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인수 0원만 보면 안 된다 — 유치권·별도등기·호수 불일치가 겹친 양평 대현시스타 401호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1동 4층 401호 (대현시스타)
감정가 157,000,000원 · 최저매각가 157,000,000원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동부신용협동조합)
💰 실질취득 157,000,000원* 🚧 유치권 신고 140,922,000원 🏷️ 공부 401호 · 현관 501호 🏢 총 1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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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배당모형상 인수 0원이나 유치권 140,922,000원·토지 별도등기·401호와 501호 불일치·공매공고가 겹친 고위험 입찰 보류형
실거래 가격 근거가 없는 감정가 100% 물건에 유치권 성립 불확실성, 대지권 토지 별도등기, 호수 동일성 문제, 예상배당과 근저당 말소이력의 불일치까지 있어 인수 0원만으로 안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신고된 임차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140,922,000원의 유치권 신고,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공부상 401호와 현관 표기 501호의 불일치, 공매공고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일 물건 실거래 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권리와 가격 모두 원본 확인 전에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인 고위험형입니다.
감정가
157,000,000원
다세대주택 1동 4층
최저가 / 실질취득
157,000,000원
배당모형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유치권·별도등기 위험은 별도
핵심지표
140,922,000원
성립 여부 불분명한 유치권 신고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대현시스타 제1동 제4층 제4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상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2020.01.30. 접수된 동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455,000,000원입니다. 이 기준만 보면 이후의 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모형도 매수인의 금전 인수를 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후순위가 소멸하니 안전하다”로 끝낼 수 없습니다. 건물 전부에 대해 문윤미가 공사대금채권 140,922,000원의 유치권을 두 차례 신고했고, 대지권 목적 토지에는 다수의 별도등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상 401호가 현관에는 501호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전 인수액 0원은 등기상 배당모형의 숫자일 뿐, 유치권 성립·토지 별도등기·물건 동일성 위험까지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1동 4층401호 (대현시스타)
물건종류 / 구조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평지붕 4층 공동주택
호수 표기공부상 1동 401호 · 현관 표기 501호
소유자송경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57,000,000원 / 157,0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동부신용협동조합 / 1,352,221,075원
점유·임대관계감정 당시 공실 상태 · 임대관계 미상 · 신고된 임차인 없음
매각기일2026.07.08
등기 발급일2026.07.21
⚠️ 매각기일 결과부터 확인 매각기일 2026.07.08은 등기 발급일 2026.07.21보다 앞섭니다. 현재 매각 여부, 최고가매수신고, 매각허가·불허가, 기일 변경 여부를 법원 원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 0원, 그러나 예외 위험이 크다

2019.09.11. 정병호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 700,000,000원이 설정됐고, 2020.01.07.에는 정병호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접수됐습니다. 두 권리는 모두 2023.12.21.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선언된 말소기준은 2020.01.30. 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455,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에는 동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170,000,000원,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의 가압류 131,042,173원, 국세·지방세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이어집니다. 해당 등기들은 배당모형상 매각으로 소멸하며, 후순위 채권의 거액 미배당도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 유치권 신고 140,922,000원 문윤미는 공사대금채권 140,922,000원을 위해 건물 전부에 유치권이 있다고 2021.04.22. 및 2024.02.14. 각각 신고했습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점유 개시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이고, 현황조사서상 점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점유의 계속성과 객관적 지배가 없다는 취지로 2026.06.17.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신고액이 곧 확정 인수액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반대로 배제 신청서 제출만으로 위험이 자동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점유 현황과 공사계약·채권 발생 시기·점유 개시 시점을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 토지 별도등기와 담보가등기 성격 확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는 갑구 가압류등기, 을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또한 정병호 명의 가등기는 2023.12.21. 말소됐지만 담보가등기인지 종류 확인이 요구됩니다. 건물 등기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토지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의 별도등기 처리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예상배당과 등기 말소이력의 교차 확인 예상배당은 을구 1번 정병호 근저당권에 154,002,000원을 우선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등기이력에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3.12.21. 일부포기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채권 존속 여부와 배당순위는 채권계산서, 배당요구 내역, 말소 원인서류와 법원 배당표를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실거래 근거 없이 ‘싸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157,000,000원입니다. 사건에는 1회 유찰 기록이 있으나 현재 회차 가격은 감정가의 100%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2회 유찰 시 125,600,000원, 3회 유찰 시 100,480,000원입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100%157,000,000원157,000,000원*
2회 유찰 시80%125,600,000원125,600,000원*
3회 유찰 시64%100,480,000원100,480,000원*

대현시스타는 총 12세대, 준공일은 2020.12.14.입니다.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1회, 낙찰률 50%, 평균 할인율 0%로 제시돼 있고 최근 낙찰일은 2026.05.20.이지만 낙찰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단지·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금액도 제시되지 않아 157,0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 최저가만으로 가격 가점 금지 배당모형상 인수액이 0원이어도 유치권 신고와 별도등기 위험은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거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 100%를 단순히 “저렴하다”거나 “메리트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98,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정병호700,000,000원154,002,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455,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1,170,000,000원0원
4. 갑구 7번 가압류 · 산은캐피탈주식회사131,042,17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456,042,173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154,002,000원, 미배당액은 2,302,040,173원입니다.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당해세, 유치권 성립 여부, 토지 별도등기의 효력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57,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정병호 근저당 배당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가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되지만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 등기 배당모형 관점 신고된 임차인은 없고, 매각가별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의 금전 인수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후순위 근저당·압류·가압류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그대로 변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실제 입찰 관점 유치권 140,922,000원의 성립 여부,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공부상 401호와 현관 501호의 동일성,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와의 진행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수 0원”만 근거로 안전형으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위험 0”

이 사건은 등기상 배당모형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하지만 매각가 157,000,000원에 근접한 140,922,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고, 토지 별도등기와 공매공고, 401호·501호 표기 불일치까지 겹칩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이 제출됐다는 사실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자료이지만 성립 여부를 확정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동일 물건의 최근 실거래 금액이 없어 현재 최저가 157,0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등기상 인수는 0원, 실무상 불확실성은 매우 큼. 유치권·별도등기·호수 동일성·공매 진행·배당순위가 원본으로 정리되기 전에는 최저가가 낮아져도 위험이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