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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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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3 2회 · 최저 70,000,000원
B 매력지수55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11934 · 인천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36.69㎡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00,000,000 1억 감정가 10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09-02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000만원
최저가의 10% · 10,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0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권 110,000,000원이 있지만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신건 가격의 시세 메리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대항력 임차권 110,000,000원 — 하지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승부를 바꾼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934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68-12 대원드림빌 4층401호
감정가 100,000,000원 · 최저매각가 10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09.02 · 강제경매
55
매력지수 B등급 · 선순위 임차권 110,000,000원이 있으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임동민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우선변제 임차인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처리한다. 다만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신건 100,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검증되지 않아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100,000,000원 🧾 110,000,000원 ✅ 인수 0원 📅 2026.09.02
한 줄 평 임동민의 보증금 110,000,000원 주택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대항력이 있어, 단순 배당계산만 보면 신건에서 12,200,000원 인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 명시되어 있어 정확도 규칙상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실거래 시세 자료가 없어 신건 100,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0,000,000원
신건(0회 유찰)
실질취득
100,000,000원
말소동의 확약 적용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룰상 12,200,000원 → 실질 0원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동민 · 대항력·우선변제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934. 인천 부평구 갈산동 대원드림빌 4층 401호, 공부상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스마트하우징으로 2020.04.18 매매를 원인으로 2020.05.20 소유권이전됐고 거래가액은 11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소유권이나 후순위 압류가 아니라, 2020.05.20 전입·점유를 갖춘 임동민의 110,000,000원 임차권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갑구 12번 2025.08.25 연수구(인천광역시) 압류입니다. 임동민의 전입일·점유개시일은 2020.05.20이고 확정일자는 2020.04.21이므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권리순서만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며,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934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68-12 대원드림빌 4층401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317번길 12-3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 ·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임차권 범위제4층 제401호 36.69㎡ 전부
소유자주식회사스마트하우징 · 2020.04.18 매매 · 거래가액 1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0,000,000원 / 100,000,000원 (신건)
청구액110,000,000원
매각기일2026.09.02
기타 표기외벽에 ‘대원드림빌 B동’으로 표기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임차권과 확약서

을구 7번 주택임차권은 2024.06.19 등기됐지만, 임대차계약일자는 2020.04.18, 확정일자는 2020.04.21,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모두 2020.05.20입니다. 따라서 2025.08.25 압류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임동민은 배당요구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범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임동민 제4층 제401호 36.69㎡ 전부 11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아님
⚠️ 원칙대로라면 12,200,000원 인수 매각가 100,000,000원을 가정한 배당계산에서는 집행비용 2,200,000원을 먼저 제외하고 임동민에게 97,800,000원이 배당됩니다. 보증금 110,000,000원 중 12,200,000원이 미배당이므로, 확약이 없다면 그 금액이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 그러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포트에서는 해당 임동민 임차권에 한해 룰상 12,200,000원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처리합니다. 확약은 이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습니다.

갑구 12번 압류와 13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갑구 11-1에는 2022.12.08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므로, 입찰 전 해당 등기의 현재 상태와 원본 문구는 별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이 사건에는 동일 건물·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100,000,000원 또는 최저가 100,000,000원이 시세보다 싸다거나 비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의 2020.04.18 거래가액 110,000,000원은 등기부상의 과거 취득가격일 뿐, 현재 시세를 대신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가격 메리트는 별도 검증 영역 이 물건은 신건으로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100,000,000원입니다. 권리상 실질 인수가 0원으로 정리되더라도,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신건 가격 자체의 매력도를 높게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00,000원
1. 임차인 임동민 보증금110,000,000원97,800,00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1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단순 배당계산상 임동민의 보증금 부족분은 12,200,00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어 이 리포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회차매각가룰상 임차인 인수확약 적용 실질 인수
현재 회차 (신건, 감정가 100%) 100,000,000원 12,200,000원 0원
1회 유찰 시 (감정가 80%) 80,000,000원 31,840,0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64%) 64,000,000원 47,552,000원 0원
매각대금 배분 (신건 100,000,000원)
배당계산 자체는 임동민 97,800,000원 배당으로 산정되며, 미배당 12,200,000원은 확약 적용 전 룰상 인수액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신청채권자 기준 미배당은 각 회차 11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권리 관점 임차권 자체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권리지만,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을 정확도 규칙대로 적용하면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 확인 포인트 권리분석의 결론은 말소동의 확약서가 실제 매각조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확약서의 적용 대상이 을구 7번 임동민 임차권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갈산1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으로 공동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기존주택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갈산역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 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 중 4층 401호이며 기본 위생·급배수·도시가스 난방·주차설비가 조사됐습니다.
  •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갈산2지구)·과밀억제권역이며,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용상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을구 7번 임동민 임차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 말소 조건 확인. 확약 적용 전 배당계산상 부족분은 현재 회차 12,200,000원입니다. 확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이 금액이 인수위험으로 되살아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대조. 갑구 11-1의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므로 현재 상태와 매각 후 처리 관계를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최저가 100,000,000원의 시세상 위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별도 실거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벽 표기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외벽에 ‘대원드림빌 B동’으로 표기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현장과 공부상의 동·호 표시를 대조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확약서를 입찰 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선순위 임차권이 있지만, 확약서가 있다”

이 사건을 최저가 100,000,000원만 보고 단순한 신건 다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임동민의 보증금은 110,000,000원이고 전입·점유는 2020.05.20로 말소기준인 2025.08.25 압류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이며, 현재 회차 단순 계산상 부족분도 12,200,00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을 해당 임차권에 적용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 실질취득은 현재 최저가인 100,0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결국 이 물건은 ‘대항력 임차권 때문에 무조건 위험한 사건’도 아니고, ‘최저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니 무조건 싼 사건’도 아닙니다. 권리의 승부처는 확약서 원본 확인, 가격의 승부처는 별도의 최근 실거래 검증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배당추정 및 감정요항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표의 집행비용과 미배당액은 제공된 추정값이며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적용 여부와 갑구 민간임대주택등기의 현재 상태는 입찰 전 원본 서류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최근 실거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가격의 시세 적정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68-12 대원드림빌 4층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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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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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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