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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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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09.22 2회 · 최저 95,900,000원
C 매력지수52 D-10 유찰 1회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3049 · 울산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36.6755㎡
최저매각가 2차 · 유찰 1회 가격 메리트
95,900,000 9,590만 감정가 137,000,000원
감정가의 70% ▼ 30% 할인
다음 매각기일
09-22 D-10
울산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959만원
최저가의 10% · 9,590,000원
감정가 대비
▼ 30.0% 싸게 매수
감정가 1.37억원
최근 결과
1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1명이나 2026.07.22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근린시설·오피스텔 신건의 가격은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1회 유찰 후 2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0).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대항력 임차권은 확약으로 인수 0원 — 울산 신정오펠리움플러스 2018호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3049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84-1 신정오펠리움플러스 20층 2018호
감정가 137,000,000원 · 최저매각가 137,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8.2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37,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2026.07.22
52
매력지수 C등급 · HUG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근린시설·오피스텔 신건의 가격 적정성은 별도 검증 필요
보증금 130,0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은 2026.07.22 대항력포기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 효력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가격 메리트는 판단을 보류해야 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13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지만,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부족분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37,000,000원입니다. 다만 근린시설로 분류되고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신건이므로, 가격 메리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7,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현재 실질취득
137,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2026.07.22 확약 반영
핵심지표
대항력 1명
보증금 130,000,000원 · HUG 승계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3049.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오펠리움플러스 20층 2018호입니다.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최형섭은 2018년 6월 20일 신탁재산 처분을 통해 거래가액 157,182,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21년 설정된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06,800,000원은 2022년 9월 16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4년 3월 28일 우리금융캐피탈의 가압류 26,097,537원입니다. 문제는 임차인 최윤이의 전입·점유가 2022년 9월 15일이고 확정일자가 2022년 8월 30일이라는 점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그러나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년 7월 22일 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해,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 위험을 해소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3049 (강제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84-1 신정오펠리움플러스 20층 2018호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5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20층 건물 중 20층 2018호
소유자최형섭 (2018.06.20. 거래가액 157,182,000원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137,000,000원 / 137,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35,288,795원
매각기일2026.08.2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은 최윤이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임차권의 승계인이므로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이 아니며, 임차보증금도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2024년 3월 28일 가압류 이후의 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울산광역시 북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실제 임차인사용·범위보증금전입·점유 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최윤이 주거(임차권등기) · 전유부분 전부 130,000,000원 2022.09.15 2022.08.30 2024.09.20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HUG 승계·확약
✅ 대항력포기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 확약 적용 범위 확약은 최윤이의 임차권을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적용됩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과 적용 조건, 현재 점유관계 및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회차 구조 — 시세 판단은 보류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모두 137,000,000원입니다. 소유자의 2018년 취득 거래가액은 157,182,000원이지만, 이를 2026년 현재 시세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건 최저가가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이나 가격 가점은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차매각가격룰상 인수액 확약 반영 실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 137,000,000원 0원 0원* 137,000,00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 109,600,000원 22,734,400원 0원* 109,6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87,680,000원 44,298,240원 0원* 87,680,000원

*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늘지만, 2026.07.22 대항력포기확약서에 따라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18,000원
1. 임차인 최윤이 보증금(우선변제)130,000,000원130,000,000원
2. 가압류 · 우리금융캐피탈26,097,537원4,282,000원
3.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35,288,79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가압류·신청채권 합계 161,386,332원 중 예상배당은 4,282,000원, 미배당은 157,104,332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 승계인이므로 임차보증금 130,000,000원과 별개의 추가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37,0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신건부터 2회 유찰 시까지의 가압류·신청채권 미배당 시나리오입니다. HUG 승계채권은 별개의 임차보증금이 아닙니다.
✅ 인수 관점 대항력 임차권 자체는 선순위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을 반영하면 매수인이 부담할 잔존 임차보증금은 실질 0원*입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37,000,000원입니다.
⛔ 가격 관점 신건 최저가 137,000,000원의 현재 시세 대비 수준은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과거 취득가액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근린시설 분류와 오피스텔 이용상태를 반영한 별도의 가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롯데마트 울산점 서측 인근이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주변 가로망 상태도 보통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의 20층 2018호이며 승강기, 옥내소화전, 위생·급배수 및 난방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용도.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됩니다.
  • 규제. 일반상업지역·시가지경관지구(중심)이며 광로3류와 소로3류에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3,570,000원/㎡이고 위반건축물 및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본. 2026.07.22 대항력포기확약서의 제출 여부, 적용 범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점유·명도. 임차권 승계와 반환청구권 포기는 점유 이전과 별개일 수 있으므로 현재 점유자와 인도 상태를 확인하세요.
  • 용도 확인. 사건상 근린시설,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임차권상 주거 사용으로 표시된 점을 함께 검토하세요.
  • 배당 중복 주의. 실제 임차인은 최윤이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 승계인입니다. 두 금액을 별도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 가격 검증. 2018년 취득가액만으로 현재 최저가의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지 말고 해당 용도와 이용상태를 반영해 비교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와 확약서 원본을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선순위지만, 확약으로 인수는 0원”

이 물건의 핵심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보증금 130,000,000원의 임차인입니다. 통상이라면 유찰로 배당재원이 줄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잔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기 때문에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이 결론은 확약서의 유효한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권리상 핵심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됐지만, 근린시설·오피스텔 신건의 가격 적정성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인수는 조건부 합격, 가격은 검증 후 판단. 이것이 이번 사건의 결론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미납 관리비·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포기확약서의 효력과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는 입찰 전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84-1 신정오펠리움플러스 20층2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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