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주된 인수는 0원*, 그러나 5회 유찰·미상 점유가 남는다 — 신림 팔로스22 20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77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8-249 팔로스22 1동 1층 202호
🧾 인수 0원* 🏠 실질취득 232,800,000원* 📉 5회 유찰 👥 실제 임차인·점유 신고 2명
감정가 291,000,000원 · 최저매각가 232,800,000원(감정가 80%)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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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주된 인수 0원·실질취득 2.328억이나, 5회 유찰·7세대 다세대·미상 점유로 보수적 접근
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해 3.3억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확약 밖 김선화의 보증금·계약이 미상이고 비교 거래가 2022년에 머물며 5회 유찰된 소규모 다세대여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330,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관계는 원칙대로라면 현재 최저가에서 101,259,200원의 미배당 인수 위험을 만듭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서를 제출해, 그 확약이 유효하게 반영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232,800,000원*입니다. 다만 확약 밖의 김선화 점유자는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5회 유찰된 7세대 다세대라 권리 외 명도·환금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291,000,000원
다세대주택 · 전용 28.74㎡
최저가 / 실질취득*
232,800,000원
감정가의 80% · 5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확약 전 룰상 101,259,200원
실질취득 ÷ 비교 거래
70.5%
비교 거래 최신 202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771. 신림동 ‘팔로스22’ 제1동 1층 202호, 전용 28.74㎡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 232,800,000원이 아니라 330,000,000원 보증금의 미배당분을 매수인이 떠안는지입니다.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선순위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매수인의 총 취득부담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현재 회차도 원칙대로 계산하면 낙찰가 232,800,000원과 룰상 인수액 101,259,200원을 합친 334,059,2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이 매각절차에서 그대로 유효하게 반영되면 주된 330,000,000원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바뀝니다.

다만 확약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승계한 김대영 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별도로 조사된 김선화 점유자는 2025년 4월 10일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현재 자료상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유관계는 확약으로 함께 정리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관계와 인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277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8-249 팔로스22 제1동 제1층 제202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28.74㎡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 내 1층
사용승인 / 세대수2020.11.02 · 총 7세대
소유자문지우 (2021.10.16. 매매, 거래가액 33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91,000,000원 / 232,800,000원 (감정가 80%, 5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보증금은 확약이 승부처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8월 14일 영등포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이후 등기된 김대영의 주택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말소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된 임차권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일 2021년 10월 16일, 확정일자 2021년 11월 23일, 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 2021년 12월 20일이 기재돼 있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관계입니다.

⚠️ 확약이 없을 때의 원칙 현재 최저가 232,800,000원에서 집행비용 4,059,200원을 제외하면 보증금에 배당되는 금액은 228,740,800원입니다. 남는 101,259,200원은 원칙상 매수인 인수액이 되어, 낙찰가와 인수를 합한 부담은 334,059,200원으로 보증금 330,000,000원 수준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확약을 제외하고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보다 싸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2026.05.12. 확약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행사하고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게 반영되면 김대영 보증금과 이를 대위·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인수는 실질 0원*이고,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낙찰가인 232,800,000원*입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실제 2명, 보증기관 승계 1건

성명점유·권리 내용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판단
김대영 전유부분 전부 · 보증금 330,000,000원 ·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 2023.11.07 선순위 가능
등기 내용상 전입·점유 2021.12.20
확정일자
2021.11.23
인수 0원*
보증공사 확약 및 임차권 말소 동의
김선화 전입 2025.04.10 ·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2023.08.14 이후 전입
미상 확약 밖
보증금·계약·점유 현황 재확인
보증공사 김대영 보증금 330,000,000원의 대위·승계 및 배당요구 권리 승계 행사 중복 합산 금지
별도 보증금이 아닌 동일 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330,000,000원 신고는 김대영의 보증금을 대위·승계한 것이므로 별도의 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즉 보증금 규모는 660,000,000원이 아니라 330,000,000원 1건입니다. 실제 임차인·점유 신고자는 김대영과 김선화 2명이고, 보증공사는 실제 점유 임차인이 아닌 승계 권리자입니다.

