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권리·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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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인수조건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최정화)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2.05.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해당사항없음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최정화)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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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8.11
B
매력지수68
유찰 2회
부동산강제경매
낙찰가
유찰 2회 후 낙찰
177,510,000원
1억 7,751만
감정가 265,000,000원
낙찰일
07-07
낙찰 완료
입찰 보증금
1,298만원
감정가 대비
▼ 33.0%
싸게 매수
최근 결과
2
회 유찰
감정가 대비 51% 할인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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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산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147,767,900원이지만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 129,850,000원은 확인 거래가의 47.2%이나 거래 표본은 2021년 한 건입니다.
- 권리 실제 임차인 최정화 1명은 선순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2.05. 대항력 포기와 미변제 시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제출
- 가격 감정가 265,000,000원, 2회 유찰 최저가·실질취득 129,850,000원 — 확인 거래가 275,000,000원의 47.2%
- 리스크 확약서 원문과 말소 이행 확인이 핵심. 동일면적 거래는 2021년 한 건이며 16세대 다세대·평균 2.0회 유찰로 현재 시세와 환금성 재검증 필요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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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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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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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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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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