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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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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30 3회 · 최저 50,470,000원
D 매력지수36 D-2 유찰 12회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122671 · 대구지방법원 · 오피스텔
최저매각가 13차 · 유찰 12회 가격 메리트
50,470,000원 5,047만 감정가 103,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30 D-2
대구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504만원
최저가의 10% · 5,047,000원
실거래 대비
▼ 51.6%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1.04억원
최근 결과
1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VII-0.2004g 감정가 대비 51% 할인 매각 임박 유찰 1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대구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103,000,000원에서 최저 50,470,000원으로 내려온 12회 유찰 오피스텔. 선순위 보증금 110,000,00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한 대항력 포기 확약이 있지만 증액분 10,000,000원의 인수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한다. 조세 압류와 시세 불확실성으로 입찰 보류.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2회 유찰 후 13차 매각기일 대기 중 (D-2).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12회 유찰·최저가 5,047만원 — 하지만 보증금 1.1억의 인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2671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3층 303호
감정가 103,000,000원 · 최저매각가 50,470,000원(1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감정가의 49% 🔁 12회 유찰 📜 보증금 110,000,000원 ✅ 100,000,000원 대항력 포기 확약 ⚠️ 증액분 10,000,000원 확인
36점
매력지수 D등급 · 12회 유찰·감정가 49%이나 선순위 보증금 1.1억, 1억원 일부 포기 확약, 증액분 인수 가능성과 조세 압류가 남아 입찰 보류
대항력 임차인 김솔의 보증금 110,000,00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한 대항력 및 잔존 반환청구권 포기 확약은 긍정적이나, 확약 외 증액분 10,000,000원의 인수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의 배당순위와 12회 유찰에 따른 환금성 위험도 존재한다. 실질취득액과 최근 실거래 시세의 비교가 확정되지 않아 가격 가점 없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억 300만원의 오피스텔이 12회 유찰되어 최저가 50,47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솔의 보증금이 110,000,000원이므로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배당계산상 미배당 보증금은 60,838,460원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100,000,000원에 한정한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그 1억원 범위는 실질 인수에서 제외해 판단하되, 확약 범위 밖 증액 보증금 10,000,000원의 처리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정리 후 실제 취득부담과 매매 시세가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3,000,000원
최저 50,470,000원 · 감정가 49%
조건부 실질취득
50,470,000~60,470,000원
확약 유효·증액분 최대 인수 가정,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 가능액
최대 10,000,000원
1억원 확약 적용 후, 증액분 별도
핵심 위험지표
12회 유찰
국세·지방세 압류 4건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2671.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3층 303호입니다. 감정가는 103,000,000원이지만 12차례 유찰을 거쳐 현재 최저매각가는 50,47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유찰률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권과 대항력 포기 확약서의 적용 범위입니다.

임차인 김솔은 2019년 9월 20일 점유를 시작했고, 임차권 경정등기에 따라 주민등록일도 2019년 9월 20일로 정정되었습니다. 등기상 보증금은 110,000,000원으로, 당초 100,000,000원에 2021년 9월 15일 10,000,000원이 증액된 구조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압류 등기보다 앞서므로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권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가 상황을 바꿉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솔의 양수인으로서 1억원에 관한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해당 금액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약을 보증금 1억 1,000만원 전액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수 면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2671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3층 303호 (남산동, 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1층 중 3층 · 감정상 오피스텔 이용
소유자양금희 · 2019.10.14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상 거래가액 118,23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3,000,000원 / 50,470,000원 (12회 유찰)
최저가 비율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 (김솔 임차권 관련 양수인)
청구금액103,351,421원
매각기일2026.10.30
입찰보증금매각공고에서 별도 확인 필요
임차관계실제 임차인 김솔 1명 · 임차권 경정등기는 별도 임차인이 아님
등기상 선순위 압류2022.12.07 대구광역시 중구 압류 · 앞선 안성시 압류는 이미 말소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압류의 순서

⚠️ 말소기준권리 판정에서 주의할 점 2022.01.14 안성시 압류는 2022.03.30 해제로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재 살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현존 압류 등기 중 앞선 것은 2022.12.07 대구광역시 중구 압류입니다. 다만 김솔의 전입·확정일자는 그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의 매수인 인수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세금의 실제 배당순위는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1억 확약과 나머지 1,000만원

임차인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김솔
건물 전유부분 전부
전입 2019.09.20 (경정 후)
확정 2019.08.29 (100,000,000원)
증액분 확정 2021.09.17
11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1억원분 대항력 포기 확약 · 증액분 별도 확인

임차권의 2023.11.30 경정등기는 김솔 임차권의 주민등록일을 2019.09.20으로 정정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별도 점유 임차인이 아니라 김솔의 임차보증금 관련 양수인입니다.

