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다가구주택

2회 유찰로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시세보다 싸다’는 근거는 없다 — 구미 진평동 다가구주택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057 ·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054-4 · 인동32길 49-8
감정가 810,807,640원 · 최저매각가 397,295,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일괄매각
🏷️ 감정가 49% 👥 실제 임차인 6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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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다가구 임차인 6명 명도와 배당순위 원본 대조가 필요한 사건
말소기준일 이전 권리는 말소등기가 있고 임차인 6명도 모두 기준일 이후 전입해 인수액은 0원이지만, 보증금 미상 임차인 3명·2회 유찰·실거래 부재·예상배당표와 등기부의 불일치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부상 현재 효력이 남은 말소기준권리 이전 권리는 확인되지 않고, 임차인 6명도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전체 점유에 따른 명도 부담,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3명,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예상배당표의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49%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810,807,640원
토지·건물 일괄매각
최저가 / 실질취득
397,295,000원
별도 인수액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기준일 이전 존속권리 없음
핵심지표
49% · 2회
실거래 시세 확인 불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057. 구미시 진평동 1054-4 토지 318.6㎡와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가구주택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1층 계단실, 2층부터 4층까지 각 다가구주택입니다. 소유권은 양경희가 100분의 99, 양경아가 100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4월 13일 인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377,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됐던 감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건, 전병구 전세권, 팔공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각각 별도의 말소등기가 존재합니다. 이후의 전세권과 임차권등기도 이미 말소됐거나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존속하는 선순위 인수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057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1054-4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2길 49-8
물건종류연립/다세대 + 토지 · 철근콘크리트조 4층 다가구주택
이용상태1층 다가구주택 계단실 · 2층~4층 각 다가구주택
토지대 318.6㎡ · 평지 · 가로장방 · 소로 한 면 접면
소유자양경희 지분 100분의 99 · 양경아 지분 100분의 1
감정가 / 최저가810,807,640원 / 397,295,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구미강동새마을금고 / 290,058,780원
매각기일2026.07.22
매각조건토지·건물 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의 말소 여부가 핵심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15.04.13. 인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377,000,000원입니다. 이보다 앞선 권리 중 감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30,000,000원과 26,000,000원은 2011.12.27. 말소됐고, 전병구의 전세권 45,000,000원은 2010.12.01., 팔공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40,000,000원은 2015.04.13. 각각 말소됐습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현재 존속하는 말소기준권리 이전 권리가 확인되지 않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도 모두 기준일 이후 전입이므로 제시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예상배당표는 등기부와 반드시 대조 예상배당 시나리오에는 2010년·2011년·2015년에 말소된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배당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등기부상 말소 상태와 배당 시나리오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채권신고·공동담보관계와 법원 배당표를 확인하기 전에는 채권자별 실제 배당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6명, 전원 기준일 이후 전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확인되는 사람은 모두 실제 점유 임차인입니다. 6명 전원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2015.04.13.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박기범·정경원·박정용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아 명도협의와 최우선변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 점유전입·확정일보증금배당요구권리판정
최하연
203호
전입 2021.04.23
확정일 미상
5,000원 2025.06.26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장진주
403호
전입 2021.04.22
확정일 미상
5,000원 2025.06.10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박기범
406호 · 주거
전입 2021.09.13
확정일 미상
미상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정경원
303호
전입 2024.06.18
확정일 미상
미상 2025.08.21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박정용
405호
전입 2019.01.23
확정일 미상
미상 확인 필요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곽택영
201호 · 주거
전입 2016.10.06
확정 2016.10.06
20,000,000원 2020.11.06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 인수 0원과 명도 부담은 별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법적으로 승계하지 않더라도, 다가구주택 여러 호실을 인도받는 과정에는 개별 협의·인도명령·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는 현황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는 ‘감정가 대비’일 뿐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97,295,000원으로 감정가 810,807,640원의 49%입니다. 별도 인수액이 0원이므로 제시된 조건에서의 실질취득금액도 397,295,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주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감정가 대비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다가구주택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토지 318.6㎡, 건물 상태, 전체 임대수익, 공실·명도비용을 반영한 별도 수익가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시지가 547,600원/㎡ 역시 실거래 시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매각대금 배분 (397,295,000원)
과거 말소등기된 권리가 포함된 시나리오이므로 실제 배당표와의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미배당 채권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97,29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362,130원
감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130,000,000원130,000,000원
감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26,000,000원26,000,000원
전병구 전세권45,000,000원45,000,000원
팔공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240,000,000원189,932,870원
인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377,000,000원0원
김남운 전세권20,000,00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838,000,000원 중 제시된 배당액은 390,932,870원, 미배당액은 447,067,13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 표의 일부 권리는 등기부상 이미 말소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대상과 금액은 법원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명시된 임차인 전원이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했고, 과거 선순위 권리에는 말소등기가 존재합니다. 현재 자료상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이나 존속 권리는 0원입니다.
⛔ 운용·가격 관점 다가구주택 6개 점유관계의 명도와 보증금 미상 임차인 3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최저가 397,295,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결론이나 가격 가점을 부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은 장점, “49%”는 가격 결론이 아니다

이 사건은 현재 확인되는 권리만 놓고 보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고, 임차인 6명도 모두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권리 인수보다는 다가구 전체 명도와 임대현황 확인이 실제 난도를 결정합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없으므로 이를 곧바로 시세 할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예상배당표와 등기부상 말소 상태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까지 존재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낮은 편이지만, 배당 원본 대조·임차인 전수조사·수익가치 검증 없이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