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대항력은 있지만 ‘포기·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파주 루시아빌 4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054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17-8 루시아빌 212동 402호
감정가 1.67억 · 최저매각가 5,728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8.11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57,28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3회 유찰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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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은 있으나 HUG의 포기·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현재 실질취득 57,280,000원인 조건부 안전형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44,000,000원은 확약이 없으면 현재 88,151,040원이 인수되지만, 2026.02.27.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3회 유찰된 다세대이고 최근 실거래 기준 없이 최저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실제 임차인 김진평의 전입·점유는 말소기준 압류보다 빨라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미배당 보증금 88,151,0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입찰가와 합친 부담이 145,431,040원에 이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을 제출해, 이를 반영한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57,280,000원입니다. 단, 3회 유찰된 다세대주택이므로 감정가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7,000,000원
최저가 57,280,000원
실질취득
57,280,000원
포기·말소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88,151,040원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054.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루시아빌 212동 4층 402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전희옥은 2021년 2월 23일 거래가액 144,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일 오산시 압류가 등기됐고, 이 압류가 말소기준이 됩니다. 파주시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등기 순서만이 아닙니다. 임차인 김진평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1년 1월 27일 전입·점유와 2021년 1월 5일 확정일자를 갖고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합니다. 보증금은 144,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매수인의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이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그 구조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6005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317-8 루시아빌 212동 402호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안길 57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지상 4층 건물의 4층 402호 ·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슬라브지붕 · 사용승인 2015.09.11
소유자전희옥 (2021.02.2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44,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67,000,000원 / 57,28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대비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44,000,000원
매각기일2026.08.11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선순위, 인수는 확약으로 해소

말소기준은 2021.08.02. 오산시 압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압류는 2025년 4월 11일 이미 말소됐고, 2025년 파주시 압류와 2026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성지새마을금고와 광주은행의 근저당권도 등기부상 이미 말소돼 현재의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배당 / 권리 판정
김진평
건물의 전부
2021.01.27 2021.01.05 144,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HUG
2023.02.28. 배당요구 · 임차권등기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김진평의 보증금 144,000,000원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144,000,000원은 양도 전·후의 동일 보증금 채권 흐름이므로 288,000,000원으로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 확약이 없다면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약 1.45억 현재 최저가 57,28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는 금액은 55,848,960원입니다. 미배당액 88,151,040원이 대항력에 따라 인수된다면, 매수인의 총부담은 145,431,040원입니다. 더 유찰돼 입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액이 늘어나 확약 전 총부담은 보증금과 비용을 합친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 2026.02.27. 포기·말소 확약 — 실질 인수 0원*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김진평 보증금 채권에 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분석됩니다. 이 확약은 해당 임차보증금 채권에만 적용되므로, 별도의 임차관계가 사후 확인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최저가와 실질취득을 분리해서 본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67,000,000원의 34.3%인 57,280,000원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큰 사건에서는 명목 최저가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총부담은 145,431,040원이며, 추가 유찰이 진행돼도 약 1.45억원 수준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이번 포기·말소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취득은 각 회차의 입찰가와 같아집니다.

회차입찰가확약 전 미배당확약 전 총부담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3회 유찰 57,280,000원 88,151,040원 145,431,040원 57,280,000원
4회 유찰 시 40,096,000원 105,025,728원 145,121,728원 40,096,000원
5회 유찰 시 28,067,200원 116,838,010원 144,905,210원 28,067,200원

확약을 반영한 현재 실질취득은 57,280,000원입니다. 다만 확인된 최근 실거래 비교값 없이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상 2021년 소유자 취득가액 144,000,000원은 과거 거래이므로 현재 시세의 직접 기준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3회 유찰과 다세대주택의 환금성까지 감안해 별도의 현장 시세 검증이 필요합니다.

⛔ “5,728만원짜리 물건”이라는 표현의 조건 포기·말소 확약의 원본, 적용 대상, 법원 기록 반영 및 실제 말소 이행 가능성을 확인했을 때만 실질취득 57,28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확인이 무너지면 현재 회차의 부담은 57,280,000원이 아니라 145,431,040원으로 바뀝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7,2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431,040원
1. 임차보증금 · 김진평144,000,000원55,848,960원
2.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44,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진평의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신청채권자이므로 임차보증금과 별개의 두 번째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표의 룰상 미배당 88,151,040원은 확약이 없을 때의 인수 계산값이며, 2026.02.27. 포기·말소 확약을 반영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집행비용과 조세 배당은 실제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임차보증금 채권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 별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확약 전 룰상)
입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다만 포기·말소 확약을 반영한 실질 인수는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법정지상권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포기·말소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가격 관점 권리조정 후 실질취득은 현재 57,280,000원이지만, 최근 실거래 기준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회 유찰된 다세대주택이라는 점을 반영해 인근 매물과 실제 거래 가능 가격, 수리비 및 재매각 기간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의 효력이 먼저다”

이 물건을 단순히 감정가 1.67억원이 5,728만원까지 내려온 3회 유찰 물건으로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김진평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점유한 대항력 임차인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현재 미배당액 88,151,04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총부담이 145,431,040원이 됩니다. 입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총부담은 약 1.45억원 수준에 머뭅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2.27.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입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된다면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실질취득은 57,28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 판단은 조건부 합격입니다. 다만 3회 유찰된 다세대주택이고 최근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까지 합격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확약서, 가격의 승부처는 현장 시세와 환금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