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사건·상업용 단위점포

권리는 단순하지만, 2회 유찰된 공실 상가의 ‘가격 검증’이 필요하다 — 대구 옥포 403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647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897 주건축물제1동 5층 403호
감정가 392,000,000원 · 최저매각가 192,08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소유자 박재임
💰 최저가 192,080,000원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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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임차인 없는 단순 권리지만, 2회 유찰된 공실 상업용 단위점포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2회 유찰·전체 공실·내부 콘크리트 노출 상태가 겹쳐 감정가 대비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없이 전체 공실이고, 말소기준권리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392,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192,080,000원까지 내려왔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실 상업용 단위점포이고 내부가 콘크리트 노출 상태라는 점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92,000,000원
최저가 192,080,000원
현재 최저가율
49%
2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 공실
근저당 미배당
131,409,120원
현재 회차 가정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647. 대구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897 주건축물제1동 5층 403호입니다. 사건 용도는 대지로 분류되어 있으나 감정 내용상 대상은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 안의 상업용 단위점포이며, 현재 전체 공실입니다. 외벽은 화강석·페어글라스 마감, 내부 벽과 바닥은 콘크리트 노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권리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박재임이 2017년 8월 29일 매매를 원인으로 427,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날 농협은행주식회사 명의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뒤에 들어온 달성군 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1647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2897 주건축물제1동 5층 403호
도로명주소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돌미상업로1길 16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상업용 단위점포 · 전체 공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 지상 7층 · 대상 5층 403호
내·외부 상태외벽 화강석·페어글라스 마감 · 내벽과 바닥 콘크리트 노출 · 칼라샷시 창호
소유자박재임 (2017.08.29. 매매, 거래가액 42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92,000,000원 / 192,08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에이치에프엔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192,157,012원
매각기일2026.07.2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임차인 없음·공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와 감정 이용상태 모두 공실로 조사됐으며, 임차인 신고 내역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우선변제권·보증금 인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2017년 9월 4일 설정된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2023년 8월 22일 농협은행이 신청한 종전 임의경매는 2024년 12월 16일 취하돼 같은 달 24일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등기된 달성군 압류와 2025년 8월 8일의 현재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청구액과 담보액의 차이 현재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1,192,157,012원인 반면, 등기부상 말소기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20,000,000원입니다.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신청채권자 배당액이 0원으로 표시되므로, 청구액과 등기상 담보권의 관계는 사건기록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여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는 392,000,000원이고, 2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192,080,000원입니다. 감정가에서 199,920,000원 낮아졌고 최저가율은 49%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최근 거래·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상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공실 상태의 상업용 단위점포이며, 내부 벽과 바닥이 콘크리트 노출 상태입니다. 낙찰가 외에 실제 사용 가능 상태와 환금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감정가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최저가 192,080,000원은 감정가의 49%이지만, 감정가와 실제 매매시장은 동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반값 상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회 유찰 자체도 현재 가격에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함께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92,0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489,120원
1. 근저당 · 농협은행주식회사320,000,000원188,590,880원
근저당 미배당-131,409,12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188,590,880원이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131,409,120원이 미배당됩니다. 근저당 미배당액은 채무자 측에 남는 채권 부족분이며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④ 유찰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근저당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192,080,000원 188,590,880원 131,409,120원 0원
3회 유찰 시(34%) 134,456,000원 131,773,616원 188,226,384원 0원
4회 유찰 시(24%) 94,119,200원 92,025,054원 227,974,946원 0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은 131,409,120원 → 188,226,384원 → 227,974,946원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권리가 없으므로, 세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 3,489,120원과 근저당 배당 188,590,88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져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근저당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 신고가 없고 전체 공실이며,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 192,080,000원의 시장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회 유찰된 공실 상업용 단위점포이고 내부가 콘크리트 노출 상태이므로,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안전은 별개”

이 물건은 임차인 없이 공실이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므로 권리 측면에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감정가 392,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192,08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 매력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고, 대상은 공실 상업용 단위점포이며 내부 벽과 바닥이 콘크리트 노출 상태입니다. 이미 두 차례 유찰됐다는 시장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과 시세를 확인한 뒤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권리 인수가 아니라 현재 최저가 192,080,000원이 실제 상권과 점포 상태에 맞는 가격인지 검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