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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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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2.08 4회 · 최저 130,048,000원
B 매력지수64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3968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35.76㎡
낙찰가 신건 낙찰
281,000,000원 2억 8,100만 감정가 254,000,000원
감정가의 110% 2026-08-27 낙찰
최저매각가 254,000,000원 최저가 대비 +10%
낙찰일
08-27 낙찰 완료
서울남부지방법원 신건 낙찰
입찰 보증금
2,540만원
최저가의 10% · 25,400,000원
감정가 대비
▲ 10.6% 시세보다 비쌈
감정가 2.54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1명·보증금 210,000,000원이 있으나 포기·말소 조건이 적용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세금 배당순위와 조건 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대항력 임차인 210,000,000원, 그러나 매각조건상 실질 인수 0원 — 독산동 쌍용프라임 50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96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15-6 쌍용프라임 제5층 제504호
감정가 254,000,000원 · 최저매각가 254,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8.27 · 강제경매
💰 보증금 210,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말소기준 2022.04.15
64점
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이 있으나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으로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2019.05.23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보증금 210,000,000원이 말소기준 2022.04.15보다 앞서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HUG가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있어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당해세 여부로 실제 배당은 변동 가능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유은숙의 보증금이 210,000,0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과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받지 못한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이행되는 매각에서는 매수인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순서와 배당액을 바꿀 수 있으므로 배당표는 고정값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4,000,000원
신건(0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254,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잔액청구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
대항력 임차보증금
210,000,000원
전입·점유 2019.05.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968. 금천구 독산동 쌍용프라임 제5층 제504호, 공부 및 현황상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최정민은 2019년 4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2019년 6월 7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당시 거래가액은 210,000,000원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이 아니라 2019년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과 2022년 이후 이어진 압류·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2년 4월 15일 안산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임차인 유은숙은 그보다 앞선 2019년 5월 23일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도 2019년 4월 16일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통상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가 배당이 부족해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인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각조건이 그 위험을 별도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96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15-6 쌍용프라임 제5층 제504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8길 14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공부 및 현황 다세대주택 · 지상5층 건물 제5층 제504호
소유자최정민 · 2019.06.0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54,000,000원 / 254,000,000원 (신건)
청구금액210,000,000원
매각기일2026.08.27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유은숙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3년 7월 18일에 등기됐지만, 대항력 판단의 출발점은 그 등기일이 아니라 주민등록·점유개시일 2019년 5월 23일입니다. 이는 말소기준인 2022년 4월 15일 압류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도 2019년 4월 16일이고 배당요구가 확인돼 우선변제권 행사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말소기준 뒤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433,000,000원 가압류, 금천구 압류, 관악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이들 후순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 해당 여부에 따라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배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핵심은 ‘포기·말소 조건’

임차인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은숙 건물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10,000,000원 대항력 有
2019.05.23 주민등록·점유
우선변제 有
확정 2019.04.16 · 배당요구
HUG 승계인 언급
보증금 중복 합산 안 함
⚠️ 원칙대로만 보면 유찰 시 인수액이 생기는 구조 배당 산식상 현재 회차에서는 임차보증금 210,000,000원이 전액 배당돼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1회 유찰 시에는 산식상 미배당 임차보증금 10,444,800원, 2회 유찰 시에는 50,515,840원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은 매각조건이 다르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 위 산식상 10,444,800원·50,515,840원도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 1회·2회 유찰 시 10,444,800원·50,515,840원은 포기·말소 조건을 적용하기 전 배당 산식상 금액입니다. 실제 매수인 부담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 0원으로 판단합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 낙찰가가 내려가면 그대로 내려간다*

회차매각가산식상 인수실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 254,000,000원 0원 0원* 254,000,00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 203,200,000원 10,444,800원 0원* 203,2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162,560,000원 50,515,840원 0원* 162,560,000원*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가격이 보증금 부근에서 고정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가 매각조건에 들어가 있어, 그 조건이 이행되는 한 유찰 후에도 산식상 미배당액을 매수인 실질취득가격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356,000원
1. 임차인 유은숙 보증금210,000,000원210,000,0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433,000,000원39,644,00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배당모형에서는 집행비용 4,356,000원, 임차보증금 210,00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39,644,000원으로 매각대금 254,000,000원이 모두 소진됩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54,000,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미배당 총액은 현재 2,603,356,000원, 1회·2회 유찰 시 각각 2,643,000,000원입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대항력 있는 보증금 210,000,000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면 위험한 유형이지만, 이 사건은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는지를 원본에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전제에서는 실질 인수 0원입니다.
⛔ 배당액을 확정값으로 보면 안 된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있고, 당해세 해당 시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과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현재 배당모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조건의 반환청구권 포기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한,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이 생겨도 이를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더해서는 안 됩니다.

⑤ 가격 판단 — ‘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254,000,000원이고 신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권리·배당 구조와 매각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 최저가만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판단은 실제 응찰 전에 동일·유사 다세대의 거래사례와 현재 매물 수준을 별도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독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으로, 주변에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5층 건물이며 외벽은 석재붙임, 창호는 샷시 창호 마감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며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 현황.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포기·말소 조건 원문 확인.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실제 매각조건으로 유지되는지 최종 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실제 임차인 수. 보증금 210,000,000원은 유은숙 1명의 임차보증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별도 임차인으로 잡아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의 법정기일 및 당해세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관련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찰 시 계산. 산식상 인수액은 1회 유찰 10,444,800원, 2회 유찰 50,515,840원이지만 매각조건 적용 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가격 검증. 감정가 254,000,00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하지 말고, 응찰 전 주변 다세대 거래·매물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배당 관련 문서를 입찰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대항력 210,000,000원”보다 중요한 한 줄

표면만 보면 이 물건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10,000,000원이 있어 경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1회·2회 유찰 시 배당 산식만 놓고 보면 각각 10,444,800원, 50,515,840원의 미배당 보증금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론을 바꾸는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받지 못한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는 매각이라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가격은 낙찰가에 따라 내려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부처는 대항력 임차인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포기·말소 조건의 최종 유효성 확인, 세금 배당순위, 그리고 254,000,000원의 가격 적정성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요항·배당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당해세, 실제 배당요구·배당순위, 점유·명도, 미납 관리비 등은 입찰 전 원본 서류와 관계기관을 통해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의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종 매각조건으로 유지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15-6 쌍용프라임 제5층 제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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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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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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