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보증금 250,000,000원, 확약서가 실질 인수를 0원*으로 바꾼다 — 파주 두드림하우스 4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85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421-49 두드림하우스 4층 402호
감정가 251,000,000원 · 최저매각가 122,9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확약서 2026.02.26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 최근 추세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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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확약 반영 인수 0원·실질취득 122,99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의 51.8%지만, -29.1% 하락 추세와 확약 원본 검증이 핵심
박수영의 대항력 보증금 250,000,000원은 원칙상 현재 회차에서 129,531,860원 인수 위험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2.26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이다. 가격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51.8%이나 거래 추세 -29.1%, 8세대 규모, 낙찰률 0.0%와 확약 효력 확인 부담을 반영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박수영의 보증금은 250,000,000원이고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룰상 미배당 인수액도 129,531,860원입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확약 반영 실질취득은 122,990,000원으로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237,500,000원51.8%지만, 최근 거래 추세가 -29.1%인 하락 흐름이라는 점은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1,000,000원
최저 122,990,000원 · 2회 유찰
최근 12개월 평균
237,500,000원
최근 거래 2건 기준
실질취득(확약 반영)
122,99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룰상 인수 / 실질 인수
129,531,860원
확약 반영 시 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85. 파주시 야당동 두드림하우스 4층 402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51,000,000원이고 2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22,99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청구금액은 25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250,000,000원입니다. 임차인 박수영은 2020.08.14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0.07.10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3.10.27 서울특별시강서구 압류보다 앞서므로 원칙상 대항력이 있고,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전 임차권자 박수영의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2026.02.26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확약이 원본과 동일하고 대상 임차권·보증금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8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421-49 두드림하우스 4층 402호 ·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송학3길 15-9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지상4층 중 4층
구조 / 설비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설비
실거래 비교면적58.925㎡ · 비교 거래면적 58.93㎡
소유자조재현 · 매매원인 2018.10.01 · 소유권이전 접수 2019.08.02
감정가 / 최저가251,000,000원 / 122,99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었고, 확약으로 포기됐다

⚠️ 말소기준권리만 보고 임차권을 후순위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4.08.22로 말소기준권리 2023.10.27보다 늦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입·점유는 2020.08.14, 확정일자는 2020.07.10이므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판단 기준은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의 전입·점유일입니다.
✅ 2026.02.26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박수영에게서 양도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행사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 129,531,860원은 실질 0원*으로 전환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박수영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신청채권자이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확정일자보증금권리 상태
박수영
HUG 양수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0.08.14
확정 2020.07.10
배당요구 2024.08.22
25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약 제출
확약 반영 인수 0원*

임차인은 박수영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양도 전 임차권자 박수영의 보증금 채권을 양수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며,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 수는 1명, 실제 보증금도 250,000,000원 한 건입니다.

③ 인수액 시나리오 — 확약이 없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줄지 않는다

회차매각가룰상 미배당 인수확약 반영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감정가 49%
122,990,000원 129,531,86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86,093,000원 165,856,674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60,265,099원 191,219,673원 0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 매수인의 실질취득 총액은 보증금 250,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122,990,000원만 보고 감정가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격 메리트가 성립하는 이유는 유찰 자체가 아니라 확약서로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과 미배당 인수위험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 확약서 확인 전에는 129,531,860원 인수형으로 보수적으로 판단 확약서의 원본, 제출 주체, 양도 전 임차권자 박수영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승계 관계, 대상 호수·임차권·보증금 250,000,000원의 일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룰상 인수액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 인수 0원은 해당 확약의 유효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④ 시세 비교 — 최근 시세 대비 낮지만 시장은 하락 중

두드림하우스2동의 비교면적은 58.93㎡이고 확인된 실거래는 3건입니다. 전체 평균은 270,000,000원이지만, 2022.04 거래 335,000,000원이 포함돼 있어 현재 가격 판단에는 최근 12개월 평균 237,500,000원과 최신 거래 245,000,000원을 우선해야 합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4.0858.93㎡3245,000,000원
2024.0758.93㎡2230,000,000원
2022.0458.93㎡333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58.93㎡2건237,500,000원
전체 평균58.93㎡3건270,000,000원

확약 반영 실질취득 122,99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37,500,000원의 51.8%로, 최신 거래 245,000,000원보다도 낮습니다. 다만 최근 거래와 이전 거래를 비교한 추세가 -29.1%이므로, 전체 평균 270,000,000원만 근거로 할인 폭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상 여유는 있으나 시장 자체는 하락 흐름입니다.

⚠️ 거래 표본과 환금성 해당 동은 8세대이고 확인된 실거래는 3건입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낙찰률은 0.0%이며 마지막 낙찰가와 낙찰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시세 대비 낮은 가격과 별개로, 소규모 다세대의 거래 표본 부족과 재매각 속도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22,9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521,860원
1. 임차보증금 · 박수영
주택도시보증공사 양수
250,000,000원120,468,140원
2.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동일 보증금 채권의 신청채권자 지위
2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박수영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로 다른 두 임차인이 아니라 동일 임차보증금 채권의 양도 전 임차권자와 양수인 관계입니다. 채권액 250,000,000원을 두 번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 순서와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2,521,860원과 임차보증금 우선배당 120,468,140원으로 소진됩니다.
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122,99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37,500,000원의 51.8%입니다. 다만 최근 추세는 -29.1%입니다.
✅ 확약 반영 권리 관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 원본과 적용 대상을 확인하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 미반영 권리 관점 박수영의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확약을 배제하면 현재 회차에서도 미배당 보증금 129,531,860원을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어, 최저가 122,990,000원만으로는 실제 취득비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사건의 가격은 ‘유찰’이 아니라 ‘확약’이 만든다

확약이 없다면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보증금 250,000,000원 때문에 현재 최저가가 122,990,000원까지 내려가도 룰상 인수액 129,531,860원이 따라붙는 인수형 물건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인수액이 165,856,674원, 191,219,673원으로 커지므로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6.02.2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인수액은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은 최저가 122,99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237,500,000원의 51.8%로 가격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 추세 -29.1%, 8세대 소규모 다세대, 경매 낙찰률 0.0%라는 환금성 위험이 남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합격입니다. 확약서의 원본·적용대상·말소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면 가격상 검토 가치가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즉시 129,531,860원 인수형으로 되돌려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의 유효성입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26.02.26 인수조건변경확약서가 해당 임차보증금과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은 룰상 현재 회차 인수액은 129,531,8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