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528. 광양시 중동 수하임2차 201동 19층 1903호 아파트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이고, 해당 세대는 19층에 자리합니다. 감정가 294,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205,800,000원입니다. 경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청구금액은 222,000,000원입니다.
핵심은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느 권리가 먼저 설정되었는가입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22년 11월 7일 설정됐고, 임차인 박병구의 점유개시는 2022년 11월 11일, 주민등록일은 2022년 12월 19일입니다.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년 11월 14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순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며, 보증금이 매각대금보다 커도 그 차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528 (강제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1 수하임2차 201동 19층 1903호 |
| 도로명주소 | 광양시 행정2길 27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주거용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지상 28층 중 19층 |
| 소유자 | 유한회사와이지개발 (단독소유) |
| 감정가 | 294,000,000원 |
| 최저매각가 | 205,800,000원 (감정가 70%, 1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청구금액 | 222,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2.11.07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
| 매각기일 | 2026.10.26 |
① 권리 흐름 — 보증금보다 중요한 선후관계
2022년 11월 7일 설정된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등기된 박병구의 주택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산상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또한 갑구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각 이후 등록 상태와 행정상 의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이후의 일반적인 금전채권 소멸 문제와 민간임대주택 관련 행정상 의무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222,000,000원, 대항력 없음
| 임차인 | 보증금 | 전입일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박병구 | 222,000,000원 | 2022.12.19 | 2024.09.26 |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순위 확인 승계 아님 |
| 실제 임차인 | 박병구 1명 |
|---|---|
| 임차 범위 | 전유부분의 건물 전부 |
| 임대차계약일 | 2020.09.23 |
| 점유개시일 | 2022.11.11 |
| 주민등록일 | 2022.12.19 |
| 확정일자 | 2024.09.26 |
| 임차권등기일 | 2024.11.14 |
| 배당요구 | 접수 · 2024.11.14 |
| 매수인 보증금 인수 | 0원 |
계약일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지만,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한 대항요건을 기준으로 보면, 박병구의 점유개시일과 전입일은 모두 2022년 11월 7일 우리은행 근저당권 설정 이후입니다. 후일 이루어진 임차권등기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대항력 순위를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는 확인되지만, 실제 배당액은 선순위 채권의 확정액, 우선변제 요건, 법정 배당순위와 배당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박병구의 보증금과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서로 다른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 사이의 대위·승계 관계도 채권 관련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5,8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681,200원 |
|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 20,762,000,000원 | 202,118,800원 |
|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222,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입력된 배당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우리은행 최초 채권최고액 20,762,000,000원을 적용한 계산이며, 같은 날의 120,000,000원 변경등기 및 공동담보 해제 효과가 확정 반영된 실제 배당표는 아닙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는 매각대금 205,800,000원 중 집행비용 3,681,200원을 제외한 202,118,800원이 우리은행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액과 소유자 잔여금은 모두 0원입니다.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남더라도, 그것이 곧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인수액은 0원
| 경매 회차 | 최저매각가 | 매수인 인수 | 미배당 추정 |
|---|---|---|---|
| 현재 · 1회 유찰 (70%) | 205,800,000원 | 0원 | 20,781,881,200원 |
| 2회 유찰 (49%) | 144,060,000원 | 0원 | 20,842,756,840원 |
| 3회 유찰 (34.3%) | 100,842,000원 | 0원 | 20,885,369,788원 |
후순위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는 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매수인 인수보증금은 0원입니다. 이 점에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는 인수형 경매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소재 동광양중학교 남측 인근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상가가 혼재하는 주상복합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북측 왕복 6차선, 동측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하며 동측 도로를 통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 건물. 2022.10.31 준공된 수하임2차는 176세대 규모입니다. 본건은 지상 28층 중 19층으로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소화전·화재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규제. 중심상업지역이며 도시지역, 상대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967,2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축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세대 내부의 유지보수 상태와 실제 점유상황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176세대 아파트라는 단지 특성은 확인되지만 실제 매매가격의 분포와 최근 거래량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찰 횟수만으로 환금성이 우수하거나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권리 재확인. 2022.11.07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기준입니다. 근저당 변경등기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과 공동담보 해제의 의미를 등기부 원본 및 공동담보목록으로 검증하세요.
- 임차인 대항력·배당요구. 박병구의 주민등록일 2022.12.19, 점유개시일 2022.11.11, 확정일자 2024.09.26과 임차권등기일 2024.11.14를 대조하세요. 배당요구 및 실제 배당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관계. 청구액 222,000,000원의 원인과 박병구의 임차보증금 사이의 대위·승계 및 배당 관계를 확인하세요. 동일 보증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관련 확인.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므로 임대의무기간, 등록 상태 및 경매 매수 이후 관련 의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미납관리비. 2026년 4월 기준 1,415,790원의 미납관리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과 공용·전용부분 구분, 매수인에게 청구될 수 있는 범위를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실제 점유자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현황을 확인하고 인도명령 또는 명도 협의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검토하세요.
- 실거래가 대조. 수하임2차 및 비교 가능한 아파트의 최근 거래, 층별 가격 차이와 거래 추세를 확인한 뒤 응찰 상한을 결정하세요. 감정가 대비 70%라는 수치만으로 입찰가를 정하지 마세요.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매각 제외사항, 인수조건, 임차권 관련 기재, 관리비 및 등기사항을 최종 매각기일 기준 원본과 대조하세요.
맺으며 — “보증금이 커도 인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격은 별개다”
광양 수하임2차 1903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22,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이 있어도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석되어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보다 점유개시와 주민등록이 늦기 때문에, 현재 자료상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경매는 아닙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변경등기·공동담보 관계, 민간임대주택등기, 1,415,790원의 미납관리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의 채권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최저가 205,800,000원이 실제 시세보다 낮은지 입증할 거래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위험은 낮지만, 가격 매력은 미확정입니다. 말소기준권리와 후순위 임차인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반면, 담보 변경등기의 법적 효과와 실제 시세는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권리 원본을 검증하고 시세를 확보한 뒤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