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등기상 인수 0원보다 ‘유치권 1.41억’이 더 중요하다 — 양평 대현시스타 302호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1동 3층 302호 (대현시스타)
감정가 1.62억 · 최저매각가 1.62억 · 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
⚠️ 유치권 신고 140,922,000원 🧾 등기상 인수 0원 🏚 감정평가 기준 공실 📉 실거래 금액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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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지만 최저가의 87.0%인 유치권 신고와 별도등기·공매 병행으로 고위험
유치권 신고액 140,922,000원이 최저가 162,000,000원의 87.0%이고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대지권 별도등기, 공매공고, 조세압류 10건과 배당순위 대조 문제까지 있으며 실거래 금액 비교자료도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2,000,000원
현재 회차 감정가 100%
실질취득 검토범위
162,000,000~302,922,000원
유치권 전액 성립 시 단순합산
등기상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신고 없음 · 유치권 별도
핵심지표
유치권 87.0%
신고액 ÷ 현재 최저가
한 줄 평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는 0원이고 감정평가 기준 공실이지만, 공사대금 140,922,000원의 유치권이 두 차례 신고돼 있습니다. 신고액은 최저가 162,000,000원의 87.0%입니다. 배제신청서도 제출됐으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물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유치권 점유·성립 여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양평군 옥천면 대현시스타 1동 3층 302호,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162,000,000원이며 회차 자료에는 1회 유찰로 표시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송경진 씨이고, 동부신용협동조합의 청구금액은 1,352,221,075원입니다.

등기만 보면 말소기준은 2020년 1월 30일 동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선 가처분·가등기·근저당권에는 후속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고,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압류·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예상배당표도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윤미가 건물 전부에 대해 공사대금채권 140,922,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신고일은 2021년 4월 22일과 2024년 2월 14일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2026년 6월 17일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1동 3층 302호 (대현시스타)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4층 건물 중 3층
소유자송경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62,000,000원 / 162,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동부신용협동조합 / 1,352,221,075원
매각기일2026.07.08
점유·임대관계감정평가 기준 공실상태 · 임대관계 미상 · 임차인 신고 없음
등기상 매수인 인수0원
유치권 신고문윤미 · 공사대금채권 140,922,000원 · 성립 여부 불분명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정리됐지만 유치권은 미결

2019년 9월 11일 송정현의 가처분은 2019년 10월 14일 해제로 말소됐고, 정병호 명의의 2020년 1월 7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23년 12월 21일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정병호의 을구 1번 근저당권에도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1월 30일 접수된 동부신용협동조합의 을구 2번 근저당권 455,0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을구 3번 근저당권 1,170,000,000원,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 선순위 등기와 배당표의 원본 대조 필요 2023년 12월 21일 을구 1번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지만, 예상배당표에는 정병호의 을구 1번 근저당권이 1순위 채권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말소 효력은 최신 등기부,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유치권 — 최저가의 87.0%에 달하는 핵심 위험

유치권신고인 문윤미는 공사대금채권 140,922,000원을 위해 본건 건물 전부에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액은 현재 최저가 162,000,000원의 87.0%입니다. 유치권이 전액 인정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액 전부를 부담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낙찰대금과의 합계는 302,922,000원입니다.

검토 항목금액판단
현재 최저매각가162,000,000원감정가 100%
유치권 신고액140,922,000원성립 여부 불분명
신고액 ÷ 최저가87.0%가격 판단을 뒤집는 규모
전액 성립 시 단순합산302,922,000원낙찰가 외 최대 노출 검토

경매신청 채권자가 제출한 배제신청서에서는 유치권신고인의 점유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시작됐고, 집행관 현황조사서에서 점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점유의 계속성과 객관적 지배도 결여됐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장이나, 매각물건명세서 자체가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배제신청서 제출만으로 위험이 0원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현장점유 확인 전에는 입찰가 산정 불가 출입문 잠금 상태, 유치권 현수막·안내문, 열쇠 관리, 내부 공사 흔적, 실제 점유자, 관리비·전기·가스 사용 주체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가 확인된다면 점유개시 시점과 공사계약·세금계산서· 입금내역·채권 발생시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환금성 —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실거래 금액이 없다

대현시스타는 1동·2동 합계 12세대, 사용승인일은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0회, 매각률은 50.0%, 평균 할인율은 0.0%입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최저가 162,000,000원이 최근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12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은 대단지 공동주택보다 거래 표본과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격보다 먼저 실거래 원본과 인근 유사 다세대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차 표기와 최저가 확인 현재 회차는 1회 유찰로 표시돼 있지만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162,000,000원입니다. 입찰 전 매각기일 공고의 회차·최저매각가격·매각조건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068,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정병호700,000,000원158,932,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455,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1,170,000,000원0원
4. 갑구 7번 가압류 · 산은캐피탈주식회사131,042,17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2,456,042,173원 중 예상 배당액은 158,932,000원이며, 미배당액은 2,297,110,173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고,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유치권은 배당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62억)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예상배당에 소진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22.97억 → 23.29억 → 23.55억으로 증가합니다.
✅ 확인되는 안전 요소 임차인 신고가 없고 감정평가 기준 공실이며, 배당모형상 매수인이 승계하는 임차보증금이나 등기상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2019년 가처분과 2020년 가등기에도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 가격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위험 유치권 신고액 140,922,000원은 최저가의 87.0%입니다. 배제신청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인수위험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거래 금액 자료도 없어 현재 최저가의 시장 메리트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⑤ 대지권 별도등기·공매 병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는 갑구 7번·8번 가압류, 을구 7번·9번·10번·11번·12번 근저당권, 을구 8번 지상권의 별도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건물 등기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며, 토지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의 별도등기 처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8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건 2025-01192-007의 공매공고가 부기돼 있습니다. 법원경매와 공매의 진행 상태, 선행 처분 여부 및 매각조건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세채권 국세·지방세 압류가 10건 기재돼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으므로, 예상배당과 선순위 채권의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이 안전을 뜻하지 않는다

이 물건은 임차인 신고가 없고,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선순위 가등기와 과거 가처분에도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어 표면적인 등기 분석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유치권 신고액은 140,922,000원으로 현재 최저가의 87.0%에 달합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지권 별도등기, 공매공고, 다수의 조세압류, 배당순위 대조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실거래 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162,000,000원이 저렴하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등기상 인수는 0원, 사실상 위험은 미확정. 유치권이 배제된다는 객관적 자료와 현장점유 부존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