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유흥주점)

한 번 유찰됐지만 가격보다 ‘말소기준·점유관계 확인’이 먼저다 — 김해 장유프라자 302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586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68-9 장유프라자 3층 302호
감정가 6,800만원 · 최저매각가 4,760만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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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70%지만 말소기준 충돌·대항력 미상·호수 혼재로 권리 재조사가 필요한 유흥주점 근린시설
2003년 가압류가 말소기준으로 제시되나 2004년 말소 기록이 있고, 보증금 미상 점유자와 다른 호수 자료가 혼재하며 실거래 비교도 없어 자료상 인수 0원과 최저가 47,600,000원을 확정적 메리트로 볼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47,600,000원 ⚠️ 대항력 가능성 기재 🧩 호수 표기 혼재 🏢 공부상 유흥주점
한 줄 평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2003년 가압류가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한편 2004년에는 같은 등기의 집행취소 말소 기록이 있습니다. 점유관계도 302호뿐 아니라 다른 호수가 함께 조사됐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응찰 전 권리 기준일과 대상 호수의 점유자를 원본 서류로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68,000,000원
최저가 47,600,000원 · 감정가 70%
실질취득
산정 불가
보증금 미상 점유자 존재
매수인 인수
자료상 0원
대항력 가능성 별도 확인 필요
핵심지표
기준권리 충돌
2003 가압류와 2004 말소 기록 병존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586. 김해시 대청동 장유프라자 3층 302호로 표시된 근린시설이며,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 용도는 유흥주점입니다. 감정가 6,800만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4,760만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2,040만원 낮아졌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권리 기준과 점유 자료가 서로 맞는지입니다.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된 것은 2003년 9월 18일 성수진의 가압류 4억원입니다. 그런데 등기 흐름에는 2004년 12월 23일 해당 2번 가압류가 집행취소결정으로 말소됐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말소된 권리를 그대로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원본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 대조가 필요합니다. 기준일이 달라지면 2019년과 2020년에 신고된 점유자의 대항력 선후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5타경586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68-9 장유프라자 3층 302호
도로명: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68번길 9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상 용도 ‘유흥주점’
소유자주식회사대상아이지 (2014.12.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취득)
감정가 / 최저가68,000,000원 / 47,6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부산은행 / 335,649,229원
매각기일2026.07.08
토지이용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장유지구·주차장) · 상업용 부지
공시지가1,606,000원/㎡
⛔ 대상 호수 일치 여부부터 확인 소재지는 3층 302호로 표시돼 있지만 감정요항의 건물 구조 설명에는 제9층 902호 및 903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점유 조사에도 119호·201호·302호·902호·903호가 함께 등장합니다. 내부구조와 이용상태는 부재중 잠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공부·탐문과 유사 물건을 기준으로 평가됐으므로, 현장과 원본 도면에서 실제 매각 대상의 위치를 대조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권리 재확인이 핵심

현재 권리 분석표는 2003년 성수진 가압류를 말소기준으로 두고 이후 권리를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같은 가압류가 2004년 집행취소로 말소된 등기 흐름도 확인됩니다. 이후에는 2014년 경매 매각, 2020년 부산은행 근저당,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 2025년 부산은행의 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 기준일이 바뀌면 임차인 판정도 바뀐다 2003년 가압류가 유효한 기준이라면 모든 점유 신고일은 그 이후입니다. 반면 2003년 가압류가 이미 말소돼 2020년 9월 25일 부산은행 근저당이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면, 2019년 8월 23일 변승욱, 2020년 3월 23일 천복 주식회사, 2020년 4월 20일 대아 주식회사의 신고일은 부산은행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실제 점유와 사업자등록·전입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실제 신고 주체 8명, 보증금 대부분 미상

성명 / 법인점유부분신고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 / 배당요구승계
홍길주 에이동 201호 미상 미상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 2025.08.27. 배당요구 없음
김영재 302호 · 주거 2025.05.12 미상 없음 판정 미상 없음
천복 주식회사 302호 2020.03.23 미상 없음 판정 미상 없음
대아 주식회사 302호 2020.04.20 미상 없음 판정 미상 없음
손기현 119호 2023.12.26 1,000원 없음 판정 미상 없음
변승욱 902호 2019.08.23 1,500원 없음 판정 미상 없음
주식회사 케이엔비 903호 2021.09.01 1,000원 없음 판정 미상 없음
주식회 미상 · 주거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조사된 실제 임차인·점유자는 8명입니다. 다만 매각 대상 주소와 직접 일치하는 302호 신고자는 김영재·천복 주식회사·대아 주식회사이고, 나머지는 다른 호수 또는 점유부분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홍길주와 ‘주식회’는 신고일과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인수액 0원을 확정값으로 볼 수 없다 예상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보증금과 기준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취득액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70% 최저가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 6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47,600,000원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이나 동일 용도의 최근 12개월 평균·최신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부상 용도가 유흥주점인 중심상업지역 근린시설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매수층과 금융조건이 제한될 수 있어 단순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1회 유찰 = 저가’가 아니다 현재 가격은 감정가의 70%이지만 시세 비교자료가 없습니다. 권리 기준과 임차보증금까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실질취득액이 47,600,000원으로 끝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7,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256,800원
2. 가압류 · 성수진400,000,000원46,343,200원
3. 근저당 · 장유농업협동조합39,000,000원0원
4. 근저당 · 당감신용협동조합28,990,000원0원
5. 근저당 · 양곡새마을금고275,000,000원0원
6. 근저당 · 부산은행715,000,000원0원
7. 가압류 · 경남신용보증재단18,949,153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476,939,153원 중 46,343,200원만 배당되고, 미배당은 1,430,595,953원입니다. 신청채권자 부산은행의 청구액은 335,649,229원이지만 현재 계산에서는 배당액이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7,6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로 계산된 성수진 가압류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고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각 회차의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미상 임차보증금 위험은 별도입니다.
⛔ 배당표 자체도 기준권리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배당표는 2003년 성수진 가압류를 최우선으로 계산해 부산은행을 포함한 후순위 채권자 전부를 미배당 처리합니다. 그러나 해당 가압류에는 2004년 말소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 종기 서류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기준권리 한 줄이 더 중요하다”

이 물건은 감정가 6,800만원에서 4,760만원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확인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03년 가압류에는 2004년 말소 기록이 있고, 매각 대상은 302호인데 감정 설명과 점유 조사에는 여러 다른 호수가 함께 등장합니다. 보증금과 신고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도 있으며, 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상 인수액 0원이나 감정가 70%라는 숫자를 확정적인 안전·가격 메리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 확정 → 302호 실제 점유자 특정 → 임대차보증금 확인 → 동일 용도 시세 조사 순서로 검증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의 결론은 가격 판단 보류·권리 재조사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