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가 내려가도 싸지지 않는다 — 보증금 2.1억이 실질 취득가를 고정하는 1761라스텔라 3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52 ·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176-1 1761라스텔라 3층302호
감정가 204,000,000원 · 최저매각가 142,80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2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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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표면 최저가 1.428억은 낮아 보여도 대항력 보증금 2.1억 때문에 실질취득은 2.128억*으로 시세 수준 이상
임차인 정주원의 대항력·우선변제 보증금 210,000,000원이 핵심이며 현재 회차 룰상 인수 69,999,200원으로 실질취득 212,799,200원​*이 실거래 210,000,000원의 101.3%다. 확약 제출로 해당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 가능하나 원본·말소 이행 확인 전에는 최저가만으로 메리트 판단 불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 실질취득 210,000,000원 · 🧾 인수 69,999,200원* · 🏷️ 실거래 210,000,000원 · 🔒 확약 있음
표면 최저가는 142,800,000원으로 실거래 210,000,000원의 68.0%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입니다. 배당 후 부족분 69,999,20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되어, 매수인 실질취득은 142,800,000원 + 69,999,200원 = 212,799,2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제출되어 이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확약 효력·원본 확인 전에는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4,000,000원 / 142,80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70%
실거래 / 실질취득
210,000,000원 / 212,799,200원*
최저가 기준 인수 포함
매수인 인수
69,999,200원*
확약 제출로 실질 0원* 가능
핵심지표
101.3%
실질취득 ÷ 실거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52.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176-1 ‘1761라스텔라’ 3층 302호, 전용 51.46㎡ 다세대주택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감정가 204,000,000원에서 3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142,80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등기부상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어 있고, 임차인 정주원 씨의 보증금은 210,000,000원입니다. 전입일 2021.12.15, 확정일자 2021.11.11, 배당요구일 2023.09.22로 정리되어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함께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유형은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제 취득비용이 자동으로 싸지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 142,800,000원으로 배당하면 임차인에게 140,000,800원이 배당되고, 부족분 69,999,200원이 남습니다. 대항력 인수형으로 보면 매수인은 이 부족분을 떠안게 되어 실질취득가가 212,799,200원*으로 올라갑니다. 실거래 210,000,000원과 비교하면 101.3%로, 표면 최저가 68.0%의 착시와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5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176-1 1761라스텔라 3층302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51.46㎡ · 4층 건물 중 3층 302호
이용상태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
소유자최현미 (2022.01.05. 거래가액 21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04,000,000원 / 142,800,000원 (3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0,000,000원
매각기일2026.06.2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핵심

이 사건의 자동 말소 기준은 2025.04.08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6년 성남수정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21.12.16 해지로 말소되었고, 등기부상 현재 핵심 권리는 2023.09.22 주택임차권입니다. 해당 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등기되어 있고, 임차권 내용에 전입 2021.12.15, 확정일자 2021.11.11,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점유/용도전입확정보증금배지
정주원 전유부분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21.12.15 2021.11.11 210,000,000원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아님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tenants 데이터의 is_subrogation/is_guarantor 값이 모두 false이므로 보증기관 승계·대위 중복신고로 보아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서가 핵심 변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임차인 정주원)가 2026.04.10자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에 한해서는 인수 위험이 실질 0원*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결론은 해당 확약 원본과 말소 이행 범위 확인이 전제입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가로 봐야 한다

1761LaSTELLA는 총 8세대, 사용승인일 2016.11.01의 소규모 다세대입니다. 데이터상 전용 51.46㎡ 최근 실거래는 2022.01, 3층, 210,000,000원 1건입니다. 표면 최저가 142,800,000원은 이 실거래의 68.0%로 보이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형에서는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151.46㎡3210,000,000원
평균1건210,000,000원

현재 회차 배당 기준 인수액 69,999,2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212,799,200원*입니다. 이는 실거래 210,000,000원의 101.3%입니다. 즉 최저가만 보면 68.0% 할인처럼 보이지만, 인수 포함 실질취득으로 보면 시세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높습니다. 더 유찰되어도 보증금이 210,000,000원으로 남아 있는 한, 대항력 인수형의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 가격 착시 4회 유찰 시 최저가는 114,240,000원, 5회 유찰 시 91,392,000원까지 내려가지만, 각 회차 인수액은 98,159,360원, 120,653,056원으로 늘어납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보증금 210,000,000원 부근에 묶입니다. 이 물건은 “유찰이 많으니 싸다”가 아니라 “보증금이 실질 취득가를 고정한다”가 맞는 해석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2,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0% 추정)-2,799,200원
1. 임차인 정주원 보증금 (우선변제)210,000,000원140,000,8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성남수정새마을금고182,000,000원0원
3. 갑구 4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기준 배당 후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69,999,200원입니다. 대항력 인수형 원칙상 매수인 인수로 계산되나, 제출된 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면 이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42,800,000원)
실질취득 vs 실거래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최저가 142,800,000원이 아니라 인수 포함 실질취득 212,799,200원*을 실거래 210,00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는 내려가도 인수는 늘어난다

회차최저가인수액*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70%)142,800,000원69,999,200원212,799,2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56%)114,240,000원98,159,360원212,399,36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45%)91,392,000원120,653,056원212,045,056원

각 회차의 실질취득은 모두 210,000,000원 부근입니다. 이것이 대항력 보증금 인수형의 핵심입니다. 최저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총액이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유찰 횟수보다 확약서의 효력,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실제 점유·명도 확인이 입찰 판단의 핵심입니다.

✅ 확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이행한다면, 이 임차인에 대한 인수 부담은 실질 0원*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면 최저가 142,800,000원이 가격 기준으로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 확약 원본 확인 전 결론 확약은 정주원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데이터상 다른 임차인이나 보증기관 승계 중복신고는 없지만, 확약 밖의 미확인 점유·체납관리비·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확약서 원본과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문구의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저가 할인율만으로 입찰하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회 유찰”보다 “2.1억 보증금”이 더 중요하다

이 물건은 겉으로는 감정가 204,000,000원에서 142,800,000원까지 내려온 3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상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고 보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늘어나 실질취득은 210,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시세 비교는 최저가가 아니라 인수 포함 실질취득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라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확약이 원본대로 유효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이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 리스크는 확약서 확인형, 가격 메리트는 확약 성립 여부에 종속됩니다. 확약서 원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 할인율만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