실제 임차인김솔 1명
임대차계약일2019.08.28
점유개시 / 경정 전입일2019.09.20
당초 보증금100,000,000원
증액 보증금10,000,000원 (2021.09.15 증액)
전체 보증금110,000,000원
임차권등기2023.10.06 · 을구 1번
배당요구있음 ·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확약서 제출일2026.01.22
확약 대상100,000,000원에 관한 대항력 및 미변제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 대상 외 금액증액 보증금 10,000,000원 · 별도 권리관계 확인 필요
✅ 1억원 확약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신이 양수한 100,000,000원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했습니다. 해당 확약이 유효하고 매각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 1억원 범위의 미배당액은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에서 제외됩니다. 배당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매수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증액분 1,000만원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등기상 전체 보증금은 110,000,000원이지만, 확약 문구는 100,000,000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액인 10,000,000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배당으로 얼마가 충당되는지, 그 잔액에 대한 대항력 및 인수 의무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문구만으로 전체 110,000,000원이 모두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 대상이 아닌 권리자나 권리 부분에 확약 효력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③ 실질취득액 — 단순 배당계산과 확약 적용을 구분

확약을 무시하고 보증금 전액을 일반적인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으로 계산하면, 현재 회차에서는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49,161,54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됩니다. 미배당액은 60,838,460원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최저매각가50,470,000원
집행비용 추정1,308,460원
임차보증금 예상배당49,161,540원
확약 고려 전 미배당60,838,460원
확약 고려 전 단순 취득부담111,308,460원
확약 적용 대상100,000,000원 부분의 매수인에 대한 잔존 반환청구권 포기
확약 외 인수 가능액0~10,000,000원 (증액분 처리에 따라 달라짐)
확약 적용 후 조건부 취득부담50,470,000~60,470,000원 (부대비용 제외)

확약이 없었다면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이 떠안는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하여, 실질취득액은 대체로 보증금 110,000,000원 부근에 머무르는 구조입니다. 집행비용의 영향으로 단순 계산 결과는 그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번에는 1억원에 대한 유효한 확약이 있으므로 그 전체 미배당액을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남은 증액분 1,000만원을 무조건 0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최저가 50,470,000원은 취득부담의 출발점일 뿐, 확정된 총취득액이 아닙니다.

⚠️ 조건부 취득부담 범위의 의미 50,470,000~60,470,000원은 1억원 확약이 유효하고, 확인 대상이 된 증액 보증금 10,000,000원 외에 추가 인수권리가 없다는 전제에서 산정한 범위입니다. 집행비용, 취득세, 명도비용, 체납 관리비 등 별도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증액 보증금의 실제 배당충당 및 권리 귀속이 확인되어야 최종 인수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차별 시나리오 — 유찰이 늘어도 인수 위험은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회차 최저매각가 확약 전 미배당 보증금 확약 전 단순 취득부담
현재 12회 유찰 (49%) 50,470,000원 60,838,460원 111,308,460원
13회 유찰 (39.2%) 40,376,000원 70,750,768원 111,126,768원
14회 유찰 (31.36%) 32,300,800원 78,680,614원 110,981,414원

