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감정가 29%까지 내려왔지만, 임차관계는 여전히 ‘미상’ — 광주 금산빌딩 405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1862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49번다길 37, 4층 405호 (진월동, 금산빌딩)
감정가 2.17억 · 최저매각가 6,221.9만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나주신용협동조합)
📉 감정가의 28.7% 🔁 5회 유찰 👥 점유·임차 신고 2건 ⚠️ 보증금·전입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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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28.7%까지 유찰됐지만 임차인 2건의 대항력·보증금과 시세가 모두 미상인 고위험 확인형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나 전입일·보증금 미상의 점유·임차 신고 2건이 남고, 실거래 비교자료 없이 5회 유찰된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물건이어서 실질취득액과 환금성을 확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28.7%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70% 이상 싸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실거래 시세가 없고, 405호에는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임차 신고 2건이 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는 구조지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낙찰자 승계액을 확정할 자료가 없어 실질취득비용은 6,221.9만원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7,000,000원
최저 62,219,000원 · 28.7%
실질취득 최소액
62,219,000원+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 미상
매수인 인수
미확정
등기 산정 0원 · 임차인 2건 미상
핵심지표
5회 유찰
시세 확인 없이 가격 가점 불가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1862. 광주 남구 진월동 금산빌딩 4층 405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 이용상태는 401호부터 407호까지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2억 1,700만원에서 다섯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6,221만 9,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매우 커 보이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관계 확인과 실질취득비용의 확정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3월 31일 설정된 나주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보다 앞선 근저당권들은 이후 말소 또는 일부해지 등기가 기재돼 있고,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 이후에 남은 압류, 근저당권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두 명의 점유·임차 신고는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없음이나 인수 0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1862 (임의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49번다길 37, 4층 405호 (진월동, 금산빌딩)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소유자주식회사금산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17,000,000원 / 62,219,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28.7%)
신청채권자 / 청구나주신용협동조합 / 5,202,663,540원
말소기준권리2020.03.31. 나주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정리되지만 임차인은 미확정

2019년 설정됐던 서광주농업협동조합·완도농업협동조합·네트워크에셋대부· 금하산업 근저당권은 2020년 3월 31일 해지에 따른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설정된 새마을금고 계열 근저당권들도 2020년 3월 30일 일부해지 등기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과거 설정 내역의 채권최고액을 단순 합산해 낙찰자가 모두 인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0년 3월 31일 나주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남구·국·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후순위 근저당권, 현재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4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에서 선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등기상 인수 0원과 실제 인수 0원은 다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은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산정했지만, 이는 확인된 등기권리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405호의 점유·임차 신고 2건은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말소기준일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취득비용은 최저가 62,219,000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신고 2명, 대항력은 모두 미상

성명·명칭사용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알수없 주거 미상 0원 기재 가능·미상 미상 미상
중부컴 주거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미상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으므로, 현재 확인되는 실제 점유·임차 신고는 2명입니다. 두 신고 모두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없고, 한 명은 보증금이 0원으로 기재됐으며 다른 한 명은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0원 기재만으로 임대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자와 계약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결과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과 대항력 발생일이 모두 미상이라, “6,221만 9,000원에 취득한다”는 계산은 임차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29%여도 ‘시세보다 싸다’고 말할 수 없다

확인된 동일 건물 또는 유사 물건의 실거래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28.7%지만, 다섯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시장이 감정가와 이전 최저가 구간에서 응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사건상 근린시설이면서 감정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고, 주변도 아파트·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입니다. 주거용 아파트처럼 거래 표준화가 쉽지 않아 개별 호실의 임대수익, 공실, 실제 용도, 전입 가능 여부, 관리 상태에 따라 환금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회 유찰은 할인 신호이자 위험 신호 현재 회차 62,219,000원에서도 채권자 전체 청구액 20,793,000,000원 중 60,699,058원만 배당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 회차가 49,775,200원, 그다음이 39,820,160원으로 내려가도 미배당 총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채권 규모가 매우 크고 소유자 잔여금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2,21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519,942원
을구 1번 · 서광주농업협동조합4,896,000,000원60,699,058원
을구 2번 · 완도농업협동조합300,000,000원0원
을구 3번 · 네트워크에셋대부700,000,000원0원
을구 4번 · 금하산업440,000,000원0원
을구 5번 · 광남새마을금고960,000,000원0원
을구 5번 · 대광새마을금고1,800,000,000원0원
을구 5번 · 중흥새마을금고1,200,000,000원0원
을구 5번 · 양동새마을금고1,200,000,000원0원
을구 5번 · 동부새마을금고840,000,000원0원
을구 11번 · 나주신용협동조합6,000,000,000원0원
을구 11번 · 나주이화신용협동조합312,000,000원0원
을구 16번 · 네트워크에셋대부280,000,000원0원
을구 17번 · 네트워크에셋대부330,000,000원0원
을구 18번 · 네트워크에셋대부1,53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0,793,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60,699,058원이며, 미배당액은 20,732,300,942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 배당으로 모두 소진되며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최저가의 시세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회차별 자금 구조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소유자 잔여
현재 회차 · 5회 유찰 62,219,000원 60,699,058원 20,732,300,942원 0원
6회 유찰 시 49,775,200원 48,479,246원 20,744,520,754원 0원
7회 유찰 시 39,820,160원 38,703,397원 20,754,296,603원 0원

신청채권자 나주신용협동조합의 청구액은 5,202,663,540원이지만, 세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액은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과 집행비용만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되는 구조이므로, 추가 유찰은 낙찰가를 낮추지만 복잡한 채권관계나 임차인 확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 확인되는 등기 구조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근저당권·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선순위 근저당권에는 해지·말소 또는 일부해지 등기가 이어져 있으므로, 과거 채권최고액 전부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남아 있는 핵심 불확실성 등기권리와 별개로 점유·임차 신고 2건의 전입일,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매수인 인수액과 명도비용, 실제 수익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9% 낙찰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

이 물건은 감정가 2억 1,700만원에서 6,221만 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섯 차례 유찰과 28.7%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 자료가 없고,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이 혼재하며, 무엇보다 두 점유·임차 신고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기상으로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인수는 등기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입일과 보증금을 확인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비로소 최저가를 실질취득액의 출발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결론은 “가격은 크게 내려왔지만, 권리와 시세가 확인되기 전에는 저가매수로 판단할 수 없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