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 이용

인수 0원이어도 ‘전체 주택’이 아니다 — 광주 동호동 612 유도현 1/4 지분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38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호동 6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신촌동길 21-5
감정가 55,298,840원 · 최저매각가 24,775,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감정 55,298,840원 📉 최저 24,775,000원 🔁 유찰 3회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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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유도현 4분의 1 공유지분만 취득하며, 공유자우선매수권·점유 공유자·3회 유찰로 환금성과 사용성이 낮습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과 후순위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나 지분 위치가 불분명한 4분의 1 지분 경매이고, 공유자 유우선의 점유·공유자우선매수권·제시외 건물 및 수목 지분·3회 유찰이 겹쳐 종합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 대상은 주택 전체가 아니라 유도현 지분 4분의 1입니다. 공유지분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유자우선매수권·제시외 건물 및 수목 지분·3회 유찰이 겹칩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4.8%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55,298,840원
평가대상 공유지분 기준
최저가 / 유찰
24,775,000원
감정가 44.8% · 3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24,775,000원
낙찰가 24,775,000원 + 인수 0원
핵심지표
지분 1/4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 제한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382. 광주 광산구 동호동 612의 주택과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유도현·유봉선·유우선·유화선으로, 각자 지분은 4분의 1입니다. 이 가운데 경매개시결정은 유도현 지분에만 기입돼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얻는 것은 건물과 토지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보유하는 4분의 1 공유지분입니다.

권리 순서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1994.10.17. 본량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5,000,000원이 말소기준이며, 2025.03.25.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그보다 뒤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는 0원입니다. 다만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과 공유관계가 끝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낙찰 후에도 유봉선·유우선·유화선의 각 4분의 1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2382 (강제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호동 6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신촌동길 21-5
용도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 다용도실, 차양
매각 대상유도현 지분 4분의 1 ·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의 해당 지분 포함 · 일괄매각
전체 공유자유도현·유봉선·유우선·유화선 각 4분의 1
감정가 / 최저가55,298,840원 / 24,775,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44.8%)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 75,850,441원
매각기일2026.07.15
특별매각조건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① 권리 흐름 — 담보권은 소멸하지만 공유관계는 남는다

1994.10.17. 류재연 명의의 소유권보존과 동시에 본량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5,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1995.12.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2025.01.06. 접수되면서 유도현·유봉선·유화선·유우선이 각 4분의 1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2025.03.25.에는 신청채권자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가 유도현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개시했습니다.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까지 경매되는 것은 아니므로, 낙찰자는 기존 공유자들과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합니다.

✅ 등기상 인수 권리 말소기준인 본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과 후순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예상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인수 0원과 독점 사용은 별개 낙찰 대상은 유도현의 4분의 1 지분입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유봉선·유우선·유화선의 소유로 남으므로, 주택 전체의 점유·사용·처분을 낙찰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② 점유·임차 조사 — 전입자는 공유자 유우선

성명 / 관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유우선 · 공유자 2021.12.27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유우선은 등기상 4분의 1 공유자인 동시에 2021.12.27. 전입한 점유자로 조사됐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일인 1994.10.17.보다 뒤이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예상배당에서는 매수인 승계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 명도의 핵심은 임차보증금보다 공유자 점유 유우선은 단순한 제3자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 지분을 가진 공유자입니다. 낙찰자는 유도현의 지분만 취득하므로, 유우선의 점유를 일반적인 무권원 임차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관계와 공유자 간 합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4.8%라도 ‘시세 할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최저가는 24,775,000원으로 감정가 55,298,840원의 44.8%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공유지분 감정가 대비 경매 최저가일 뿐, 주택 전체의 정상 거래가격이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유지분 가격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이 물건은 3회 유찰됐고, 다음 회차 시나리오는 19,820,000원, 그다음은 15,856,000원입니다. 유찰이 반복될수록 표시가격은 낮아지지만, 지분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공유지분은 사용수익·분할·매각 협의가 필요해 완전한 소유권보다 환금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전체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24,775,000원 8,929,050원 66,921,391원 0원
4회 유찰 시 19,820,000원 4,063,240원 71,787,201원 0원
5회 유찰 시 15,856,000원 170,592원 75,679,849원 0원
⛔ 공유자우선매수권 특별매각조건으로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됩니다. 외부인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더라도 공유자가 같은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외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최종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77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845,950원
1. 근저당 · 본량농업협동조합 15,000,000원 15,000,000원
2. 경매신청채권 · 주식회사한빛자산관리대부 75,850,441원 8,929,05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 총액은 90,850,441원, 예상 배당액은 23,929,050원, 미배당액은 66,921,391원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청구액 75,850,441원 중 8,929,050원을 배당받는 시나리오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4,775,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 후 신청채권자에게 8,929,050원이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지면 신청채권자 배당은 줄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⑤ 공유지분·매각조건 분석

⚠️ 제시외 건물과 수목도 ‘지분’만 취득 주택 외에 다용도실과 차양, 제시외 수목이 매각에 포함되지만, 낙찰자가 취득하는 범위는 경매 대상인 해당 공유지분입니다. 부속시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체 시설의 독점적 사용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하지만, 공유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가 매각으로 정리되고, 예상 인수액도 0원이라는 점에서는 권리구조가 단순합니다. 하지만 낙찰의 실질은 주택 전체 취득이 아니라 유도현의 4분의 1 지분 취득입니다. 지분 위치가 특정되지 않고, 공유자 유우선이 전입·점유하고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권과 제시외 건물·수목의 해당 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저가 24,775,000원은 감정가의 44.8%까지 내려왔지만, 이 수치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은 독점 사용이 보장되지 않고, 취득 후 협의 또는 공유관계 정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 인수는 0원, 공유관계 정리 난도는 높음. 전체 주택 취득을 원하는 일반 실수요자보다는 공유지분의 법적·경제적 구조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입찰자에게 맞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