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930.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신3길 6 소재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박종숙, 경매신청 채권자는 이경자이며 청구금액은 172,700,000원입니다. 물건은 연립·다세대 및 토지가 함께 매각되는 유형으로, 감정상 건물 이용상태에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괄매각 대상에는 제시외 건물도 포함됩니다.
가격표만 보면 눈길이 갑니다. 감정가가 1,810,121,600원인데 현재 최저매각가는 1,158,478,000원입니다. 이미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64%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낙찰자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고, 어떤 권리를 인수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말소기준인 2024년 노원새마을금고 근저당보다 앞선 2017년 가등기와 2018년 전입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더라도, 이 선순위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93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94-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원신3길 6 |
| 물건종류 | 연립/다세대 + 토지 ·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 건물 현황 | 연와조·세멘블럭조, 세멘기와·슬래브지붕, 지상 1층 · 사용승인일 1968.12.05 |
| 토지 | 165.0㎡ · 지목 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소유자 | 박종숙 (단독소유) |
| 감정가 | 1,810,121,600원 |
| 최저매각가 | 1,158,478,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
| 신청채권자 / 청구금액 | 이경자 / 172,7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4.03.06 노원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2 |
| 매각 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가 핵심
다만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인지에 따라 매각 후 처리와 인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법적 성격과 말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등기 명의자가 현재 소유자 박종숙으로 나타나는 만큼, 등기 경위와 현재의 권리관계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박종근 근저당권 역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가등기 및 대항력 임차인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과거 설정되었던 한국주택은행·관악농업협동조합·하나은행·김용석·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2025.12.17 황인숙 명의로 접수된 청구금액 185,000,000원의 가압류도 2026.03.31 말소되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있음, 보증금은 미상
이 사건에는 실제 임차인 1명이 확인됩니다. 김선길은 2018.01.29 전입했으며, 이는 말소기준권리인 2024.03.06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상 대항력 있음으로 분류됩니다.
| 임차인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배당요구 |
|---|---|---|---|---|---|---|
| 김선길 | 2018.01.29 | 미상 | 대항력 있음 | 확정일자 미상 | 해당 없음 |
접수 2025.11.13 |
김선길은 2025.11.13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 우선변제 가능 범위 및 미배당 보증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가가 보증금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최저가 1,158,478,000원만으로 실제 취득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배당요구 내용·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실제 임차인. 김선길 1명.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승계 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대항력. 2018.01.29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입니다.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가 미상으로 배당순위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배당요구. 2025.11.13 접수되었습니다. 배당요구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인수위험. 보증금 및 실제 배당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64% 할인과 실제 저가매수는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 1,158,478,000원은 감정가 1,810,121,600원의 64%입니다. 감정가 대비 상당히 내려온 가격이지만, 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물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닙니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상태가 기재된 건물 및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토지는 재정비촉진지구와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건물은 1968.12.05 사용승인된 구조입니다.
