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선순위 임차권은 있지만 확약으로 인수 0원* — 파주 팜스프링아파트 2003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84 ·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83 팜스프링아파트 126동 20층 2003호
감정가 303,000,000원 · 최저매각가 212,1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0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212,1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질취득 212,100,000원* ⚠️ 형식상 미배당 61,66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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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선순위 임차권은 있으나 2026.05.21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최근 시세 대조 전 가격 메리트는 유보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270,000,000원은 원칙상 인수형이지만 대항력·잔존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현재 실질취득은 212,100,000원*. 다만 2회 유찰·감정가 70%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신성욱 1명, 보증금은 270,000,000원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있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기준 미배당 보증금 61,669,400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6.05.2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212,100,000원*으로 봅니다. 단,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03,000,000원
최저가 212,100,000원
실질취득
212,100,000원*
확약 반영 · 낙찰가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형식상 61,669,400원
핵심지표
감정가의 70%
2회 유찰 · 시세 판단 별도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84. 파주시 아동동 팜스프링아파트 126동 20층 2003호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강헌은 2021.10.29 이 주택을 거래가 345,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후 신성욱이 건물 전부를 보증금 270,000,000원에 임차했고, 2024.01.12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24.01.29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 임차관계는 2025.02.20 주택임차권등기로 등기부에도 기재됐습니다.

말소기준은 2025.12.1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가 모두 이 날짜보다 앞서므로, 확약이 없다면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선순위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액이 줄고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단순히 “유찰돼 싸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본건에는 결정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2026.05.2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도 동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는 전제에서는 신성욱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8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83 팜스프링아파트 126동 20층 2003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3층 중 20층 · 아파트로 이용 중
소유자강헌 (2021.10.29 소유권이전 · 거래가 34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03,000,000원 / 212,1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70,000,000원
매각기일2026.08.05
등기 발행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의 결합

이 사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선순위 임차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권의 잔존 청구를 확약으로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신성욱은 전입·점유가 2024.01.29이고 확정일자는 2024.01.12이므로, 2025.12.18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2025.02.20에는 보증금 27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주요 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신성욱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70,000,000원 계약 2024.01.06
확정 2024.01.12
전입·점유 2024.01.29
배당요구 2025.02.20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없음 실질 0원*

실제 임차인은 신성욱 1명이며 보증금은 270,000,000원 한 건으로 계산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고 별도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확약 효력은 신성욱 임차권에 한정되므로, 현장에서 별도의 점유·임차관계가 확인될 경우 그 위험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확약 적용 결과 2026.05.21 제출된 확약서 내용대로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포기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전제에서는, 형식상 미배당액 61,669,40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은 212,100,000원*입니다.
⚠️ 확약이 없다면 전혀 다른 물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7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확약을 제외하면 현재 회차에서 낙찰가 212,100,000원에 미배당 61,669,400원을 더한 형식상 총부담은 273,769,400원입니다.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낙찰가 감소분만큼 인수액이 커져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② 가격 구조 — 70% 유찰가와 시세는 별개

현재 최저매각가는 212,100,000원으로 감정가 303,000,000원의 70%입니다. 2회 유찰로 감정가보다 90,900,000원 낮아졌지만, 이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최근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2021년 취득가 345,000,000원 역시 현재 시세로 사용할 수 없는 과거 거래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판단은 “감정가보다 30% 낮다”가 아니라, 입찰 직전 동일 단지의 최근 거래와 현재 매물 수준에 실질취득액 212,100,000원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확약으로 인수액이 해소됐더라도, 최근 시세보다 낮다는 확인 없이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확약 전 형식상 미배당확약 반영 인수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70%) 212,100,000원 61,669,400원 0원* 212,100,000원*
3회 유찰 시(56%) 169,680,000원 103,495,520원 0원* 169,680,000원*
4회 유찰 시(44.8%) 135,744,000원 136,956,416원 0원* 135,744,000원*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유찰될수록 형식상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각 회차 실질취득액은 해당 매각가와 같습니다. 두 경우의 경제적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확약서 원본과 적용 범위를 입찰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12,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769,400원
1. 임차인 신성욱 보증금(우선변제)270,000,000원208,330,6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3,769,400원을 제외한 208,330,600원이 임차인 우선변제에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은 61,669,400원입니다. 형식상 계산에서는 이 부족분이 인수 대상이지만, 2026.05.21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청구가 포기돼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12,1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전부 소진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형식상 미배당 보증금
확약이 없다는 형식상 계산입니다. 확약 적용 시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이며 실질취득은 매각가와 같습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임차권과 대항력이 명확한 물건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잔존 보증금 청구와 임차권등기를 함께 해소하는 구조입니다. 확약서 원본의 문구와 이행 조건이 명세서 내용과 일치하면 실질 인수 0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가격 관점 2회 유찰로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확약 덕분에 실질취득액이 212,100,000원으로 낮아지지만, 동일 단지의 최근 거래와 비교해 이 금액이 낮은지 확인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형이지만, 확약으로 결과가 바뀐다”

이 물건은 원래 보증금 270,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로 단순 계산하면 임차인 배당 부족분 61,669,400원이 남고, 이를 낙찰가에 더한 형식상 총부담은 273,769,400원입니다. 유찰가만 보고 접근했다면 실제 부담이 보증금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전형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05.2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동의하고 있어, 해당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는 전제에서는 매수인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212,100,000원*입니다. 권리 위험은 확약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는 시세 할인율이 아닙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원본 확인 후 접근 가능, 가격은 최근 거래 대조 전까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