⛔ 확약의 적용범위를 넓혀 해석하면 안 된다 확약은 보증공사가 승계한 김대영 보증금에 관한 것입니다. 김선화의 점유·계약관계까지 포괄해 정리해 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김선화는 전입일상 대항력은 없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여부와 현장 점유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적용 실질취득 기준으로 본다

이 사건의 가격 비교 기준은 확약이 유효할 때의 실질취득 232,80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총 부담이 334,059,200원이므로 최저가 232,800,000원만 실거래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팔로스22 동일·유사 면적 거래는 총 3건이며 모두 33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229.75㎡3330,000,000원
2021.1228.74㎡1330,000,000원
2021.1028.74㎡1330,000,000원
평균3건330,000,000원

확약 적용 실질취득 232,800,000원은 비교 거래 평균 및 최신 거래 330,000,000원의 70.5%입니다. 수치만 보면 97,200,000원 낮습니다. 그러나 최신 거래가 2022년 2월이고 거래 표본도 3건뿐이어서, 이를 2026년 현재 시세로 그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5회 유찰됐고 같은 건물의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가 3.4회, 낙찰률이 0.0%로 나타나므로 과거 거래가와의 차이를 곧바로 확정적인 가격 메리트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판단의 두 갈래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은 232,800,000원으로 과거 비교 거래 33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총 부담은 334,059,200원으로 비교 거래보다 높아집니다. 이 물건은 시세보다 먼저 확약 원본과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가격 판단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32,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059,200원
1. 보증공사 승계 보증금(우선변제)330,000,000원228,740,800원
2.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3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확약 전 룰상 미배당 인수-101,259,200원
확약 적용 실질 인수*-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매신청 채권과 김대영 보증금 승계 신고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330,000,000원 보증금 채권에 기초하므로 중복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 0원은 2026.05.12. 확약이 매각조건에 유효하게 반영되는 경우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32,800,000원)
배당 후 부족분은 101,259,200원이지만, 보증공사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실질취득* vs 감정가·비교 거래
확약 적용 실질취득은 232,800,000원입니다. 비교 거래 최신 시점은 2022.02로 현재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회차별 인수 구조 — 확약 전에는 총액이 거의 고정된다

회차최저가확약 전 룰상 인수확약 전 총 부담확약 적용 인수*
현재 회차 · 5회 유찰(80%) 232,800,000원 101,259,200원 334,059,200원 0원*
6회 유찰 시(64%) 186,240,000원 147,167,360원 333,407,360원 0원*
7회 유찰 시(51.2%) 148,992,000원 183,893,888원 332,885,888원 0원*

확약이 없다면 유찰로 최저가가 232,800,000원에서 186,240,000원, 148,992,000원으로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액이 101,259,200원에서 147,167,360원, 183,893,888원으로 늘어 총 부담은 계속 330,000,000원대에 머뭅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면 각 회차의 실질취득은 해당 최저가로 내려갑니다. 이 차이가 이 사건의 모든 가격 분석을 바꿉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 권리 관점 확약이 유효하면 핵심인 330,000,000원 보증금의 잔존액과 주택임차권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아 주된 권리 위험은 크게 해소됩니다. 보증공사의 승계 신고를 별도 보증금으로 중복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 종합 관점 확약 밖 김선화 점유자의 보증금·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비교 거래가 오래됐으며, 7세대 소규모 다세대가 5회 유찰됐습니다. 확약만 보고 권리·명도·환금성 위험을 모두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거나, 과거 330,000,000원 거래만 근거로 가격 가점을 크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맺으며 — “232,800,000원이냐, 334,059,200원이냐”

이 물건의 결론은 확약서 한 장이 가릅니다. 선순위 330,000,000원 보증금을 일반 원칙대로 처리하면 현재 최저가에서 매수인이 떠안을 미배당액은 101,259,200원이고, 총 부담은 334,059,200원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도 인수액이 늘어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2026년 5월 12일 제출된 보증공사의 대항력·잔존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유효하게 반영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 실질취득은 232,8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과거 비교 거래 330,000,000원의 70.5%지만, 거래 시점이 2021~2022년에 머물러 있고 5회 유찰·소규모 다세대·미상 점유가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은 긍정적, 가격은 현재 시세 재검증, 점유와 환금성은 보수적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