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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30 2회 · 최저 410,900,000원
C 매력지수43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2936 · 울산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53.9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587,000,000원 5억 8,700만 감정가 587,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8-26
울산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5,870만원
최저가의 10% · 58,7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5.87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경상남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등기상 후순위는 소멸하지만 김준배·최주희 2명의 대항력이 미상입니다. 배당표상 인수 0원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등기상 권리는 소멸하지만, 점유관계가 미상이다 — 양산 라온센트럴상가 701호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936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5 라온센트럴상가 7층 701호
감정가 587,000,000원 · 최저매각가 587,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8.26 · 강제경매
🏷️ 최저가 587,000,000원 ⚖️ 말소기준 52,000,000원 🏠 점유자 2명 ⚠️ 대항력 판정 미상
43점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점유자 2명의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라 인수위험을 확정할 수 없는 근린시설
2016.10.14 물금새마을금고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배당표상 인수는 0원이지만, 김준배·최주희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대항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감정상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이용 현황도 엇갈려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6.10.14. 물금새마을금고 근저당 52,000,000원이고 이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김준배·최주희 2명이 주거 점유자로 확인되며 전입신고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를 곧바로 최종 인수 0원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87,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판단
확인 필요
점유자 2명 대항력 가능·미상
매수인 인수
0원*
배당표 기준 · 미상 점유 별도 확인
현재 미배당
101,965,354원
채권총액 680,695,354원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936. 양산 물금읍 범어리 라온센트럴상가 7층 701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587,000,000원으로 신건입니다. 소유자는 유지은이며, 2015년 소유권 이전 당시 거래가액은 139,776,100원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16.10.14. 설정된 물금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52,000,000원이며, 이후의 물금새마을금고 추가 근저당 3건, 양인석 근저당, 최주희 전세권, 경매개시결정 및 비엔케이캐피탈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보다 점유관계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2936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5 라온센트럴상가 7층 7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 ·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주택으로 이용중
건물철근콘크리트조 · 지하3층/지상7층 건물 내 제7층 701호
소유자유지은 · 거래가액 139,776,100원
감정가 / 최저가587,000,000원 / 587,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김정 / 79,844,382원
매각기일2026.08.26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는 소멸

2016.10.14. 물금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그 뒤 설정된 물금새마을금고 근저당 12,000,000원·60,000,000원·60,000,000원, 양인석 근저당 22,500,000원, 최주희 전세권 350,000,000원,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비엔케이캐피탈 가압류 44,350,972원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 등기부 기준 말소기준 이전에 매수인이 그대로 떠안는 것으로 표시된 등기권리는 없습니다. 최주희의 전세권도 2024.03.29. 설정되어 말소기준보다 뒤입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이 사건의 핵심 리스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실제 점유자 2명이 확인됩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김준배와 최주희 각각이 점유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확정일자 역시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有로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점유자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준배 주거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최주희 주거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특히 최주희는 등기부상 별도로 전세금 350,000,000원의 전세권자입니다. 이 전세권 자체는 말소기준 이후 설정되어 소멸하지만, 점유자로서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등기 전세권의 소멸만 보고 주택임대차 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표상 인수 0원”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은 매수인 인수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김준배·최주희의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말소기준일인 2016.10.14.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원본 명세서와 주민등록·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기준이 없어 보수적으로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587,000,000원이나 향후 유찰가를 근거로 “시세보다 싸다” 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근린시설로 감정됐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돼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환금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이 중요한 물건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주택으로 이용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다고 평가됐지만 실제 사용형태가 감정상 용도와 다르게 보이는 만큼, 현황과 점유관계 확인이 가격보다 먼저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8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270,000원
을구 1번 근저당 · 물금새마을금고52,000,000원52,0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 · 물금새마을금고12,000,000원12,000,000원
을구 3번 근저당 · 물금새마을금고60,000,000원60,000,000원
을구 4번 근저당 · 물금새마을금고60,000,000원60,000,000원
을구 5번 근저당 · 양인석22,500,000원22,500,000원
을구 6번 전세권 · 최주희350,000,000원350,000,000원
갑구 18번 경매개시결정 · 김정79,844,382원22,230,000원
갑구 19번 가압류 · 비엔케이캐피탈44,350,972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680,695,354원 중 578,730,0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은 101,965,354원입니다. 신청채권자 김정의 청구액 79,844,382원 중 예상배당은 22,230,0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미상 점유자의 권리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배당과 인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587,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신건 101,965,354원 → 1회 유찰 218,191,354원 → 2회 유찰 311,074,874원으로 미배당이 커집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회차매각가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신건 100% 587,000,000원 101,965,354원 22,230,000원 0원*
1회 유찰 · 80% 469,600,000원 218,191,354원 0원 0원*
2회 유찰 · 64% 375,680,000원 311,074,874원 0원 0원*

*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점유자 김준배·최주희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인 상태이므로 최종 인수액은 별도 권리확인 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산도시철도2호선 남양산역 서측 인근이며, 주위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지하3층/지상7층 건물의 7층 701호이며 승강기·소방·위생·급배수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토지는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도로·주차. 주변 가로망 및 주차장시설은 보통이며 중로1류·소로1류·소로2류에 접합니다.
  • 공부.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공시지가. 3,190,000원/㎡, 토지면적 1,147.0㎡의 상업용 토지입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점유자 2명 확인. 김준배·최주희의 실제 점유 부분, 전입신고일, 보증금,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를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주희 권리 이중 확인. 등기 전세권 350,000,000원은 후순위로 소멸하지만 별도의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이 존재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상태 확인. 감정상 근린생활시설이면서 명세서상 주택 이용 중이므로 현황과 적법성, 실제 사용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 보류. 비교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 또는 유찰가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 배당표 과신 금지. 현재 계산상 인수 0원이더라도 미상 점유자의 대항력 확인 결과에 따라 매수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점유관계와 배당요구 종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등기보다 점유자가 먼저다

등기부만 보면 구조는 명확합니다. 2016.10.14. 물금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그 이후의 근저당·전세권·경매·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준배와 최주희 2명의 주거 점유가 확인되면서 단순한 “인수 0원 상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두 점유자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고, 감정상 근린생활시설과 명세서상 주택 이용이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비교 실거래 자료까지 없는 만큼 가격 가점보다 점유·용도 확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결론은 등기상 후순위 소멸은 명확하지만, 미상임차인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배당 시뮬레이션·감정평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 확인 결과에 따라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5 라온센트럴상가 7층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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