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지만, 임차권 잔액을 더한 실질취득은 4.28억 — 신림 모던하우스 40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03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71-5 모던하우스 4층 403호
감정가 2.47억 · 최저매각가 1.5808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2회 유찰 🏷️ 최저가 158,080,000원 🧾 인수추정 270,000,000원* 💰 실질취득 428,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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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58억이나 임차권 미변제 2.7억 인수 시 실질취득 4.28억 — 거래평균 2.85억의 150.2%
매각물건명세서가 을구 2번 주택임차권 미변제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하고 현재 배당가정에서 보증공사 배당이 0원이며, 2회 유찰·19세대 소형 다세대의 환금성 부담까지 겹친 고위험 구조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실거래 평균의 55.5%지만, 매각물건명세서는 을구 2번 주택임차권의 미변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예상배당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은 0원이므로 인수추정액은 270,000,000원*, 낙찰대금과 합친 실질취득은 428,080,000원*입니다. 이는 동일면적 실거래 평균 285,000,000원의 150.2%로, 감정가 64%라는 표면 할인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7,000,000원
/ 158,08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64%
실거래 평균
285,000,000원
전용 21.62㎡ · 2021.11 2건
매수인 인수추정
270,000,000원*
임차권 미변제 잔액 기준
실질취득 / 거래평균
428,080,000원
/ 150.2%
평균보다 143,080,000원 높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036. 관악구 신림동 모던하우스 4층 403호, 전용 21.62㎡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247,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58,08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낙찰대금이 아니라 을구 2번 주택임차권등기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황병욱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신고는 황병욱의 보증금 270,000,000원에 대한 보증기관 대위·승계이므로 별도의 임차보증금 270,000,000원을 한 번 더 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중복 합산을 하지 않는 것과, 해당 보증금반환채권의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03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71-5 모던하우스 제4층 제403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 16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21.62㎡ · 6층 건물 중 4층 · 방, 거실겸주방, 욕실 등
소유자장대성 (2021.11.06. 매매, 거래가액 300,000,000원 · 2021.12.2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47,000,000원 / 158,08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7
건물 현황2019.06.13. 사용승인 · 총 19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 승강기 · 도시가스 개별난방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없지만 임차권 잔액 인수 문구가 있다

권리판정상 말소기준일은 2021.05.21. 국 압류입니다. 황병욱의 전입일은 2021.12.17.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조사 결과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별도의 인수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 “대항력 없음 = 인수 없음”으로 끝내면 안 되는 이유 매각물건명세서는 을구 2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배당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면, 미변제 잔액 범위에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대항력 판정과 별개로 명세서의 조건부 인수 문구를 입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임차인·보증기관 승계 확인

신고인구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단
황병욱 실제 임차인
전유부분 전부
270,000,000원 2021.12.17.
2021.12.02.
2024.01.30.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원임차인 임차권 잔액 인수
보증공사 보증기관 대위·승계
황병욱 채권 승계
270,000,000원
중복 합산 금지
2021.12.17.
2021.12.02.
2025.08.04.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보증기관 승계 별도 보증금 아님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도 한 건, 270,000,00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두 번째 임차인이 아니라 황병욱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540,000,000원으로 합산해서는 안 되지만, 승계된 270,000,000원 채권의 미변제 잔액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 55.5%가 아니라 실질취득 150.2%로 봐야 한다

확인된 동일 건물·동일 면적 전용 21.62㎡ 실거래는 2021년 11월 두 건입니다. 표본 평균은 285,000,000원이지만 모두 2021년 거래여서 현재 가격을 확정하는 자료로는 시차가 큽니다. 그럼에도 실질취득 428,080,000원은 두 거래 모두를 크게 웃돕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1.1121.62㎡4300,000,000원
2021.1121.62㎡4270,000,000원
평균21.62㎡2건285,000,000원

최저매각가 158,080,000원만 놓고 보면 실거래 평균의 55.5%입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임차권 미변제 잔액 270,000,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428,080,000원으로 바뀝니다. 이는 실거래 평균보다 143,080,000원 높고, 최고 거래가 300,000,000원보다도 128,080,000원 높습니다.

⚠️ 감정가 64% 할인은 ‘낙찰대금’에만 적용된다 임차권 미변제 잔액까지 합친 실질취득은 감정가 247,000,000원보다도 181,080,000원 높습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인수 잔액의 소멸·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 경매 환금성 지표도 보수적이다 모던하우스는 총 19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이고, 경매 집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3.2회, 매각률은 0%입니다. 현재 물건도 이미 2회 유찰된 상태로, 실질취득가가 과거 거래가를 크게 웃도는 구조에서는 재매각·환금성 부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58,0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013,12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이순옥150,000,000원150,000,000원
3.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이순옥270,000,000원5,066,880원
4. 가압류 · 파산자 우윤하의 파산관재인 홍명기180,000,000원0원
5.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70,000,000원0원
6. 가압류 ·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18,780,66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미배당888,780,664원733,713,784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7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실제 후순위 배당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배당표는 당해세·최우선변제를 반영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58,08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후순위 채권자는 예상배당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428,080,000원은 거래평균 285,000,000원의 150.2%입니다.
⛔ 실질취득 계산 최저매각가 158,080,000원 + 임차권 미변제 잔액 추정 270,000,000원 = 428,080,000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가 유지되고 해당 채권이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최저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취득비용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58억에 사는 물건”이 아니라 “4.28억 구조”다

이 물건은 감정가 247,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158,08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을구 2번 임차권등기의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 인수로 명시하고, 현재 예상배당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당이 0원이므로 핵심 숫자는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428,080,000원*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황병욱 1명이며 보증공사는 동일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이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한 건의 보증금 270,000,000원이 미변제로 남는다면, 실질취득은 동일면적 실거래 평균 285,000,000원의 150.2%가 됩니다. 소규모 다세대, 평균 3.2회 유찰, 매각률 0%의 환금성 부담까지 겹칩니다.

결론은 보류가 아니라 원본 확인 전 입찰 배제에 가깝습니다. 임차권의 전액 변제·말소 또는 매수인 비인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감정가 64%라는 할인율은 실질적인 가격 메리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에 낙찰받느냐”보다 270,000,000원의 임차권 잔액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 인수추정액 270,000,000원과 실질취득 428,080,000원은 매각물건명세서의 미변제 잔액 인수 문구, 임차보증금 270,000,000원 및 현재 예상배당상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 0원을 결합한 판단입니다. 실제 인수액은 확정 배당액, 채권 승계 범위와 임차권 말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