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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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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07 2회 · 최저 247,010,000원
D 매력지수18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11674 · 인천지방법원 · 건물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52,872,270 3억 5,287만 감정가 352,872,27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8-28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528만원
최저가의 10% · 35,287,227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3.53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등기상 인수는 0원이지만 건물만 매각되고 철거·토지인도 확정판결과 대지사용료·유치권 문제가 있어 신건 최저가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제조업소·저온창고 이용 건물

인수 0원만 보면 놓친다 — 건물만 매각·철거 및 토지인도 확정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11674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38
감정가 352,872,270원 · 최저매각가 352,872,27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8.28 · 강제경매(송태식)
🏭 건물만 매각 ⚖️ 건물철거·토지인도 판결 확정 🧾 유치권 신고 400,000,000원 · 150,000,000원 💸 배당모형상 인수 0원
18
매력지수 D등급 · 배당모형상 인수 0원이나 건물만 매각되고 철거·토지인도 확정판결과 대지사용료 부담 가능성, 유치권 신고가 겹친 고위험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인은 인수되지 않지만,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 매각되며 건물철거·토지인도 승소판결이 확정됐고 정현진 400,000,000원·석종훈 150,000,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도 불분명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이후 임차인이라 대항력 인수는 없고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순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 매각되고,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낙찰자는 철거 및 철거 시까지의 대지사용료 부담 가능성을 안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공사대금 400,000,000원15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까지 있어,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52,872,270원
신건 · 유찰 0회
실질취득
352,872,270원
배당모형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임차인 배당모형 기준
핵심지표
철거·인도 확정
건물만 매각 · 대지사용료 책임 가능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11674. 사건 용도 표기는 대지이고, 감정평가상 건물은 제조업소와 저온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건물 등기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제시외 건물을 포함해 건물만 매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3.08.09. 설정된 강화군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208,000,000원입니다. 이후 존속하는 국세·국민건강보험공단·강화군 압류와 2024.09.10.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봉유순은 2017.03.07., 석종훈은 2018.05.03. 전입해 모두 2013.08.09.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권리판정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미상이고 우선변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당관계는 매각기일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임차인보다 건물철거 확정판결과 유치권 신고가 실질 위험의 중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11674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38 · 두운리 280-1
용도 / 이용상태대지 · 제조업소 / 저온창고 이용 건물
매각 범위제시외 건물 포함 · 건물만 매각 ·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 감정평가
소유자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강화섬쑥
건물 구조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사용승인일2009.12.28 / 2013.09.11
감정가 / 최저가352,872,270원 / 352,872,27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송태식 / 73,206,535원
매각기일2026.08.28

① 권리 흐름 — 등기 인수보다 ‘건물 자체의 존속’이 문제

등기순위만 놓고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2013.08.09. 강화군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에 남아 있는 국세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강화군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모형도 매수인 인수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나 이 물건은 ‘인수 0원 = 안전’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1420, 인천지방법원 2021나72942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낙찰자가 건물철거 및 철거 시까지의 대지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인수금액과 별개의 실질 부담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전입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임차인점유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봉유순 미상 2017.03.07 미상 2024.12.02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석종훈 2층 2018.05.03 미상 2024.12.02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두 전입일 모두 말소기준권리인 2013.08.09.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모두 2024.12.02. 접수됐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특히 같은 이름의 석종훈은 2024.12.02. 공사대금 15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자에도 등장하므로, 임차관계와 유치권 주장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신건 최저가보다 구조적 부담을 먼저 본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352,872,270원입니다. 유찰 0회의 신건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자체가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평가이고, 확정된 건물철거·토지인도 판결과 대지사용료 부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낮아지는 것만으로 ‘시세보다 싸다’ 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감정가 100% 352,872,270원 281,206,535원 0원 65,925,523원 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282,297,816원 277,545,647원 3,660,888원 0원 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225,838,252원 221,876,516원 59,330,019원 0원 0원
⚠️ 유찰돼도 인수액은 0원이지만, 위험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차가 내려가도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건물철거, 철거 시까지의 대지사용료, 유치권 성립 여부는 이 배당표의 인수액과 다른 문제입니다. 낙찰가 하락만 보고 총 부담이 함께 낮아진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2,872,27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740,212원
2. 근저당 · 강화군208,000,000원208,000,000원
3. 경매개시결정 · 송태식73,206,535원73,206,535원
잔여 · 소유자 교부-65,925,523원

국세·지방세 압류가 있으며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에서 차감되어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352,872,270원)
회차별 미배당
신건은 미배당 0원이지만 1회 유찰 시 3,660,888원, 2회 유찰 시 59,330,019원의 채권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⑤ 유치권·철거 위험 — 이 사건의 핵심

⛔ 유치권 신고 2024.12.02. 정현진이 공사대금 400,000,000원, 석종훈이 공사대금 150,000,000원으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합니다. 따라서 신고액을 곧바로 매수인 확정 인수액으로 합산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배당표상 인수 0원만 보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 건물철거·토지인도 확정판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됐고, 매수인은 건물철거 및 철거 시까지의 대지사용료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낙찰 후 건물을 계속 존치·사용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므로 일반적인 근저당·압류 소멸 여부보다 우선해 검토할 사안입니다.
⚠️ 세금 압류 국세·지방세 압류가 존재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과 소유자 잔여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이용상태·토지 조건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이용상태. 기호 1-1은 제조업소, 기호 1-2는 저온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 구조. 기호 1-1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기호 1-2는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입니다.
  • 설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 토지. 공장용지 · 토지면적 1,365.0㎡ · 공업용 · 평지 · 부정형 · 소로한면입니다.
  • 용도지역. 농림지역이며 성장관리권역·농업진흥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고 도로구역에 접하며 접도구역에 저촉됩니다.
  • 공시지가. 129,500원/㎡입니다.
  • 매각 범위. 감정평가는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평가이므로 토지 사용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철거판결 원문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1420 및 2021나72942 판결의 주문·집행 가능 상태와 낙찰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사용관계 확인. 토지는 매각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 가능성, 대지사용료 산정, 철거 요구 집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 유치권 실체 확인. 정현진 400,000,000원, 석종훈 150,000,000원 신고에 대해 공사계약·공사내역·채권 변제기·점유의 계속성·점유 개시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현황 확인. 봉유순과 석종훈은 대항력은 없지만 실제 점유와 인도 절차는 별도 문제입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 순위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우선배당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예상배당표와 실제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건 가격 착시 경계. 현재 최저가 352,872,270원이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적정가격이나 할인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건물 존속 가능성과 토지 사용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등기상 인수 0원”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리표만 보면 깨끗해 보이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2013.08.09. 강화군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봉유순·석종훈의 전입도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은 없습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하지만 낙찰받는 대상이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승소판결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철거 시까지 대지사용료 부담 가능성도 있으며, 정현진 400,000,000원·석종훈 15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 역시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가 낮아지는지를 보는 경매가 아니라, 낙찰 후 건물을 존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매입니다. 등기상 인수 0원만을 근거로 안전하거나 저렴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여부, 임차인의 보증금·확정일자 및 최우선변제 여부, 유치권의 실제 성립 여부, 건물철거·토지인도 판결의 집행 상태와 대지사용료 등은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관련 판결문과 유치권 증빙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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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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