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382. 광주 광산구 동호동 612의 주택과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유도현·유봉선·유우선·유화선으로, 각자 지분은 4분의 1입니다. 이 가운데 경매개시결정은 유도현 지분에만 기입돼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얻는 것은 건물과 토지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보유하는 4분의 1 공유지분입니다.
권리 순서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1994.10.17. 본량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5,000,000원이 말소기준이며, 2025.03.25.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보다 뒤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는 0원입니다. 다만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과 공유관계가 끝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낙찰 후에도 유봉선·유우선·유화선의 각 4분의 1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382 (강제경매)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호동 6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신촌동길 21-5 |
| 용도 / 이용상태 | 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 다용도실, 차양 |
| 매각 대상 | 유도현 지분 4분의 1 ·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의 해당 지분 포함 · 일괄매각 |
| 전체 공유자 | 유도현·유봉선·유우선·유화선 각 4분의 1 |
| 감정가 / 최저가 | 55,298,840원 / 24,775,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44.8%)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75,850,441원 |
| 매각기일 | 2026.07.15 |
| 특별매각조건 |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① 권리 흐름 — 담보권은 소멸하지만 공유관계는 남는다
1994.10.17. 류재연 명의의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본량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5,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1995.12.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2025.01.06. 접수되면서 유도현·유봉선·유화선·유우선이 각 4분의 1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2025.03.25.에는 신청채권자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가 유도현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개시했습니다.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까지 경매되는 것은 아니므로, 낙찰자는 기존 공유자들과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합니다.
② 점유·임차 조사 — 전입자는 공유자 유우선
| 성명 / 관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유우선 · 공유자 | 2021.12.27 | 미상 | 없음 | 미상 | 없음 |
유우선은 등기상 4분의 1 공유자인 동시에 2021.12.27. 전입한 점유자로 조사됐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1994.10.17.보다 뒤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예상배당에서는 매수인 승계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4.8%라도 ‘시세 할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최저가는 24,775,000원으로 감정가 55,298,840원의 44.8%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공유지분 감정가 대비 경매 최저가일 뿐, 주택 전체의 정상 거래가격이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유지분 가격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 물건은 3회 유찰됐고,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19,820,000원, 그다음은 15,856,000원입니다. 유찰이 반복될수록 표시가격은 낮아지지만, 지분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공유지분은 사용수익·분할·매각 협의가 필요해 완전한 소유권보다 환금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회차 시나리오 | 매각가 | 신청채권자 배당 | 전체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 3회 유찰 | 24,775,000원 | 8,929,050원 | 66,921,391원 | 0원 |
| 4회 유찰 시 | 19,820,000원 | 4,063,240원 | 71,787,201원 | 0원 |
| 5회 유찰 시 | 15,856,000원 | 170,592원 | 75,679,849원 | 0원 |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775,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845,950원 |
| 1. 근저당 · 본량농업협동조합 | 15,000,000원 | 15,000,000원 |
| 2. 경매신청채권 ·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75,850,441원 | 8,929,05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채권 총액은 90,850,441원, 예상 배당액은 23,929,050원, 미배당액은 66,921,391원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청구액 75,850,441원 중 8,929,050원을 배당받는 시나리오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⑤ 공유지분·매각조건 분석
- 지분 위치 불특정. 평가대상 공유지분의 구체적인 위치가 불분명해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뒤 지분비율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 전체 취득 아님. 낙찰자는 유도현의 4분의 1 지분만 취득하며, 나머지 4분의 3 지분은 기존 공유자들이 보유합니다.
- 제시외 물건 포함. 제시외 건물과 제시외 수목의 해당 지분도 매각에 포함되며, 토지·건물과 일괄매각됩니다.
- 공유자우선매수.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1회로 제한됩니다.
- 분배 갈등 가능성. 점유·사용·수익 분배 또는 공유물분할과 관련해 나머지 공유자들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주위환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호동 소재 본량농협동호지소 동측 인근의 농촌취락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은 가능하지만 노폭이 협소하며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 건물. 주택은 목조 기와형강판지붕 단층구조이며, 외벽은 세멘몰탈미장·회칠, 내벽은 벽지도배, 창호는 목재창호·샷시창호입니다.
- 부속시설. 다용도실은 판넬조 함석지붕 단층구조, 차양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구조입니다.
- 설비. 급배수설비·위생설비·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토지. 지목은 대, 전체 면적 823㎡, 평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도로접면은 세로한면(불)입니다.
- 규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소로3류에 접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 공시지가. ㎡당 77,400원입니다.
- 공부 차이. 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나, 공부상 시멘트기와지붕인 주택은 현황 기와형 강판지붕입니다.
- 환금성. 농촌취락지대의 구분되지 않은 공유지분이고 3회 유찰된 물건이므로, 일반 주택 전체 매매보다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범위 재확인. 매각 대상이 유도현의 4분의 1 지분임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물건목록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의사 확인. 유봉선·유우선·유화선의 점유 및 사용 관계와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점유 확인. 전입한 공유자 유우선이 실제로 어느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 조사해야 합니다.
- 제시외 물건 확인. 다용도실·차양·수목의 위치와 상태, 각 시설의 소유 및 사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진입 조건 확인. 차량 접근은 가능하지만 도로 폭이 협소하므로 실제 차량 통행과 주차 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착시 경계. 최저가 24,775,000원은 감정가의 44.8%지만, 공유지분의 거래성과 분쟁·정리 비용을 반영한 시장가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배당 외 비용. 당해세·최우선변제·체납 공과금과 공유물분할 또는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법원 특별매각조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권리는 소멸하지만, 공유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가 매각으로 정리되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이라는 점에서는 권리구조가 단순합니다. 하지만 낙찰의 실질은 주택 전체 취득이 아니라 유도현의 4분의 1 지분 취득입니다. 지분 위치가 특정되지 않고, 공유자 유우선이 전입·점유하고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권과 제시외 건물·수목의 해당 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저가 24,775,000원은 감정가의 44.8%까지 내려왔지만, 이 수치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은 독점 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취득 후 협의 또는 공유관계 정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 인수는 0원, 공유관계 정리 난도는 높음. 전체 주택 취득을 원하는 일반 실수요자보다는 공유지분의 법적·경제적 구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입찰자에게 맞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