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음식점)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권리 원본 확인이 먼저다 — 경주 세빌스타워 201·202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67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70 제2층 제201호 · 목록 1·2 일괄매각
감정가 626,000,000원 · 최저매각가 306,7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임의경매(경주축산업협동조합)
🏷️ 감정가 대비 49% 🔁 2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임차인 신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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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감정가 49%지만 말소기준 해제 이력과 신청채권자 배당 0원, 관계인 임차인 문제를 원본에서 재확인해야 하는 상가
매수인 인수 0원은 긍정적이나 임차인 백그린이 공유자·채무자와 동일하고, 2017년 근저당 말소 표시·2019년 압류 해제·신청채권자 예상배당 0원이 함께 나타나며 실거래 시세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626,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306,740,000원까지 내려왔고,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임차인으로 신고된 백그린은 등기부상 공유자이자 근저당 채무자와 동일하고,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압류에는 해제·말소 이력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예상배당도 0원으로 표시돼 있어, 낙찰 전 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의 권리관계 대조가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26,000,000원
최저가 306,740,000원
실질취득
306,74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는 임차인 신고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시세 비교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67. 경주시 황성동 470, 통칭 ‘세빌스타워’ 2층의 201호와 202호를 경계 구분 없이 음식점으로 이용하는 근린시설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백그린 지분 3분의 2, 최용석 지분 3분의 1이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라 목록 1·2가 일괄매각됩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626,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306,740,000원, 즉 감정가의 4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제시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낙폭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격보다 먼저 권리 흐름과 임차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67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70 제2층 제201호 · 황성로16번길 7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세빌스타워 2층 201호 및 202호 · 경계 구분 없이 음식점으로 이용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중 2층 · 외벽 돌붙임 · 내벽 및 바닥 타일 · 새시창호
소유자백그린 지분 3분의 2 · 최용석 지분 3분의 1
감정가 / 최저가626,000,000원 / 306,74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경주축산업협동조합 / 360,985,310원
매각기일2026.07.07
매각 조건목록 1·2 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말소 이력을 원본과 대조해야 한다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권리는 2019.03.13. 경주시 압류입니다. 다만 해당 압류는 2019.04.02.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7.11.28. 경주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은 최초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에서 2018.09.18. 302,000,000원으로 변경됐지만, 등기 내역상 기존 근저당에는 이미 말소된 권리라는 표시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 후 2024.10.07. 백그린이 배소현·오세윤 지분 합계 3분의 2를 취득하면서 근저당 채무자도 오세윤에서 백그린으로 계약 인수됐고, 2025.10.29. 경주축산업협동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5.11.06. 경북신용보증재단의 41,802,835원 가압류는 경매개시결정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 권리 원본 확인이 필요한 이유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압류에는 해제·말소 이력이 있고, 신청채권자의 근저당도 말소 표시와 변경·계약 인수·경매신청이 함께 나타납니다. 예상배당에서도 신청채권자 청구액 360,985,310원의 배당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으므로, 등기부의 말소·부기등기 상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관계인 가능성 확인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권리 판단
백그린 목록 1·2번 일부 2023.03.03
확정일자 확인 없음
60,000,000원
2,5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백그린의 전입일은 2023.03.03.으로, 말소기준 산정일인 2019.03.13.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60,000,000원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니며 예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은 미상으로 표시합니다.

⚠️ 임차인과 공유자가 동일인 임차인으로 신고된 백그린은 등기부상 지분 3분의 2 공유자이자 2024.10.07. 근저당 계약을 인수한 채무자와 동일합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실제 점유 범위와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06,740,000원으로 감정가 626,000,000원의 49%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액도 306,740,000원입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306,740,000원49%0원
3회 유찰 시214,718,000원34.3%0원
4회 유찰 시150,302,600원24.01%0원

다만 동일 물건 또는 인근 유사 상가의 실거래 자료가 없어 306,740,000원이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1호와 202호를 경계 없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일괄매각 물건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실제 영업용 상가의 시장가치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가격 결론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는 두 차례 유찰 결과일 뿐, 최근 시세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반값 상가”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6,7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1.7% 추정)-5,094,360원
1. 신청채권자 · 경주축산업협동조합360,985,310원0원
2. 가압류 · 경북신용보증재단41,802,835원41,802,835원
잔여 · 소유자 교부-259,842,805원

현재 회차 가정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가압류가 전액 배당되고 소유자에게 259,842,805원이 교부되는 반면, 신청채권자 경주축산업협동조합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각 회차에서 신청채권자 청구액 360,985,310원의 예상배당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인수 관점 임차인 백그린은 말소기준 산정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현재·추가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배당 관점 경매를 신청한 경주축산업협동조합의 청구액 360,985,310원에 대한 예상배당이 0원인 반면, 후순위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금만 반영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말소된 근저당과 부기등기, 압류 해제 이력을 원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처럼 보여도 권리 확인이 우선”

이 물건은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낮아졌고, 신고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격과 권리가 모두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백그린이 공유자이자 근저당 채무자와 동일하고, 말소기준 압류에는 해제 이력이 있으며, 신청채권자 경주축산업협동조합의 예상배당도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도 없어 306,740,000원이 실제 시장가보다 싼지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인수액은 0원이지만 권리관계는 재확인, 가격 평가는 보류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원본 등기의 말소 상태와 일괄매각 상가의 실제 시장가를 얼마나 정확히 검증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