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등기상 인수 0원만 보면 안 된다 — 유치권 140,922,000원과 토지 별도등기가 겹친 양평 대현시스타 301호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1동 3층301호 (대현시스타)
감정가 162,000,000원 · 최저매각가 162,000,000원(1회 유찰·감정가 100%)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
⚖️ 등기상 인수 0원* 🧱 유치권 140,922,000원 신고 🏷️ 가격 할인 0.0% 🏘️ 총 1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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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유치권 140,922,000원·토지 별도등기·공매 중첩으로 실질 부담이 확정되지 않은 고위험 다세대
최저가 162,000,000원이 감정가와 같아 가격 할인도 없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유치권 140,922,000원과 대지권 목적 토지 별도등기, 공매공고, 세금 압류 및 배당가정 불일치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를 곧바로 안전한 물건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건물 전부에 공사대금 140,922,000원의 유치권이 신고돼 있고 성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지권 목적 토지에는 다수의 별도등기가 있습니다. 공매공고와 국세·지방세 압류도 중첩돼 있어 가격보다 선결해야 할 권리·절차 확인이 많은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2,000,000원
1회 유찰 표기 · 감정가 100%
실질취득
162,000,000원 + 위험
유치권 성립 여부 확인 전
등기상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계산 기준
핵심 위험
140,922,000원
건물 전부 유치권 신고액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대현시스타’ 1동 3층 301호로,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이며, 해당 단지는 1동·2동 합계 12세대, 사용승인일은 2020.12.14입니다. 감정가는 162,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도 162,000,000원입니다.

표면적인 배당 계산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본건의 판단 기준은 단순한 근저당·압류의 소멸 여부만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와 유치권 신고가 기재돼 있고, 등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 외 부담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1동 3층301호 (대현시스타)
등기 표시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493-2 대현시스타 제1동 제3층 제301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물 / 단지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 1동·2동 총 12세대 · 사용승인 2020.12.14
소유자송경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62,000,000원 / 162,000,000원 (현재 회차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동부신용협동조합 / 1,352,221,075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말소기록과 현재 말소기준

현재 제시된 말소기준권리는 2020.01.30 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455,000,000원입니다. 그보다 앞선 2019.09.11 정병호 근저당권 700,000,000원과 2020.01.07 정병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각각 2023.12.21 말소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선순위 권리가 현 상태에서 그대로 매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말소기준 근저당권과 같은 날 설정된 1,170,000,000원 근저당권은 2023.12.27 주식회사뉴로드에셋대부로 이전됐고, 동부신용협동조합과 정병호의 근질권·질권 설정이 이어집니다. 현재 채권자 지위와 배당순위는 최신 등기 및 채권계산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임차인 현황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돼 있고, 폐문부재로 내부 이용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시점에는 공실상태로 조사됐으나, 입찰 전 현황조사서와 전입세대확인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등기상 인수 0원과 실질 위험은 별개 배당 계산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은 등기상 배당 항목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세금 우선배당 및 공매절차는 별도 확인 대상이므로 실질취득비용이 162,000,000원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100%, 시세 메리트 확인 불가

현재 회차는 1회 유찰로 표시돼 있지만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162,000,000원입니다. 즉 현재 회차에는 감정가 대비 할인폭이 없습니다. 단지 경매 통계도 평균 유찰 1.0회, 낙찰률 50.0%, 평균 할인율 0.0%로 제시됩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162,000,000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치권 신고액이 140,922,000원이고 토지 별도등기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계산
현재 회차 (1회 유찰·감정가 100%)162,000,000원2,297,110,173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80%)129,600,000원2,329,056,573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64%)103,680,000원2,354,613,693원0원*

* 매수인 인수 0원은 제시된 배당 계산 기준입니다. 유치권, 대지권 목적 토지 별도등기, 당해세 및 공매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 부담은 별도입니다.

⚠️ 가격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 유치권과 토지 별도등기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찰가만 낮아져도 위험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격 검토는 유치권 배제 여부와 토지 권리의 매각 소멸 범위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③ 핵심 쟁점 — 유치권·토지 별도등기·공매

🧱 공사대금 유치권 140,922,000원 신고 유치권신고인 문윤미가 건물 전부에 관해 공사대금채권 140,922,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2021.04.22 및 2024.02.14 신고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2026.06.17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배제 근거는 유치권신고인의 점유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시작됐다는 점, 집행관 현황조사서상 점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점유의 계속성과 객관적 지배가 결여됐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유리한 자료지만, 유치권이 법원 판단으로 확정 배제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갑구 7번·8번 가압류, 을구 7번·9번·10번·11번·12번 근저당권, 을구 8번 지상권이 별도등기돼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개별 호실의 대지권과 각 별도등기의 관계, 매각으로 소멸하는 범위, 토지 사용·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매공고와 법원경매의 중첩 2025.08.13 한국자산관리공사 2025-01192-006 공매공고가 부기등기돼 있습니다. 법원경매와 공매 중 어느 절차가 계속 중인지, 압류 해제·공매 취소 또는 배분 관계가 정리됐는지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도 10건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배당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우선배당이 존재하더라도 그 미배당액이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매각대금 배분과 별개로 존속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68,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정병호700,000,000원158,932,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455,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1,170,000,000원0원
4. 갑구 7번 가압류 · 산은캐피탈주식회사131,042,17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456,042,173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158,932,000원, 미배당액은 2,297,110,173원이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 등기 말소기록과 배당가정의 불일치 확인 등기에는 을구 1번 정병호 근저당권이 2023.12.21 일부포기로 말소된 기록이 있으나, 배당 계산에는 해당 근저당권에 158,932,000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자 지위는 배당요구종기 이후 제출된 채권계산서, 근저당권 말소 범위 및 공동담보 배당관계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62,000,000원)
집행비용과 제시 배당가정상 정병호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유치권과 토지를 먼저 보라

본건은 말소기준 이후의 다수 근저당·압류가 소멸하고,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건물 전부에 140,922,000원의 유치권이 신고돼 있고, 채권자의 배제 신청만 제출된 상태이며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대지권 목적 토지의 다수 별도등기, 공매공고, 국세·지방세 압류, 배당가정과 등기 말소기록의 불일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도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은 162,000,000원으로 할인 메리트가 없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금액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상 계산은 0원, 실질 위험은 미확정. 유치권 배제와 토지 별도등기의 소멸 범위가 서류로 정리되기 전에는 낮은 등급이 타당하며, 본건의 승부처는 응찰가가 아니라 유치권·토지·공매 절차를 얼마나 확실히 제거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