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등기상 인수 0원, 그러나 유치권 신고 140,922,000원 — 양평 대현시스타 201호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1동 2층 201호 (대현시스타)
감정가 162,000,000원 · 최저매각가 162,000,000원(1회 유찰 표기) · 매각기일 2026.07.08 · 청구 1,352,221,0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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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임차인 기준 인수 0원이지만 140,922,000원 유치권 신고와 대지권 별도등기·공매 중첩으로 현장 확인 전 입찰 보류
유치권 성립 여부와 실제 점유가 불분명하고, 토지 별도등기·공매공고·등기 말소내역과 예상배당표의 불일치가 겹쳤으며 비교 가능한 거래금액도 없어 최저가 162,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등기·임차인 인수 0원 🧱 유치권 신고 140,922,000원 🏷️ 최저가 162,000,000원 🏘️ 12세대 · 낙찰률 50.0%
한 줄 평 확인된 임차인은 없고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본건에는 건물 전부에 관한 140,922,000원 유치권 신고,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 등기 말소내역과 예상배당표의 불일치가 겹쳐 있습니다. 최저가 162,000,000원만 보고 권리가 깨끗하거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2,000,000원
1회 유찰 표기 · 감정가 100%
실질취득(확정 권리 기준)
162,000,000원
최저가 + 배당표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임차인 배당 기준
핵심 위험
140,922,000원
성립 여부 불분명한 유치권 신고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대현시스타’ 1동 2층 201호로,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이며, 단지는 12세대, 사용승인일은 2020.12.14입니다. 감정평가 기준으로는 공실 상태지만 폐문부재로 내부 구조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만 단순 요약하면 말소기준은 2020.01.30. 설정된 동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455,000,000원입니다. 그 뒤의 근저당·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등기 순서만 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과거 선순위 근저당과 가등기는 말소 기재가 있는데 예상배당표에는 선순위 근저당 배당이 반영되어 있고, 별도등기와 유치권·공매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1동 2층 201호 (대현시스타)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4층 건물 중 2층
소유자송경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62,000,000원 / 162,000,000원 (1회 유찰 표기,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동부신용협동조합 / 1,352,221,075원
매각기일2026.07.08
점유·내부감정평가 기준 공실 · 임대관계 미상 · 폐문부재로 내부 및 설비 작동 여부 미확인
단지 규모대현시스타 1동·2동 · 총 12세대 · 사용승인 2020.12.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전 권리는 ‘말소 기재’ 확인

말소기준보다 앞선 정병호의 을구 1번 근저당권 700,000,000원과 갑구 4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각각 2023.12.21. 말소 기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 기재대로라면 이 두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말소기준인 을구 2번 근저당은 2023.12.27. 주식회사뉴로드에셋대부로 이전됐고, 같은 날 동부신용협동조합의 455,000,000원 근질권이 설정됐습니다.

⚠️ 등기 말소내역과 예상배당표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등기에는 을구 1번 정병호 근저당권이 2023.12.21.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표는 해당 근저당권에 158,932,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갑구 4번 가등기도 같은 날 말소 기재가 있지만 담보가등기 종류 확인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내역을 반드시 같은 기준일로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예상배당표상 임차보증금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폐문부재 상태였으므로, 전입세대열람과 현장 점유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나타날 경우 대항력 유무를 현장에서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② 가격·환금성 — 162,000,000원이 싸다는 근거는 없다

본건의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62,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는 ‘1회 유찰, 감정가 100%’로 표시되어 있어 유찰 횟수와 가격률을 법원 공고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0회, 낙찰률은 50.0%, 평균 할인율은 0.0%입니다.

가격·환금 지표수치판단
감정가162,000,000원최저매각가와 동일
현재 최저매각가162,000,000원감정가 100%
단지 평균 유찰1.0회가격 하향 없이 현재 100% 표기
단지 낙찰률50.0%12세대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판단
최근 낙찰 기록일2026.05.20비교 가능한 낙찰금액이 없어 가격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또는 최저가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최저가가 아니라 유치권 분쟁을 포함한 실제 자금 노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자금 노출 문윤미는 공사대금채권 140,922,000원을 위해 건물 전부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고 신고액 전부가 인도 협상의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최저가 162,000,000원과 단순 합산한 자금 노출은 302,922,000원 규모입니다. 이는 확정 인수액이 아니라 성립 여부와 실제 점유가 확인되지 않은 분쟁 위험 상한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9% 추정)-3,068,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정병호700,000,000원158,932,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455,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1,170,000,000원0원
4. 가압류 · 산은캐피탈주식회사131,042,173원0원
5. 가압류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20,153,96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476,196,133원 중 예상 배당액은 158,932,000원이며, 미배당액은 2,317,264,133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10건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선순위 차감으로 배당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유치권 신고와 대지권 별도등기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62,000,000원)
예상배당표는 말소 기재된 을구 1번 근저당권에 158,932,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낙찰가가 내려가도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유치권 위험은 별도입니다.
✅ 등기·임차인 관점 확인된 임차인은 없고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말소기준 이전에 설정됐던 정병호 근저당과 가등기도 2023.12.21. 말소 기재가 확인됩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등기 밖 위험입니다 유치권 신고액이 최저가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실제 점유·점유 개시 시점·공사대금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지권 목적 토지에는 가압류·근저당권·지상권 별도등기가 있으며, 2025.08.13.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도 기재됐습니다. 이 세 항목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등기상 인수 0원만으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유치권·별도등기·공매 중첩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위험 0원”은 다르다

이 사건은 예상배당표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고 확인된 임차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신고된 유치권은 140,922,000원이고, 대지권 목적 토지에는 다수의 별도등기가 있으며, 공매공고까지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23.12.21. 말소 기재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예상배당표에서는 배당받는 불일치도 존재합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된 점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자료지만 유치권 부존재를 확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실거래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162,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등기상 인수는 0원, 현장과 원본서류의 위험은 0원이 아닙니다. 유치권 점유·별도등기·배당표 불일치·공매 진행을 모두 해소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타당한 고난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