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인수는 0원이지만, 70% 최저가를 곧바로 ‘싼 가격’이라 볼 수 없다 — 이천 더포레스트 102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4564 · 경기도 이천시 양진로24번길 129-51, 1층102호 (사음동,1동)
감정가 143,000,000원 · 최저매각가 100,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성남수정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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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으로 권리는 단순하나,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다세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한 임차인이라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최저가 100,1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10세대·평균 유찰 1.0회·낙찰률 0%·내부 미확인·대중교통 불편 요소가 겹쳐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감정가의 70% 🏘️ 10세대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6.11.18. 성남수정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임차인 신기선의 전입은 2020.12.07.로 뒤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구조는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 100,1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세대 소규모 다세대이고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며, 경매 통계상 낙찰률도 0%여서 권리와 가격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143,000,000원
다세대주택 1개호
최저가 / 실질취득
100,100,000원
감정가의 70%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확인 필요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4564. 이천시 사음동 더포레스트 1동 1층 1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 1개호로 이용 중입니다. 2016년 이종찬 명의로 소유권보존된 뒤 2017.12.01. 매매를 원인으로 박난근이 17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소유권이전보다 앞선 2016.11.18. 성남수정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며 채권최고액은 156,000,000원입니다. 이후 소유권이 박난근에게 이전되면서 근저당 채무자도 박난근으로 변경됐고, 같은 날 설정된 하재문 명의 10,000,000원 근저당은 2018.03.0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신기선 1명입니다. 보증금 40,000,000원, 월세 250,000원이며 2020.12.07. 전입했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고, 배당요구는 2024.05.27. 접수됐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 범위는 원본 서류로 다시 대조해야 하지만, 배당 여부와 별개로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3456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양진로24번길 129-51, 1층102호 (사음동,1동)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1개호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1층 102호 · 외벽 적벽돌쌓기 등 · 샷시창호
소유자박난근 (2017.12.01. 매매, 거래가 17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3,000,000원 / 100,1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성남수정새마을금고 / 100,518,200원
매각기일2026.07.08
단지더포레스트 · 10세대 · 2016.11.02. 준공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정리

말소기준은 2016.11.18. 설정된 성남수정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인 2024.05.07. 접수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 매수인 승계 구조 현재 회차 100,100,000원뿐 아니라 2회 유찰 70,070,000원, 3회 유찰 49,049,000원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늘더라도 그것이 매수인의 채무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당표와 말소등기 대조 등기에는 하재문의 10,000,000원 근저당이 2018.03.02. 해지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에는 해당 채권이 표시돼 있으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액은 배당요구서·채권계산서 및 최신 등기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없고 인수도 없다

임차인전입일보증금 / 월세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신기선 2020.12.07. 40,000,000원 / 250,000원 2024.05.27. 접수 없음 확인 필요
확정일자 확인 안 됨
0원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약 4년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미배당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실제로 거주 중이라면 낙찰 후 인도 협의나 인도명령 절차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는 배당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예상배당표는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인정 여부에 따라 성남수정새마을금고의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항력이 없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환금성 — 감정가 70%와 시세 할인은 다른 문제

현재 최저매각가는 100,100,000원으로 감정가 143,000,000원의 70%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없으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도 100,100,000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30% 낮아졌다는 사실은 법원 회차 할인일 뿐, 실제 매매시세보다 30% 저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포레스트는 10세대 규모이며, 제시된 단지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1.0회, 낙찰률 0%입니다. 최근 낙찰가와 매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 비교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최저가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 다세대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향·내부 상태와 주차 여건에 따라 거래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 가격 가점 보류 권리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시세 대비 할인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부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10세대 소규모 건물의 환금성 지표도 약하므로 현재 최저가 100,100,000원을 곧바로 저가매수 구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2,201,400원 -
1. 근저당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156,000,000원 97,898,600원 58,101,400원
2. 근저당 · 하재문 10,000,000원 0원 10,000,000원
소유자 교부 - 0원 -

총 채권액 166,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97,898,600원이고 총 미배당은 68,101,40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미배당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 · 70% 100,100,000원 97,898,600원 68,101,400원 0원
2회 유찰 · 49% 70,070,000원 68,408,740원 97,591,260원 0원
3회 유찰 · 34.3% 49,049,000원 47,766,118원 118,233,882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00,100,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지지만, 세 회차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늦게 전입한 임차인 1명만 확인되고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가 외에 임차보증금을 추가 부담하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세대 소규모 건물, 낙찰률 0%, 내부 미확인,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요소를 감안해 실제 인근 다세대 거래와 보수비·명도비용을 반영한 응찰 상한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가격은 검증 필요

이 물건은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과 말소기준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구성돼 권리분석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40,000,000원은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으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00,1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인수액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정가 대비 70%까지 내려왔더라도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10세대 소규모·낙찰률 0%·내부 미확인·대중교통 불편이라는 환금성 제약이 겹칩니다. 결론은 권리는 합격, 가격은 보류입니다. 응찰 여부는 실거래와 내부 상태를 대조해 100,100,000원의 경쟁력이 확인될 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