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9회 유찰로 29,949,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총부담을 2억 원대로 되돌린다 — 어반센트럴 1806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137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7-36 어반센트럴 18층 1806호
감정가 255,000,000원 · 최저매각가 29,949,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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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9,949,000원보다 법정 미배당 인수 170,990,082원이 핵심인 9회 유찰 오피스텔
확약상 도영빈 인수 0원 취지는 있으나 매각조건변경신청이 불허되어 안전기준 실질취득 200,939,082원으로 보며, 9회 유찰과 업무시설 용도가 겹쳐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29,949,000원 ⚠️ 법정 인수 170,990,082원 📝 확약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9회 유찰·11.74%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11.74%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도영빈의 보증금 200,000,000원이 선순위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 후 법정 미변제액은 170,990,082원으로, 안전하게 계산한 실질취득은 200,939,082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매각조건변경신청은 불허됐으므로, 확약상 0원*만 믿고 최저가를 취득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5,000,000원
최저가 29,949,000원 · 감정가의 11.74%
안전기준 실질취득
200,939,082원
낙찰가 + 법정 미배당 인수
임차보증금 인수
0원*
법정 계산 170,990,082원 · 변경신청 불허
핵심지표
9회 유찰
실제 임차인 1명 · 업무시설(오피스텔)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137.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어반센트럴 18층 1806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 255,000,000원에서 29,949,000원까지 내려온 9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인 2022.10.04. 압류보다 앞선 2022.02.11. 전입·점유를 갖춘 임차인 도영빈이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건물 전부를 임차하고 있어,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로 매각되면 집행비용 939,082원을 제외한 29,009,918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잔액 170,990,082원이 남습니다.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액을 합친 안전기준 총부담은 200,939,082원으로 감정가의 약 78.8%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임차인 인수액이 늘어나 총부담은 보증금 200,000,000원 부근에 머무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137 (강제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7-36 어반센트럴 18층 1806호 ·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62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 중 18층 · 2021.09.03. 사용승인
소유자박종화 (2022.02.11. 소유권이전 등기 · 거래가액 25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55,000,000원 / 29,949,000원 (9회 유찰 · 감정가의 11.74%)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10,336,970원
말소기준2022.10.04. 갑구 3번 압류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

말소기준은 2022.10.04. 접수된 갑구 3번 압류입니다. 서한중의 2023.06.13. 근저당권, 임의경매개시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문제는 도영빈의 임대차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개시가 2022.02.11.로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확정일자도 2022.02.07.에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보증기관 승계
도영빈 건물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2.02.11 2022.02.07 200,000,000원 있음 있음 해당 없음

실제 임차인은 도영빈 1명이며 보증금은 200,000,000원 한 건으로 봅니다. 2024.02.22. 임차권등기가 접수됐고 배당요구도 이뤄졌지만, 현재 최저가에서는 보증금 전액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확약서와 법원 불허 결정의 충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06.19. 대항력 포기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도영빈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약서 제출에 따른 매각조건변경신청은 불허됐고, 2026.06.22. 정정·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응찰가를 산정할 때는 법정 미배당액 170,990,082원을 반영하는 보수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집행되는 경우 도영빈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재 배당구조상 계산되는 인수액은 170,990,082원입니다. 확약은 도영빈에게만 적용되므로, 확약 범위 밖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확인될 경우 그 인수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② 가격 판단 — 최저가 11.74%가 곧 취득가가 아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낙찰가 + 인수액은 보증금 200,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회차최저매각가매수인 인수안전기준 총부담
현재 회차 · 9회 유찰 29,949,000원 170,990,082원 200,939,082원
10회 유찰 시 23,959,200원 176,872,066원 200,831,266원
11회 유찰 시 19,167,360원 181,577,652원 200,745,012원

최저가는 29,949,000원에서 23,959,200원, 19,167,360원으로 내려가지만 법정 인수액은 170,990,082원에서 176,872,066원, 181,577,652원으로 증가합니다. 총부담은 각 회차 모두 약 200,000,000원에 머뭅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88% 이상 내려왔다는 숫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가격 착시 현재 최저가 29,949,000원은 입찰 시작가격일 뿐입니다. 법정 인수를 포함한 안전기준 실질취득은 200,939,082원으로, 감정가 255,000,000원의 약 78.8%입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9,94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939,082원
1. 임차인 도영빈 보증금200,000,000원29,009,918원
2. 근저당권 · 서한중13,000,000원0원
3. 경매개시결정 · 서한중210,336,97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10,336,97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인에게 배당되며, 임차보증금 부족분 170,990,082원이 남습니다. 서한중의 근저당권과 경매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매채권에는 배당액이 없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9,949,000원)
집행비용 939,082원을 제외한 29,009,918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인수액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액이 증가해 총부담은 약 2억 원에 고정됩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도영빈 임차보증금에 관한 실질 인수는 0원*이 되고,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최저가 29,949,000원이 됩니다. 다만 이 확약은 도영빈에게만 적용됩니다.
⛔ 안전기준 법원이 확약서 제출에 따른 매각조건변경신청을 불허한 이상, 확약 효력을 낙찰 전에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면 법정 미배당액 170,990,082원을 포함한 200,939,082원을 총부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994만 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29,949,000원이지만, 권리구조를 반영한 안전기준 실질취득은 200,939,082원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 도영빈의 보증금 20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면 인수액이 증가하고 총부담은 약 2억 원에 고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취지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도영빈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 확약서 제출에 따른 매각조건변경신청을 불허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확약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29,949,000원만 보고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저가보다 인수조건이 먼저이고, 9회 유찰보다 확약의 효력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