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배당상 인수 0원이어도 안심할 수 없다 — 유치권·별도등기·회복등기가 겹친 양평 대현시스타 301호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2동 3층 301호 (대현시스타)
감정가 1.62억 · 최저매각가 1.62억(1회 유찰·감정가 100%)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동부신용협동조합)
⚖️ 배당상 인수 0원 🏗️ 유치권 신고 140,922,000원 🧾 국세·지방세 압류 30건 🏷️ 최저가 감정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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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배당상 인수 0원이나 유치권 1.41억·대지권 별도등기·공매 후 회복등기가 겹친 고난도 물건
임차인 없이 배당모형상 인수는 0원이지만, 140,922,000원 유치권 신고와 별도등기, 2025년 공매·소유권이전 말소·다수 회복등기가 혼재하고 실거래 가격 근거도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 계산만 보면 임차인 0명·매수인 인수 0원입니다. 하지만 본건은 유치권 신고 140,922,000원,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공매와 소유권이전 말소, 다수 권리의 회복등기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실거래 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 162,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2,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100%
실질취득
162,000,000원*
배당모형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유치권·별도등기 위험 별도
핵심지표
유치권 1.41억
성립 여부 불분명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대현시스타 2동 3층 301호로,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건물이며, 감정 당시 공실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위생·급배수·화재설비, LPG가스보일러 난방, 승강기설비가 있으나 각종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내부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기 흐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2019년 정병호 명의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20년 정병호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먼저 등장했고, 2020년 1월 30일 동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455,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로 선언돼 있습니다. 이후 1,170,000,000원의 추가 근저당, 다수 압류·가압류, 임의경매, 공매공고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공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여러 권리의 말소가 등기됐다가, 불과 6일 뒤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말소되고 다수 권리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2동 3층 301호 (대현시스타)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4층 건물 중 3층
소유자송경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62,000,000원 / 162,0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동부신용협동조합 / 1,352,221,075원
말소기준권리2020.01.30. 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현재 효력 확인’이 먼저다

임차인 조사 내역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상 기준시점 당시 공실로 조사됐고,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수액은 계산되지 않았으며 배당 모형의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공실 조사는 폐문부재 상태에서 이뤄졌고 내부 이용상태도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장 점유자와 전입세대·사업자등록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의 공매·말소·회복등기 2025.12.11. 공매를 원인으로 정병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뤄지고 다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과 근저당 관련 권리가 말소됐으나, 2025.12.17.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이 다시 말소되고 여러 권리가 회복됐습니다. 회복등기 일부는 접수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각에 따른 소멸 여부가 확정적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부 원본과 공매 처리 결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 선순위 권리 이력 말소기준권리로 선언된 2020.01.30. 근저당보다 앞서 2019.09.11. 정병호의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과 2020.01.0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존재했습니다. 가등기는 2023.12.21. 해제로 말소됐고 정병호 근저당도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 기록이 있으나, 배당표에서는 정병호 근저당이 최우선으로 158,932,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현재 효력과 공동담보 범위는 등기 원문·공동담보목록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비교 — 실거래 근거 없이 1.62억의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다

대현시스타는 1동·2동 합계 12세대, 사용승인일은 2020.12.14.로 확인됩니다. 비교 자료에 표시된 면적은 66.19㎡이지만 본건과 동일 면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거래금액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1.0회, 매각률 50.0%, 평균 할인율 0.0%이며 마지막 매각일은 2026.05.20.로 표시돼 있으나 마지막 매각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격·거래 지표확인값판단
감정가162,000,000원기준 가격
현재 최저매각가162,000,000원감정가의 100%
2회 유찰 시129,600,000원감정가의 80%
3회 유찰 시103,680,000원감정가의 64%
단지 평균 유찰1.0회12세대 소규모 단지
단지 매각률50.0%가격만으로 환금성 단정 곤란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162,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비싸다고 판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유치권·별도등기·회복등기 확인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 여부만으로 가격 가점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③ 유치권 — 140,922,000원 신고, 성립 여부 불분명

유치권신고인 문윤미가 공사대금채권 140,922,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유치권이 있다고 2021.04.22. 및 2024.02.14. 각각 신고했습니다. 반면 경매신청 채권자는 2026.06.17.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치권 신고 측

공사대금채권 140,922,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 측

점유 개시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이고, 집행관 현황조사상 점유 사실이 없으며, 점유의 계속성과 객관적 지배가 결여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치권 신고액은 배당상 인수액 0원과 별개다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유치권이 성립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낙찰대금 외의 명도·소송·합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제 신청 내용대로 점유와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68,0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정병호700,000,000원158,932,00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455,000,000원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455,000,000원0원
을구 3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1,170,000,000원0원
을구 3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1,170,000,000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산은캐피탈주식회사131,042,173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산은캐피탈주식회사131,042,173원0원
갑구 26번 가압류미상0원
을구 13번 근저당권미상0원
을구 8번 근저당권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4,212,084,346원 중 158,932,000원만 배당되고, 미배당은 4,053,152,346원으로 계산됩니다. 동일 근저당·가압류가 회복등기와 함께 반복 표시돼 있으므로 실제 채권 범위와 배당 순위는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됐으며, 배당 모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62,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정병호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총액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배당 모형상 매수인 인수는 세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배당표만 본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승계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종합 권리 관점 유치권 신고 140,922,000원,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공매와 법원경매의 교차, 소유권이전 말소와 다수 회복등기가 겹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인수 0원’만 보고 안전형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⑤ 대지권 별도등기 — 토지 권리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대상은 갑구 7번·8번 가압류, 을구 7번·9번·10번·11번·12번 근저당권, 을구 8번 지상권입니다. 건물 등기만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하지 말고, 대지권 목적 토지의 등기부와 각 별도등기의 말소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용지에 해당하며 자연보전권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공시지가는 367,100원/㎡, 토지면적은 919.0㎡로 확인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은 이 물건의 결론이 아니다

배당 계산은 명확합니다. 매각대금 162,000,000원에서 집행비용 3,068,000원을 제외한 158,932,000원이 정병호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임차인도 확인되지 않아 계산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배당표 밖에 있습니다. 공사대금 140,922,000원의 유치권 신고,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2025년 공매와 소유권이전,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회복등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실거래 가격 근거도 없어 162,000,000원이 시장 대비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배당상 인수는 0원이지만, 권리 정리 난도와 불확정 비용은 결코 0이 아닙니다. 원본 등기·매각물건명세서·유치권 자료·공매 기록을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고난도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