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5 대방노블랜드아파트 204동 2층 204호
감정가 2.43억 · 최저매각가 2.43억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11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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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유승덕 임차보증금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 실질취득 2.43억이나 3회 유찰·시세 자료 부재로 가격 판단은 보류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룰상 미배당 11,202,000원은 2026.07.09.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해소된다. 다만 확약 원본 의존도가 높고, 3회 유찰에도 최저가가 감정가 100%이며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 룰상 인수 11,202,000원 🔁 3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유승덕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11,202,000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될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7.09. 제출한 확약서에서 대항력 포기와 미변제 시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밝혀, 이 임차인에 관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243,000,000원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판단할 수 없고, 3회 유찰에도 최저가가 감정가의 100%라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243,000,000원
아파트 감정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243,000,000원
확약 반영 시 동일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11,202,000원
핵심지표
3회 유찰
최저가는 감정가 100%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57. 파주시 금촌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 204동 2층 204호입니다. 소유자 김유은은 2016년 7월 22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아파트를 205,000,000원에 취득했고, 2016년 10월 14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경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50,000,000원을 청구해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2022년 2월 18일 전입·점유를 시작한 임차인 유승덕과, 그보다 늦은 2022년 5월 12일 파주시 압류의 선후관계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그 원칙을 바꾸는 2026년 7월 9일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5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5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제204동 제2층 제204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파주시 마음밭길 114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공부 및 현황 아파트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7층 건물 내 2층 204호
소유자김유은 (2016.07.22. 매매, 거래가 20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3,000,000원 / 243,000,000원 (3회 유찰,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50,000,000원
매각기일2026.08.11

① 권리 흐름 — 원칙상 인수, 확약으로 실질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5월 12일 접수된 파주시 압류입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파주시·국의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도 등기 순위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지만, 임차인의 전입·점유일인 2022년 2월 18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대항력 판단은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전입·점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원칙 최저가 243,000,000원에서 집행비용 4,202,000원을 먼저 차감하면 임차보증금에 배당될 금액은 238,798,000원입니다. 보증금 250,000,000원 중 부족한 11,202,000원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구조이며, 이 경우 총 부담은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한 254,202,000원입니다.
✅ 2026.07.09. 인수조건변경확약서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전 임차권자 유승덕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유승덕과 관련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액은 243,000,000원으로 봅니다.

* 확약 적용 전 권리 원칙에 따른 인수 계산액은 11,202,000원입니다. 확약은 유승덕의 임차보증금과 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다른 임차인에게 효력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유승덕 1명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중복합산 금지

임차인점유·용도전입·점유확정일자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유승덕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2.18 2022.02.28 25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2024.02.23
HUG 양도
실질 인수 0원*

실제 임차인은 유승덕 1명이며 보증금은 250,000,00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후 신청채권자로 등장한 것이므로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으로 보거나, 유승덕의 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을 합산해 500,000,00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채권의 승계 관계와 경매 신청채권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 확약 원본 확인이 필수인 이유 이번 분석에서 인수액이 11,202,000원에서 실질 0원으로 바뀌는 근거는 2026.07.09.자 확약서 한 장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의 제출 여부와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범위를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실질취득 2.43억, 시세 메리트는 판단 보류

확약을 반영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243,000,000원입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는 권리 원칙상 총 부담은 254,202,000원이지만,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11,202,000원의 미배당 보증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단지 또는 유사 물건의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실거래가가 제시되지 않아, 243,000,000원이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3회 유찰로 표시돼 있으면서도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은 100%입니다. 유찰 횟수만 보고 할인된 물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며, 실제 매각공고의 회차와 최저매각가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3회 유찰 = 싸다”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 243,000,000원에는 감정가 대비 가격 인하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으므로 싸다·시세보다 저렴하다·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장점은 가격이 아니라 확약에 따른 인수위험 해소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4,202,000원
1. 임차인 유승덕 보증금(우선변제) 250,000,000원 238,798,00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25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예상배당표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11,202,000원입니다. 권리 원칙상 매수인 인수액이지만, 2026.07.09.자 확약을 적용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8건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우선 차감되어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43,000,000원)
집행비용 차감 후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룰상 인수
막대의 인수액은 확약 미반영 권리 원칙값입니다. 확약 적용 시 유승덕 관련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그 임차보증금에 관해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제출됐습니다. 확약 원본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며, 이후 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가격·절차 관점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실질취득 243,000,000원의 시세 경쟁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3회 유찰과 감정가 100% 최저가가 함께 표시돼 있으므로, 회차·최저가·확약서가 반영된 최신 매각물건명세서를 원본으로 대조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위험은 풀렸지만, 가격은 아직 모른다”

이 사건의 원래 권리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250,000,000원의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점유했고,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11,202,000원이 미배당되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매수인이 그 부족분을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243,000,000원입니다. 이 확약은 확인된 임차인 유승덕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임차인까지 포괄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유승덕 1명입니다.

남는 문제는 가격입니다.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243,0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고, 3회 유찰에도 최저가가 감정가의 100%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 위험은 확약 원본 확인을 전제로 해소, 가격 메리트는 보류입니다. 이번 입찰의 승부처는 낮아 보이는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효력과 실제 시세를 얼마나 정확히 검증하느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