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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6 2회 · 최저 180,000,000원
B 매력지수55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11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17.63㎡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25,000,000 2억 2,500만 감정가 225,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8-27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250만원
최저가의 10% · 22,500,000원
실거래 대비
▲ 6.3%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12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 Ⅶ-0.204g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지만 확약 적용 시 매수인 인수는 0원. 핵심은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의 최종 확인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주거용)

대항력 임차인은 있다. 하지만 ‘확약’ 때문에 매수인 인수는 0원 — 영등포 명남더블레스 50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21-3 명남더블레스 제5층 제502호
감정가 225,000,000원 · 최저매각가 225,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8.27 · 강제경매
55
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인이 있으나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김보배 보증금 235,000,000원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보증금이지만, 매각조건상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예정돼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등기와 확약 조건의 최종 원본 확인이 필요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대항력 有 ✍️ 확약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취득 225,000,000원
한 줄 평 김보배 임차인은 전입 2022.02.25·확정일자 2022.01.28로 2023.03.15 압류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도 235,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225,000,000원보다 큽니다. 원칙대로라면 배당 부족분 13,950,000원이 매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지만, 매각조건에 배당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붙어 있어 이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25,000,000원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5,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225,000,000원
확약 적용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김보배 임차인 확약 적용
핵심지표
보증금 235,000,000원
대항력 有 · 우선변제 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01. 영등포동1가 명남더블레스 제5층 제502호,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김윤식이 2022.02.25 거래가 23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김보배 임차인의 주민등록 및 점유가 시작됐습니다. 임차보증금 역시 235,000,000원이며 계약일은 2022.01.27, 확정일자는 2022.01.28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3.03.15 인천세무서장 압류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그보다 앞선 2022.02.25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4.01.05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고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단순히 “후순위 임차권등기니까 소멸한다”로 끝내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기초가 되는 대항력이 말소기준보다 먼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1101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21-3 명남더블레스 제5층 제502호
도로명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8길 6
물건종류 / 이용오피스텔 · 주거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13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
사용승인일2021.01.26
소유자김윤식 · 2022.02.25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23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25,000,000원 / 225,000,000원 (신건)
청구액235,000,000원
매각기일2026.08.27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먼저 생긴 임차인의 대항력

말소기준은 갑구 6번 2023.03.15 압류입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08.30 가압류, 영등포구의 2024.04.05 압류, 2025.07.22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김보배 명의의 2024.01.05 주택임차권등기도 등기 자체는 말소기준 이후지만, 주민등록·점유가 2022.02.25에 시작되어 대항력의 기초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도 함께 확인 갑구에는 2022.02.25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입찰 전 해당 등기의 매각 후 처리와 말소 여부를 원본 서류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차인 — 원칙상 인수형, 그러나 확약으로 실질 0원

임차인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보배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02.25 2022.01.28 235,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실제 임차인

실제 임차인은 김보배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주택임차권승계인으로 함께 언급되지만 이를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아 235,000,000원의 보증금을 다시 합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회차 225,000,000원으로 배당을 계산하면 집행비용 3,950,000원을 먼저 제외한 뒤 김보배 임차인에게 221,050,000원이 우선배당되고, 13,950,000원이 부족합니다. 대항력만 놓고 보면 이 부족분은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 이 사건의 결정적 조건 —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보배 임차인에 대한 룰상 부족액은 13,950,000원이지만, 실질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 확약은 바로 이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에 관한 조건입니다. 별도의 확약 밖 임차인이 있다면 그 위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김보배 1명입니다.

③ 회차별 구조 — 유찰돼도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는 0원

회차매각가룰상 인수액확약 적용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신건 100% 225,000,000원 13,950,000원 0원 225,000,000원
1회 유찰 시 · 80% 180,000,000원 58,320,000원 0원 180,000,000원
2회 유찰 시 · 64% 144,000,000원 93,816,000원 0원 144,000,000원

확약이 없다면 보증금 235,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가 매각조건에 들어가 있으므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유찰 시에는 225,000,000원 → 180,000,000원 → 144,000,000원으로 실질취득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 가격은 별개로 판단 확약 때문에 권리 인수 부담이 사라진다고 해서 현재 최저가 225,000,000원이 곧바로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 없이 감정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2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950,000원
1. 임차인 김보배 보증금235,000,000원221,050,0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072,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3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계산상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은 13,950,000원이지만, 매각조건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때문에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실제 배당은 세금 등 선순위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25,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후순위 채권 기준 미배당은 각 회차 1,307,000,0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해 표면상 난도는 높지만, 매각조건에 붙은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핵심 위험을 해소합니다. 김보배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확약 문구를 보지 않고 대항력 임차인의 부족분만 계산하면 13,95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반대로 확약만 보고 등기상 민간임대주택등기까지 모두 무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의 조건과 등기 원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지하철5호선 신길역 서측 인근이며, 주위는 오피스텔·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3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21.01.26입니다. 승강기·난방·위생·급배수·화재탐지·주차장 설비를 갖췄습니다.
  • 용도. 감정평가상 제502호는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 중입니다.
  • 토지.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토지면적은 786.5㎡, 공시지가는 6,623,000원/㎡입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철도보호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 공부 차이.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 문구 재확인. 김보배 임차인과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 부족액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실질 인수와 배당 부족액을 구분. 신건 기준 배당 부족분은 13,950,000원이지만 확약 적용 후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 2022.02.25 민간임대주택등기의 매각 후 처리와 말소 여부를 등기부·매각조건으로 대조하세요.
  • 실제 임차인 수. 실제 임차인은 김보배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별도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 가격 판단 분리. 권리 위험이 확약으로 해소되는 것과 225,000,000원의 가격 경쟁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배당요구 관련 원본과 매각조건을 최종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대항력 有”보다 중요한 한 줄은 ‘반환청구권 포기’

이 물건은 첫눈에 단순한 권리 안전형이 아닙니다. 보증금 235,000,000원의 김보배 임차인이 2022.02.25 전입·점유했고, 말소기준인 2023.03.15 압류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건 225,000,000원 기준 배당만 보면 13,950,000원이 부족해 매수인 인수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바꾸는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주택임차권승계인이 배당받지 못한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김보배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25,000,000원입니다. 1회·2회 유찰 시에도 확약이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실질취득액이 각각 180,000,000원, 144,0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대항력 임차인이 있으니 무조건 피한다”도, “확약이 있으니 아무것도 볼 게 없다”도 아닙니다. 확약 적용 여부를 최종 매각조건에서 확인하고, 별도로 남아 있는 민간임대주택등기 처리까지 확인한 뒤 가격을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내용과 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배당표의 집행비용 및 실제 배당액은 절차 진행과 세금 등 선순위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은 임차인의 배당 부족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각조건의 핵심이므로, 입찰 전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21-3 명남더블레스 제5층 제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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