표의 미배당 보증금 및 단순 취득부담은 확약을 적용하기 전의 계산입니다. 실제 인수 가능액은 확약의 효력 및 1,000만원 증액분의 배당·잔존 여부를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회차별 최저가를 실제 낙찰가격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억원 확약이 그 구조를 일부 해소하지만, 증액분 권리관계와 배당우선순위가 정리되어야 유찰에 따른 가격 인하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현재 최저가 50,47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 (추정) — 1,308,460원
1. 임차인 김솔 보증금 (우선변제) 110,000,000원 49,161,540원
2.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별도 청구) 103,351,421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제시된 배당 추정에 따른 계산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입니다. 실제 배당은 세금의 법정기일, 우선순위 및 확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 관련 양수인이므로 임차보증금과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을 서로 독립된 임차보증금처럼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채권자 별도 청구 기준 미배당은 103,351,421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50,470,000원)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에 매각대금이 배분되는 추정 구조입니다. 세금 우선배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13회·14회 유찰 시나리오에서 신청채권자 별도 청구액의 예상 미배당은 모두 103,351,421원입니다. 보증금 인수액과는 다른 지표입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4건 말소되지 않은 압류 등기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평택세무서장), 안성시의 압류가 확인됩니다. 압류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대상이지만, 조세채권의 배당우선순위와 실제 미납세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해세가 우선 배당되거나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순서가 달라지면, 임차보증금 예상배당과 미배당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관련 위험이 모두 해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⑥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가 곧 시세 대비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03,000,000원의 49%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의 종전 등기상 거래가액은 118,230,000원입니다. 그러나 두 금액 모두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최근 거래 추세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최저가 또는 조건부 실질취득액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특히 12회 유찰 이력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넘어, 권리관계·환금성·수요 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판단 기준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확약 적용 후 실질취득액과 최근 실거래 시세의 차이입니다. 증액분 10,000,000원의 인수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건물 또는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실질취득액이 최근 시세보다 높다면 유찰 횟수가 많더라도 가격상 이점은 없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후면 주택지 및 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북서측 왕복 6~7차선, 북동측 왕복 5차선, 남동측 약 8m 도로와 접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21층 건물의 3층 303호로, 위생·급배수설비, 화재탐지기, 승강기설비 및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임대차는 주거 용도로 등기되어 있어, 실제 이용상태와 임차권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규제. 중심상업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이 포함되고, 방화지구·상대보호구역 등 제한이 확인됩니다. 공부와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은 건물 내 유사 호실의 거래량, 임대수요, 관리비 및 개별 호실 상태에 따라 환금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회 유찰을 감안해 매수 이후 처분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내부 상태. 감정평가의 내부구조 판단에는 동류형 내부 및 일반적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내부 훼손 여부와 수리비용을 별도 점검해야 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문. 2026.01.22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서의 원문을 확인해 대항력 포기,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 증액 보증금. 2021년 증액된 10,000,000원의 채권자, 우선변제 범위, 배당충당 및 미배당액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 경정. 2023.11.30 경정등기는 전입일을 2019.09.20으로 바로잡은 것이므로, 2021.09.20이라는 기존 기재만으로 대항력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배당요구·승계. 실제 임차인은 김솔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양수채권과 김솔의 원래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고, 채권별 귀속과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조세. 국세·지방세 압류 4건에 대한 미납액, 법정기일, 당해세 여부 및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환금성. 동일 건물 유사 호실의 최근 실거래와 최신 거래를 비교해 확약 반영 후 실질취득액이 시장가격 아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현재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와 명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수리비. 관리비 체납 중 승계 가능성이 있는 공용부분 비용, 내부 상태 및 수리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서류.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배당 관련 서류 및 확약서 원문을 입찰 직전에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12회 유찰”보다 “확약 범위”가 중요하다

이 사건은 감정가 103,000,000원에서 최저매각가 50,47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단순한 저가 오피스텔 경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김솔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은 110,000,000원이며,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단순 취득부담은 111,308,46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00,000,000원에 대한 대항력 및 잔존 반환청구권 포기 확약서를 제출해 주된 인수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약 범위 밖의 10,000,000원 증액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조세 압류와 배당순위도 실질적인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고 증액분 인수액이 0~10,000,000원 범위로 정리된다면, 현재 최저가 기준 조건부 실질취득 부담은 50,470,000~60,47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취득부대비용 및 추가 권리 문제를 제외한 수치이며, 최근 시세와의 비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권리 재확인입니다. 12회 유찰 자체에 가점을 줄 수 없으며, 1억원 확약의 효력, 증액분의 최종 인수 여부, 조세 배당순위,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어야만 입찰 적정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할인율보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우선해야 하는 D등급의 고위험 검토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관련 자료 및 배당 추정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액과 인수액은 확약서의 법적 효력, 실제 채권 귀속, 세금의 법정기일, 배당순위 및 집행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는 입찰 전 법원 기록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와 감정평가액은 현재 실거래 시세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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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12, 3층303호 (남산동,반월당아너스제네스타워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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