| 가격 판단 항목 | 금액 / 지표 | 해석 |
|---|---|---|
| 감정평가액 | 1,810,121,600원 | 경매 감정가 |
| 현재 최저가 | 1,158,478,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64% |
| 3회 유찰 시 | 926,782,400원 | 감정가 51.2% |
| 4회 유찰 시 | 741,425,920원 | 감정가 40.96% |
| 실질취득가 | 확정 불가 | 임차인 보증금 및 인수권리 확인 필요 |
| 실거래 시세 비교 | 미확인 | 가격 할인 메리트 판정 보류 |
하지만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미배당으로 남는다면 낙찰가 하락이 그대로 실질취득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실제 인수금액을 합한 실질취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58,478,000원 가정)
현재 최저매각가에 낙찰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예상배당입니다. 집행비용과 채권자별 배당액을 반영한 계산이며, 임차인 보증금·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3,984,780원 |
| 1. 노원새마을금고 근저당 | 960,000,000원 | 960,000,000원 |
| 2. 이경자 · 경매신청채권 | 172,700,000원 | 172,700,000원 |
| 3. 박종근 근저당 | 180,000,000원 | 11,793,22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채권최고액 및 신청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예상배당입니다. 실제 채권잔액, 선순위 가등기 성격, 임차인 배당, 조세채권 등에 따라 배당순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실제 인수액이 없다는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채권자 배당의 계산 결과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액과 동일한 금액이 아니며, 채권자에게 미배당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표에서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산출되었다고 해서 김선길의 보증금이나 가등기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⑤ 회차별 배당 변화 — 유찰이 늘수록 커지는 미배당
| 회차 | 매각가 가정 | 채권자 배당 | 미배당액 | 신청채권자 |
|---|---|---|---|---|
| 현재 · 2회 유찰 | 1,158,478,000원 | 1,144,493,220원 | 168,206,780원 | 172,700,000원 배당 |
| 3회 유찰 | 926,782,400원 | 915,114,576원 | 397,585,424원 | 배당 0원 |
| 4회 유찰 | 741,425,920원 | 731,611,661원 | 581,088,339원 | 배당 0원 |
현재 회차에서는 신청채권자 이경자에게 172,700,000원 전액이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3회 및 4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신청채권자의 예상배당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해당 계산에서 선순위 배당에 매각대금이 우선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배당은 확정채권액과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증가를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액 증가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토지·재개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미림여자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대상 부동산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이 소재합니다.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1968.12.05 사용승인된 지상 1층 건물로,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연와조·세멘블럭조 구조이며 위생·급배수·난방·도시가스 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 면적 165.0㎡, 지목 대,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입니다.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당 4,916,000원입니다.
- 도로 이용. 토지 남서측 일부 약 10㎡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토지 범위와 도로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에 포함됩니다. 재개발 관련 권리관계와 사업 진행에 따른 제한사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 및 아파트 혼재단지 내 연립·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기간은 2025.10.20~2026.12.3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물건에 대한 적용 여부와 경매 취득 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 이력.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에 관한 신탁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 신탁등기는 말소되었으나, 사업상 권리와 의무는 별도 서류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각 범위.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이 포함됩니다. 건물·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감정평가 대상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 권리, 신탁 이력, 토지 지분, 정비사업 관련 자격 및 비용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가등기와 대항력 임차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개발 기대와 관계없이 취득 후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가등기 원인 확인. 2017.03.31 갑구 2번 가등기의 원인증서와 관련 등기를 확인하세요.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인지, 매각 후 말소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확인. 김선길의 실제 보증금, 임대차계약 기간,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비용 산정. 최저매각가 1,158,478,000원에 미배당 임차보증금과 기타 실제 인수부담을 반영해 총취득비용을 계산하세요.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배당표 재검증. 노원새마을금고의 실제 채권액, 이경자 청구채권, 박종근 근저당 및 임차인의 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단순 예상배당은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 재개발 권리 확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관련 사업 진행 상태, 조합원 자격, 권리산정기준, 분담금 및 관련 제한사항을 확인하세요.
- 토지거래허가 적용 여부. 현재 지정된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과 경매 취득 시 요구되는 절차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도로 및 제시외 건물. 남서측 약 10㎡ 도로 이용 부분의 경계와 일괄매각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세요.
- 명도 및 점유관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단순한 인도명령만으로 점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점유 범위와 실제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세요.
- 입찰 전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를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맺으며 — “64% 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인수권리의 확정”
이 물건은 감정가 1,810,121,600원에서 최저매각가 1,158,478,000원으로 내려온 2회 유찰 사건입니다. 외형상 가격 인하 폭이 크지만, 그것만으로 저가매수 기회라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위험은 분명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17년 가등기가 있고, 대항력 있는 김선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실제 부담이 없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오래된 건물의 일괄매각이라는 특성상 재개발 관련 권리, 현황 도로, 제시외 건물 및 토지거래 제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실거래 시세와 실질취득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에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가등기의 법적 성격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도 미상입니다.
권리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등기 말소 여부, 임차보증금 및 실제 배당 가능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