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3505.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프리미어엠 제14층 제1408호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이진숙이며, 2021.11.24. 거래가 15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강영수의 10,000,000원 가압류가 설정됐고, 이것이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청구금액은 15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등기부에 기재된 임차권의 접수일만으로 인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형우의 임차권등기일은 2024.02.14.이지만, 실제 전입·점유개시일은 2021.11.05.로, 말소기준권리인 2021.12.14. 가압류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에게 남기는 일반적인 구조와 다른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및 임차인이 잔존 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조건의 유효한 적용과 이행을 전제로 해당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3505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8 수유프리미어엠 제14층 제14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76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3층, 지상 15층 중 제14층 |
| 소유자 | 이진숙 (2021.11.24. 취득 · 거래가 150,000,000원) |
| 감정가 | 145,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16,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80%)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1.12.14. 갑구 4번 강영수 가압류 · 10,000,000원 |
| 임차인 | 김형우 · 보증금 150,000,000원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음 |
| 특별매각조건 | 신청채권자 및 임차인의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
| 매각기일 | 2026.10.13.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대항력과 특별매각조건
기존 하나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8,400,000원)은 2021.09.10.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1.12.14. 강영수 가압류이며, 이후 등기된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후순위 압류의 등기상 말소와 세금의 실제 배당 우선순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당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명목 인수액과 실제 인수액을 구분
| 임차인 / 사용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김형우 제14층 제1408호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
150,000,000원 | 전입 2021.11.05. 확정 2021.10.25. 임차권등기 2024.02.14. |
대항력 有 말소기준 이전 전입 |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있음 |
특별조건 적용 실질 인수 0원 원칙상 부족분 36,424,000원 |
실제 임차인은 김형우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 임차인이 아닌 신청채권자로 표시되며,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김형우의 임대차보증금에 더해 복수 임차인의 보증금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보증금반환채권의 이전·대위 범위는 원본 채권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채권자 및 임차인은 이 사건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함.
이에 따라 김형우의 원칙상 보증금 부족분 36,424,000원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포기 대상입니다.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이는 특별조건이 적용되는 해당 채권에 대한 판단일 뿐, 다른 미확인 권리까지 일괄적으로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 36,424,000원은 일반적인 배당 구조에서 산출된 명목상 부족분이며, 특별매각조건 적용·이행 전제하의 실제 인수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입찰 전 특별매각조건 원문, 잔존채권 포기의 효력 및 임차권등기 말소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6,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424,000원 |
| 1. 임차인 김형우 · 우선변제 | 150,000,000원 | 113,576,000원 |
| 2. 갑구 4번 가압류 · 강영수 | 10,000,000원 | 0원 |
| 3. 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최저매각가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2,424,000원을 제외한 113,576,000원이 임차인 우선변제에 배정됩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36,424,000원입니다. 강영수 가압류 및 신청채권자에 대한 별도 예상배당은 모두 0원이며 소유자 잔여금도 없습니다.
이 배당표는 추정치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존재하므로 당해세 등의 실제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임차인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일한 채권을 독립적인 손실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 하락과 명목상 인수액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매각가보다 높은 구조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는 일반적인 가정하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배당액이 감소하고,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보증금 부족분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취득비용이 크게 낮아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원칙상 인수액 | 특별조건 적용 시 실질 인수 |
|---|---|---|---|
| 현재 · 1회 유찰 (80%) | 116,000,000원 | 36,424,000원 | 0원 |
| 2회 유찰 (64%) | 92,800,000원 | 59,270,400원 | 0원 |
| 3회 유찰 (51.2%) | 74,240,000원 | 77,496,320원 | 0원 |
원칙상 인수액은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는 가정에서 산출한 회차별 명목상 보증금 부족분입니다. 실질 인수 0원은 각 회차에서도 동일한 잔존채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이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수유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근거리에 지하철이 소재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의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급·배수, 위생, 난방 및 승강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북측으로 대로3류, 서측으로 소로3류와 접합니다. 토지는 사다리향의 평탄한 형태로 집합건축물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의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허가구역 지정내용은 입찰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로서 주변 주거·업무·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별 호실의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나 최저가만으로 시장가격 및 환금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신청채권자 및 임차인의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 임차권 말소절차 확인. 김형우의 대항력 자체는 존재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의 법적 효력 및 실제 이행절차를 확인한 뒤 실질 인수액 0원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채권관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사이에 대위·승계 등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계산을 피하세요.
- 세금 압류 확인. 군포시 및 관악구의 압류와 관련한 실제 체납세액, 당해세 여부 및 배당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 가격 비교.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저가 낙찰을 판단하지 말고, 수유프리미어엠 및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와 개별 호실의 상태를 비교하세요.
- 점유·명도 확인. 임차권등기 및 배당절차와 별개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인도 및 명도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세요.
- 관리비 확인. 미납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공용부분 체납액을 별도로 점검하세요.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특별매각조건 및 세금 관련 자료를 입찰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특별매각조건의 효력
수유프리미어엠 1408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며, 최저매각가보다 임차보증금이 더 큰 물건입니다. 일반적인 배당 구조만 적용하면 현재 회차에서 36,424,000원의 보증금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채권자 및 임차인이 잔존 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이행된다면, 김형우와 관련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 14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116,000,000원으로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세금 압류에 따른 배당 변수와 특별매각조건의 실제 이행절차도 확인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원칙상 인수위험과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실질 인수 해소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의 유효성·이행 여부를 원본으로 확인하고, 별도로 시장가격을 검증한 뒤 입찰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