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계산상 인수 0원, 그러나 ‘유치권 140,922,000원’ 성립 여부가 핵심 — 양평 대현시스타 2동 401호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2동 4층 401호 (대현시스타)
감정가 157,000,000원 · 최저매각가 157,000,000원 · 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계산상 인수 0원 🧱 유치권 신고 140,922,000원 🏠 공부 401호 · 현황 501호 💸 채권 미배당 2,302,040,1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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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계산상 인수 0원이나 유치권·호수 불일치·토지 별도등기·공매 중첩으로 현장 확인 전 입찰 보류
140,922,000원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부상 401호와 현관 표기 501호가 다르며, 대지권 목적 토지 별도등기와 공매공고까지 존재한다. 실거래 금액도 없어 157,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권리가 깨끗한 단순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건물 전부에 대해 공사대금 140,922,000원의 유치권이 두 차례 신고됐고, 그 성립 여부를 두고 신청채권자의 배제 신청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공부상 401호·현관 표기 501호의 불일치,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공매공고가 겹칩니다.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실거래 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현장·원본 확인 전 입찰 보류형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7,000,000원
감정가 100% · 1회 유찰
실질취득 검토액
297,922,000원
최저가 + 유치권 신고액 단순 합계
계산상 매수인 인수
0원
유치권 성립 위험은 별도
핵심 확인사항
401호 ↔ 501호
공부와 현관 표기 불일치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대현시스타 2동 4층 401호로,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송경진이고, 선언된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1월 30일 동부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계산돼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만 확인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2019년에 설정됐던 정병호의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과 2020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23년 12월 21일 말소됐지만, 현재 사건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 신고,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공고가 함께 존재합니다. 등기상 인수액과 실제 인도·점유 위험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2타경3511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218, 2동 4층 401호 (대현시스타)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공부와 현황공부상 2동 401호 · 현관 표기 501호
소유자송경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57,000,000원 / 157,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동부신용협동조합 / 1,352,221,075원
말소기준권리2020.01.30. 동부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 0원과 별개인 위험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감정평가 내용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고 기준시점에는 공실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폐문으로 내부 상태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치권신고인이 주장하는 점유 여부도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공실·임차인 없음”으로 명도 위험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유치권 140,922,000원 — 이 사건의 핵심 문윤미가 공사대금채권 140,922,000원을 이유로 건물 전부에 대해 2021.04.22. 및 2024.02.14. 두 차례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신청채권자는 2026.06.17.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점유 개시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이고, 현황조사상 점유 사실이 없으며, 점유의 계속성과 객관적 지배가 결여됐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결론은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다.
⚠️ 말소기준권리 이전 권리의 처리 2019.09.11. 정병호의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근저당권과 2020.01.07. 정병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섰지만, 각각 2023.12.21. 말소됐습니다. 2019.09.11. 송정현의 처분금지가처분 역시 2019.10.14. 말소됐습니다. 현재 등기에서 이들 권리를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지만, 배당표와 등기 변동의 원본 대조는 필요합니다.
⚠️ 대지권 목적 토지 별도등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는 별도의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존재한다고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본건 집합건물 등기만으로 토지 관련 부담을 전부 판단하지 말고, 토지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환금성 — 싸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157,000,000원입니다. 대현시스타는 1동·2동 합계 12세대, 사용승인일은 2020.12.14.로 확인됩니다. 동일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0회, 매각률은 50.0%, 최근 매각일은 2026.05.20.입니다.

비교 지표확인값판단
현재 최저매각가157,000,000원감정가 100%
단지 규모12세대소규모 다세대
평균 유찰 횟수1.0회유찰 이력 존재
매각률50.0%환금성 보수적 접근
최근 매각일2026.05.20.매각금액 확인 없음
유치권 신고액140,922,000원성립 여부 불분명

최근 12개월 평균 실거래가나 최신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157,00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치권 신고액 전액을 단순히 더하면 최저가와의 합계는 297,922,000원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습니다.

⛔ 가격 가점 금지 실거래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매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호수 불일치·토지 별도등기 위험을 해소한 뒤, 인근 다세대 실거래와 실제 내부 상태를 별도로 조사해야 응찰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998,0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정병호700,000,000원154,002,00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455,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동부신용협동조합1,170,000,000원0원
4. 갑구 7번 가압류 · 산은캐피탈주식회사131,042,17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2,456,042,173원 중 예상배당은 154,002,000원이며, 미배당액은 2,302,040,173원입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세·지방세 압류가 다수 존재해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57,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등기 계산 관점 배당 시나리오상 현재 회차와 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신고된 임차인도 없어 임차보증금 승계 문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 실제 입찰 관점 계산상 인수 0원은 유치권 성립 여부, 대지권 목적 토지 별도등기, 공매 진행, 호수 불일치 및 점유·인도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위험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등기 계산과 실제 취득비용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 보고 들어갈 사건이 아니다

이 물건의 배당 계산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 하나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확인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40,922,000원 유치권 신고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신청채권자와 유치권신고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공부상 401호와 현관 표기 501호가 다르고, 대지권 목적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으며, 공매공고도 존재합니다.

최저가 157,0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실거래 근거도 없습니다. 유치권 신고액을 단순 합산하면 검토금액은 297,922,000원이 됩니다. 유치권이 배제될 가능성만 보고 선제적으로 입찰하기보다, 점유·공사채권·호수 특정·토지 별도등기·공매 진행을 모두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 계산은 0원, 현장 위험은 미확정. 이 사건의 결론은 가격보다 먼저 권리와 점유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